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6/1/17 ~ 2026/1/23): 2026년 3월 1일부터   간소화된 파산 절차 적용 대상이 될 6가지의 경우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6/1/17 ~ 2026/1/23): 2026년 3월 1일부터   간소화된 파산 절차 적용 대상이 될 6가지의 경우

26 1월, 2026 32 lượt xem 소식

2026/1/17 ~ 2026/1/23: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2026년 3월 1일부터   간소화된 파산 절차 적용 대상이 될 6가지의 경우

제142/2025/QH15호 2025년 파산 및 회생법 (2026년 3월 1일 시행)은 기업 및 협동조합이 간소화된 파산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6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담보 채권자가 20명 이하이고 총 원금 채무액이 100억 VND 이하인 경우.
2. 소규모 기업, 영세 기업 또는 협동조합인 경우.
3. 자산이 없거나, 자산이 있더라도 청산,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파산 수수료, 선급금 및 비용을 지불하기에 부족한 경우.
4. 신용 기관인 경우.
5. 보험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 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관리 상태를 시정하지 않은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인 경우.
6. 법률에서 정하거나 최고인민법원의 지시에 따른 기타 경우.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의 적용은 각 전문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은 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2026년 2월 15일부터 식품 광고 콘텐츠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광고법의 여러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제342/2025/ND-CP호 의정은 2025년 12월 26일에 공포되어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의정 제5조는 식품 광고 내용에 대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식품 광고 내용에는 다음의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식품명; 제품을 담당하는 조직 또는 개인의 이름과 주소.
(2) 건강보조식품 광고에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문구, 보조식품 광고에는 “보조식품”이라는 문구, 의료영양식품 광고에는 “의료영양식품”과 “의료진의 감독하에 환자에게 사용”이라는 문구, 특수식이식품 광고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특정 대상)을 위한 영양제품”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
(3) 건강보조식품 광고의 내용에는 (1)항에 명시된 정보 및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제품 용도 및 건강 경고(해당되는 경우);
–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의약품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면책 조항;
– 15초 미만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의 경우, 면책 조항을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광고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2026년 2월 14일부터 소득이 여러 개인 경우 소득세 납부 장소에 관한 규정

2025년 12월 31일자 제373/2025/ND-CP호 의정 (2026년 2월 14일 시행)는  제126/2020/ND-CP호 의정을 개정하여 두 개 이상의 소득원에서 급여 및 임금 소득을 얻고 원천징수 대상인 거주자의 소득세 신고 장소에 관한 규정을 수정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개인은 해당 연도에 가장 많은 소득을 지급한 조직을 직접 관할하는 세무 당국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원이 여러 개이고 그 소득 규모가 동일한 경우, 개인은 해당 조직들을 관할하는 세무 당국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잘못된 세무서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는 세금 시스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득 지급 기관을 관할하는 올바른 세무서로 신고서를 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또한, 제373/2025/ND-CP호 의정 제3조 제1항(제 126/2020/ND-CP호 의정 제9조 제3항 개정 및 보완)에 따라, 당초 분기별 세금 신고를 했으나 이후 자격이 없어 월별 신고로 전환해야 했던 납세자는 신고 기간 변경으로 인한 신고 지연에 대해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해당 납세자는 이전에 제출했던 분기별 신고 기간에 대한 월별 신고서를 재제출하고, 규정된 대로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재제출된 월별 신고서는 이전에 제출된 분기별 신고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규정은 납세자 본인이 분기별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와 세무 당국이 불일치를 발견하고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모두에 적용된다.

해외 대출 신청은 전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PDF 형식이어야 하고 디지털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025년 12월 31일 발행되어 202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업 외환 관리 지침인 제12/2022/TT-NHNN 호 시행령을 개정하는 제80/2025/TT-NHNN호 시행령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 80/2025/TT-NHNN호 시행령은 외화 대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원칙에 관한 제12/2022/TT-NHNN 호 시행령 제7조를 개정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전자 문서에 대한 상세한 기술 표준이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문서는 PDF 형식이어야 하며,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을 스캔하고, 디지털 서명 또는 특수 전자 서명을 사용하고, 문서 유형에 따라 적절한 이름으로 저장해야 한다. 종이 문서의 경우, 새로운 규정은 사본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여 공증된 사본 또는 대출자가 확인한 사본만 인정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번역자의 서명을 공증받아야 한다. 단, 대출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서류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번역할 수 있으며, 번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다. 또한, 신청서 처리 최대 소요 기간은 영업일3일이다. 이 기간 내에 베트남 중앙은행은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이메일 또는 자동 메시지를 통해 신청자에게 접수 사실 또는 수정이나 추가 요청 사항을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처리 결과는 전자 또는 서면 형태로 온라인, 우편 또는 원스톱 서비스 센터 방문을 통해 유연하게 전달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일괄 납부 방식에서 신고 방식(기부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19일, 가계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일괄납부 방식에서 신고 방식으로의 전환 기간 동안 행정적 세금 위반을 시행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제307/CT-PC호 공문을 발표했다. 이 전환 방식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가계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신고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이 전환 기간 동안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마련되었다.
– 2025년 말까지 일시납세로 세금을 납부한 가구 및 개인에 대해서는 일시납세액이 50% 이상 변동했거나 세무당국이 이미 규정에 따라 세액을 산정했더라도 세무조사나 세법규의 소급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2026년에 신고한 소득은 이전 연도의 일시납세 미납 세금을 정산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 다만, 사기, 소득 은닉 또는 탈세의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모든 단계의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세금 신고 전환을 지원하고 고의적인 위반 행위를 엄격히 처리하여 이 규정을 일관되게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500만 VND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 소득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박닌성 세무국은 법인 소득세(CIT) 공제 가능 비용 산정 시 급여 및 임금의 비현금 지급 조건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제기하는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1월 8일자 제183/BNI-QLDN3호 공문을 발표했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제 320/2025/ND-CP호 의정 제9조 1항 c호 및 제24조 1항 b호에 따라, 거래당 500만 VND 이상의 비용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비현금 지급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체가 비현금 지급 증빙 서류 없이 거래당 500만 VND 이상의 급여 및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 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지 않는다. 박닌성 세무서는 사업체들이 위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며, 추가 문의 사항은 제3사업관리지원부로 연락해야 한다.

하노이: 2026년 3월 1일 이전에 소방 안전 시설에 대한 검토 및 분류 완료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2001년 화재예방 및 진압법 시행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화재 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한 조치를 규정한 제79/2025/NQ-HĐND호 결의안을 시행하기 위한 제33/KH-UBND호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 이전에 모든 부서는 화재 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평가 및 분류를 완료하고 규제 대상 시설 목록을 승인해야 한다. 분류 과정에서는 현행 기준에 따른 개선 가능성 여부; 추가적인 기술 솔루션이 필요한 시설; 주거 지역에 석유, 가스 및 유해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시설; 화재 및 폭발 위험이 높은 시설; 그리고 소유권 구조가 복잡한 아파트 및 공동주택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도 포함된다.
– 2026년 4월 15일 이전: 투자자 및 위반 시설 책임자와 회의를 개최하여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시정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 2026년 5월 1일 이전: 규제 대상 시설 전체(100%)는 기존 화재 안전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정 기한을 정해야 한다.
– 화재 및 폭발 위험이 높은 시설은 약속한 대로 2026년까지 시정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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