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025/11/7: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2026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에도 기업 회계 제도 적용 가능
재무부는 기업 회계 제도를 규정하는 제99/2025/TT-BTC호 시행령을 발표했는데, 이는 제200/2014/TT-BTC호 시행령을 대체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본 시행령은 기업의 회계 문서, 회계 계정 시스템, 회계 기록 방법,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기업의 국가 예산에 대한 세무 의무 결정은 현행 세법 규정에 따라 계속 시행된다.
특히, 재무부는 본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 비상장법인 및 기타 회계 단위가 제99/2025/TT-BTC호 시행령에 따른 기업 회계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단위가 각 단위의 생산 및 사업 특성과 경영 요건에 따라 회계 업무를 더욱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단, 기업은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때 최소 1개 회계연도 동안 이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회계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업은 회계 정책 변경 시처럼 비교 자료 및 정보를 다시 표시하고, 재무제표의 설명란에 변경 사유와 영향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전환사채가 자본금에 포함되기 위한 7가지 조건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의 제91/2020/TT-BTC호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한 재무부의 2025년 10월 29일자 제102/2025/TT-BTC호 시행령의 제4조는 증권업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와 상환우선주가 가용자본에 포함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환사채는 다음 7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용자본에 포함된다.
1. 초기 계약 기간이 최소 5년으로 한다.
2. 증권업법인 자체의 자산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3.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기 상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i) 채권 조건에 발행인이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 또는 (ii) 상환 후 기업이 규정을 충족하고 동시에 시행 전에 국가증권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2차 시장에서 재매수하는 경우.
4. 이자 지급으로 인해 영업실적이 감소한 경우, 이자 지급을 중단하고 누적 이자를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5. 증권업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전환사채 소유자는 기업이 다른 담보 및 무담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6. 채권의 이자율은 전환 전 기간 동안 1회만 조정되며,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에만 조정된다.
7. 가용자본에 추가 금액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전자노동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제안
내무부는 전자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을 규정하는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초안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유리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시행령 초안은 5개 장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근로계약의 원칙, 참여 주체, 체결 방식 및 효력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일반 원칙: 결론은 노동법 및 전자거래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법적 가치의 인정을 보장하고 실무에서 전자 노동 계약의 최대 활용을 장려해야 한다.
– 참여자: 근로자, 고용주 및 전자 계약 소프트웨어 제공자(eContract) 포함 – 전자 플랫폼에서 계약을 작성, 서명, 저장 및 관리하는 데 있어 당사자를 지원하는 중개 단위이다.
– 계약 조건: 양 당사자는 법적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여 노동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서명자를 식별하고, 데이터 내용과 연결하며, 서명 후 변경 사항을 감지한다. 각 전자 노동 계약에는 조회, 검증 및 비교를 위해 고유한 식별 코드(ID)가 할당된다.
– 계약의 효력 발생일: 당사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최종 당사자가 전자 노동 계약에 서명한 날짜가 효력 발생일로 정해진다.
– 계약 수정, 보완 및 해지: 원래 계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자적으로 진행되어 법적 가치를 보장하고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저장된다.
또한 초안에서는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데이터가 “올바르고, 충분하고, 깨끗하고, 생생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국가 기관, 기업 및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베트남의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사회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부동산업법 위반 시 벌금 부과 방안 신설
건설부는 건설 부문 행정 제재를 규정하는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초안에는 부동산 사업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여러 새로운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초안에 따르면,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동산 사업자는 최대 2억 동의 벌금과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규정에 따라 기업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지 않는 부동산 사업자는 1억 2천만 동에서 1억 6천만 동의 벌금을,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자는 1억 6천만 동에서 2억 동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동시에, 초안은 정보 공개 의무 위반, 자금 조달 의무 위반,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규정 위반 거래 행위에 대한 벌금을 가중한다.
– 합법적인 은행 계좌가 아닌 계좌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하는 경우 2억 4천만~3억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3억~4억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 부동산, 주택, 건설 공사를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수취하는 행위에 대해 4억~6억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부적격 주택이나 건축물을 거래하는 행위는 최대 10억 동(약 1조 2천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징수한 금액을 반환하고 운영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 향후 건설될 주택 및 건축물의 경우, 투자자가 은행 보증을 받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돈을 징수하거나 징수한 금액을 오용할 경우 6억~8억 동(약 6천~8천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수익의 50%를 반환하고 고객이 요청할 경우 환불해야 한다. 프로젝트 양도, 토지 사용권, 규정 위반으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위반 사항도 최대 10억 동(약 1조 2천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규정 위반으로 징수한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초안은 토지 사용권 및 주택 소유권 증명서 신청을 늦게 제출한 투자자에 대한 벌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수준과 규모에 따라 최대 10억 동(약 1조 2천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베트남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는 데 대한 지침이 담긴 시행령 초안이 있다.
재무부는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지침을 제공하는 시행령 초안을 발표하여 베트남의 국제 금융 및 회계 통합 과정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IFRS 적용은 충분한 능력, 자원 및 필요를 갖춘 기업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행된다.
(1) 적용 대상 및 범위:
– 국회의 제222/2025/QH15호 결의에 따른 베트남 국제금융센터에 소속된 기업 및 경제 단체
– 베트남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통해 운영하는 기업
(2) 신청서 양식: 초안에서는 기업이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제시하기 위해 현행 국제회계기준(IFRS)의 전체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 최소 1개 회계연도 동안 IFRS를 일관되게 준수해야 한다.
– 최초 적용 시에는 비교 정보 표시 및 관련 요건을 포함하여 IFRS 01 – 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적용 지침을 따라야 한다.
– 기업은 자체적인 회계 시스템, 전표 양식 및 재무제표를 설계할 수 있지만, 발생하는 거래의 성격을 정직하고 투명하며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특히, IFRS를 적용하는 기업은 베트남 회계기준(VAS)에 따라 추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IFRS에 따른 재무제표는 공식적인 법적 보고서로 간주되어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에 따라 공시된다. 보고 기간, 기한 및 제출 장소와 관련하여 IFRS를 적용하는 기업은 베트남 회계 및 정보공개법의 일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문의 및상담예약을 위하여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OTIS및 파트너 법무법인
- 주소 : 2nd Floor, CT3 Building, Yen Hoa Park View Urban Area, No. 3 Vu Pham Ham Street, Yen Hoa Ward, Cau Giay District, Hanoi
- Email: info@otislawyers.vn
- Hotline: (+84)987 748 111
- Facebook:Hãng Luật OTIS và Cộng sự
- Kakaotalk ID: azlaw84
- Zalo: Luật sư Phạm Oanh

Tiếng Việt
English
中文 (中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