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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6/1/24 ~ 2026/1/30): 특정 수입 식품에 대해 정부 식품 안전 검사가 면제되는 사례 10건 

3 2월, 2026 28 lượt xem 소식

2026/1/24 ~ 2026/1/30: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특정 수입 식품에 대해 정부 식품 안전 검사가 면제되는 사례 10건 

식품안전법 시행을 위한 제46/2026/ND-CP호 의정(2026년 1월 26일 공포 및 시행)은 식품안전 경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식품이 국가 식품안전 검사에서 면제되는 10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면세 한도 내의 선물 및 증정품
2. 외교 특권 및 면제에 따른 개인 용도 수입품
3. 환적, 경유, 임시 수입-재수출 물품 및 보세창고 보관 물품
4. 적정 수량의 시험 및 연구용 샘플 (확인 필요)
5. 무역 박람회 및 전시회 전시용 물품
6. 면세점 판매를 위해 임시로 수입된 물품
7. 정부 또는 총리의 지시에 따른 긴급 수요 물품
8. 수출품 가공 및 제조만을 목적으로 수입된 원자재 및 제품
9. 안보 및 국방 목적의 물품 (국방부 또는 공안부의 확인 필요)
10. 면세 한도 내에서 국경 거주자가 구매 및 판매하는 물품 (대량 구매 제외)
또한, 해당 의정은 소규모 1차 생산, 소규모 식품 사업, 노점상, 미등록 공동 주방, 포장 식품, 첨가물, 미량 영양소, 식재료 및 포장재 등을 판매하는 사업장 등 일부 시설은 식품 안전 인증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도 규정된 식품 안전 요건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

2026년 2월 15일부터 근로자들은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건강 검진을 받는다.

제56/2025/TT-BYT호 시행령에 따르면, 업무 배치 전 건강 검진 대상은 2015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3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이다. 구체적으로, 제56/2025/TT-BYT호 공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 검진을 주관할 책임이 있다.
– 업무에 배정되기 전;
– 더 힘들거나 위험한 직종으로 전직하기 전;
– 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완치된 경우;
– 업무에 복귀할 때 (단, 의료위원회가 장애 정도를 평가한 경우는 제외).
직원이 이미 정기 건강 검진을 받고 유효한 건강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전문의 검진은 요청 시에만 실시된다.

2026년 1월 25일부터 토지 관련 위반 사항 7건에 대해 형사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

2025년 12월 10일, 토지 및 자원 부문에서 낭비적인 관행을 식별하고 형사 기소의 근거로 삼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11/2025/TTLT공동 시행령이 발표되었고 2026년 1월 25일부터 발효되었다.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다음을 포함한 7가지 위반 행위가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
1. 토지이용계획을 불법적으로 수립, 승인 및 시행하여 자원의 비효율적인 이용과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
2. 오염을 유발하고 국가 자원 및 에너지를 파괴하여 그 가치와 장기적인 개발 잠재력을 저해하는 행위.
3.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를 양도, 임대, 매립 및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토지 평가 지연으로 인한 예산 손실.
4. 토지를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12개월 이상 휴경하거나, 24개월 이상 방치하거나, 매립 후 반환하지 않는 등 토지 사용을 지연하는 행위.
5. 토지 정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사업 시행을 지연시키거나, 승인 없이 건설을 시작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 및 이주를 제공하는 행위.
6. 승인된 토지 이용 계획 및 구상과 일치하지 않는 투자 및 주택 사업을 결정하고 승인하는 행위.
7. 규정을 위반하여 자원을 부여 및 개발하거나, 허가 내용에 위배되게 자원을 개발하여 환경 오염 및 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행위.
위의 조치는 낭비 행위를 판단하고 2015년 형법에 따라 처리하는 근거가 되며, 토지 및 자원 분야의 낭비 관련 범죄에 대한 소송, 수사, 기소 및 재판의 개시를 용이하게 한다.

식품 제품의 공고 및 등록에 관한 제66.13/2026/NQ-CP호 결의가 발표되었다.

2026년 1월 27일, 정부는 식품 제품 표시에 대한 적용 기준 신고 및 등록을 규정하는 제 66.13/2026/NQ-CP호 시행령 (당일 발효)를 발표했다. 이 결의안은 포장 가공식품, 첨가물 및 가공 보조제, 미량 영양소, 건강 보조 식품, 의료 영양 식품, 특수 식이 식품, 식품 보충제, 36개월 미만 유아용 영양 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되며, 베트남에서 식품 생산 및 사업에 종사하는 국내외 기관 및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적용 기준 신고(제5조)와 관련하여,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기관 및 개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적용 기준을 신고해야 한다.
– 기술 표준이나 인증 및 적합성 평가 메커니즘이 없는 포장 가공식품, 첨가물, 가공 보조제, 포장재 및 식품 접촉 기구
– 미량 영양소
– 건강 권장 사항 없이 비타민과 미네랄만 함유한 건강 보조 식품
이 결의안은 식품의 관리, 공개 및 등록에 대한 통일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 생산 및 사업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제218호 공문: 500만 VND 이상의 급여는 법인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되려면 현금 외의 형태로 지급

2026년 1월 27일, 세무·수수료·요금 정책 관리 감독국은 법인 소득세 산정 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급여 및 임금 지급 시 비현금 지급 증빙 서류 사용에 대한 지침을 담은 제218/CST-TN호 공문을 발표했다. 해당 서한에 따르면, 급여 및 임금 비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
– 생산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실제 비용;
– 완전하고 합법적인 송장 및 서류;
– 500만 VND 이상의 개별 결제의 경우, 현금 이외의 결제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제320/2025/ND-CP호 시행령(2025년 이후 법인 소득세 과세 기간에 적용)에 따르면, 기업이 비용을 회계 처리했지만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법적 지급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해당 급여 및 임금은 공제할 수 없다. 비현금 지급 증빙 서류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제181/2025/ND-CP호 의정에 따라 정의되며, 법률에 규정된 비현금 지급 방식을 보여주는 서류를 의미합니다(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수령인의 계좌에 직접 현금을 입금하는 것은 제외). 따라서 2025년 12월 15일부터 지급액이 500만 VND 이상인 모든 급여 및 임금은 법인 소득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비현금 지급 방식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2026년부터 기업 및 가내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수수료를 신고하고 납부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23일,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납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중단됨에 따라, 지방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수수료 징수 및 납부 중단에 대한 홍보 및 납세자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제645/CT-CS호 공문을 발표했다. 제198/2025/QH15호 결의안 및 제362/2025/ND-CP호 의정에 따라, 2026년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 수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2026년 및 이후 연도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수수료 신고 의무도 해제된다. 동시에, 기존 사업자등록증 발급 수수료 관련 규정은 폐지되었다. 다만, 국세청은 각 성 및 시 세무당국에 2025년 및 그 이전 연도의 미납 사업자등록증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여 국가 세입에 전액 납입하고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세무관리 방안을 검토 및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건설 투자 활동에 대한 의무 보험 관련 새로운 규정안 제안

재정부는 시장 현실에 부합하고 2025년 건설법(2026년 7월 1일 시행)과 일치하도록 건설 투자 활동에 대한 의무 보험을 포함한 의무 보험 관련 제 67/2023/ND-C호 의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의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3년간의 시행 기간(2023~2025년) 동안 건설 투자 의무 보험은 8,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적용되었으며, 보험료 수입은 1조 VND를 초과했다. 그러나 보험료율, 자기부담금, 1조 VND 초과 프로젝트 가치 분류, 특히 복잡한 자연재해 상황에서의 위험 평가 능력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재정부는 보험협회, 국가감사원, 프로젝트 관리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이러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정 초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25년 건설법에 따라 투자자가 건설 기간 동안 의무 건설 보험 가입을 시공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범위와 책임 범위를 수정 및 보완한다.
– 개념 및 용어를 조정한다: “건설 투자 활동”을 “건설 활동”으로 대체하고,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 컨설턴트의 전문 배상 책임 보험 유형을 명칭 변경한다.
– 지하철/메트로 노선과 같은 특정 특수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료율 및 자기부담금을 추가한다.
– 특히 1조 VND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용적률 및 25% 수수료 감면 관련 규정을 재검토한다.
– 설치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일부 시대에 뒤떨어진 제외 조항을 삭제한다.
해당 의정 초안은 현재 재무부 전자 포털을 통해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최종 확정 후 정부에 제출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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