지난주 개최된 2024년 재무부와 한국기업간 국세관세대화 행사에서 한국 기업들은 재무부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회의를 주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회의에서 기업의 질의는 국세청 및 관세 총국의 대표자들에게 전달되고 답변되었다.
투자 확대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규정 수정 제안
최영삼 주베트남 한국대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베트남 국세당국과 관세당국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한국 기업은 베트남 내 다양한 분야와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한다. 동시에, 많은 경제 주체가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광범위한 과세 기반, 즉 안정적인 세원을 보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확인한다. 최근 급변하는 조세 환경, 조세 규정 및 조세 행정 절차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
최 대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일부 지역의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하도급계약금 과세소득 목록 편입, 기존 소득세 감면 혜택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 일부 기업에서는 외국 공급업체에 대한 세금과 계약업체에 대한 세금 신고에 대해 문의했다. 이 문제에 대해 Mai Son 국세청 부국장은 계약자 세금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외국 공급업체가 베트남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등록,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전자 정보 포털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외국 공급업체가 공식적으로 세금을 등록, 신고 및 납부하도록 권장한다. 외국 공급자가 세금 코드를 등록하는 경우 계약자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은 향후 기업의 투자 확대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투자 확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도 언급했다. 한국기업에 따르면 현재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규정만 있고 확대 투자에 대해서는 일부 지방 세무당국이 시행 지침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향후 부가가치세법의 발전에 따라 확장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법률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확장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환급 정책과 관련하여 Mai Son 부국장에 따르면 현재 세금, 수수료 및 부과금 정책 관리 및 감독국(재무부)가 이 경우 세금 환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예로 생산 및 사업 확장을 위해 기계 및 장비 구매에 투자하는 수출 기업은 수출 확장을 위한 구매의 비율을 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결정하려면 국세청 기록의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메커니즘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
회의에서 세금 및 관세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Ivory 의류회사 대표는 2021년 Thanh Hoa성 Trieu Son 현에 있는 회사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회사가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알렸다. 화재 당시 적용된 시행령 제134/2016/ND-CP호의 규정에 따라 화재의 원인과 손실에 대한 확인을 완료하고 30일 이내에 세관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30일 이내에 손실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극히 어려워 현재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다. 따라서 이 기업은 재무부와 관세청이 화재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고,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 만큼 기업에 대해 위 벌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30일 검사 기간을 규제하는 시행령 제134/2016/ND-CP호가 기업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과 관련하여 Hoang Viet Cuong 관세청 부국장은 수출입 물품이 세관 감독 기간에 화재 피해를 심사해야 하며, 화재 발생 시 기업은 당시의 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은 피해의 성격과 정도가 기업이 제기한 사례와 동일한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관리 기관에 관련 모든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관세청장은 또한 Ivory 의류회사 외에도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기업이 있는 경우 관세청에 통지하고 관세청이 재무부에 보고하여 유사한 상황에 있는 기업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 상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도 고려하도록 한다.
현장 수출입 문제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회의에서 Anh Tuan 관세청 관세 관리 감독국 국장도 통관 절차, 검사, 감독 및 통제에 관한 관세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령 제08/2015/ND-CP호 제35조의 개정보완을 설명하고 명확히 했다. Anh Tuan 국장은 최근 관세청이 시행령 제08/2015/ND-CP호 제35조 개정에 관해 각부처, 지방 및 기업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부처, 지방 및 기업 협회로부터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로드맵은 2024년에 정부에 제안되어 공포될 예정이며, 이는 관세청의 디지털 통관 및 스마트 통관 프로젝트 시행에 맞춰 2025년 초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제35조 1항은 3항이므로 c항은 삭제되고 a항과 b항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a항과 b항은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시행규칙 제39/2018/TT-BTC호에의해 수정보완됨)으로 이전된다. 그러나 개정 과정에서 Anh Tuan 국장은 한국 기업을 포함한 기업으로부터 재무부와 관세청에 현재 현장 수출입은 수출입액의 18%를 차지하고 무역 원활화 및 기타 관리 활동을 조화시키는 것은 베트남에서 지속적인 공급망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맥락에서 기업이 편리하게 투자, 사업,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기업의 생산사업 활동 및 국가의 세금 징수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호치민영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소통행사는 베트남에서 생산과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계에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한다. 동시에 그는 베트남 정부와 재무부가 정상적고 투명하고 편리한 사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조세 및 관세 분야 행정 절차의 동시 개혁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의 및상담예약을 위하여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OTIS및 파트너 법무법인
주소 : K28, Alley 68 Trung Kinh, Yen Hoa, Cau Giay, Hanoi
Email: [email protected]
Hotline: 0987748111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