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7/26 ~ 2025/8/1: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2026년 1월 1일부터 기업에 대한 고용 서비스 운영 허가 부여 조건
2025년 5월 20일에 제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2025년 (제74/2025/QH15호) 고용법은 기업에 대한 고용 서비스 허가 발급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28조에 따르면, 고용 서비스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운영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적절한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규정에 따라 공탁금을 예치했고 운영 기간 내내 이러한 조건을 완벽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사업 시작 전에 본사 소재지 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 고용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2013년 노동법과 비교했을 때, 새 규정은 허가 권한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이 단순히 허가 시점에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건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2025년 7월 1일부터 온라인 및 원격 검사 양식 추가
이는 2025년 6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84/2025/QH15호 검사법의 새로운 내용이다. 이 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의 직접 검사 양식 외에 온라인 검사와 전자 데이터 기반으로 한 원격 검사라는 두 가지 새로운 양식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양식은 정부의 세부 규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시기와 관련하여 검사 활동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다.
– 계획에 따라 검사: 유관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 불시 검사: 법률 위반의 징후가 있거나 불만, 고발 처리, 부패 방지, 부정부패 방지 등 업무에 필요한 경우
온라인 및 원격 검사 양식을 추가하는 것은 국가 관리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검사 활동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간 암호화 제품 및 서비스 거래 조건
정부는 민간 암호화 제품 및 서비스 거래 활동 및 조건을 규제하는 2025년 9월 9일부터 시행되는 제211/2025/ND-CP호 의정을 발행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서버보안법 제31조 제2항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민간 암호화 제품 및 서비스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정보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전문 요건을 충족하는 관리 및 기술 인력 팀을 보유해야 한다 (관련 대학 학위 소지 기술 인력이 최소 2명이 있어야 함).
– 서비스 제공 규모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 기술 표준 및 규정을 충족하는 기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운영 중 네트워크 정보 보안 및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규정된 양식에 따라 명확하고 완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민간 암호화 제품 및 서비스 거래 신규 허가 신청 서류에는 의정의 부록 3의 양식 01호에 따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증본, 경영·운영·기술팀의 학위/전문 자격증 공증본, 의정의 부록 3의 양식 3, 4, 5호에 따른 기술-사업-보안 계획이 포함된다. 기업은 직접, 우편 또는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부암호위원회는 완전하고 유효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처리하고 허가를 발급한다.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기관은 서면으로 답변하고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식대 비용에 대한 개인소득세에 대한 안내
2025년 7월 22일, 박닌성 세무국은 식대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소득 산정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915/BNI-QLDN1호 공문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식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기업이 식사를 준비(요리, 도시락 구매, 식사권 발급)하는 경우;
– 식사를 준비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불하지만 지불 금액은 근로 계약서, 단체 노동 협약 또는 회사 규정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이 발생할 경우, 초과 금액은 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기업은 관련 법규 및 회사 내 실제 서류를 바탕으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탈세를 위해 현금 지급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리 요청
2025년 7월 30일, 부총리는 정부 부처, 지자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발송될 비현금 결제 촉진에 대한 제124/CD-TTg호 공문을 서명하고 발표했다. 정부는 각 기관에 비현금 결제 활성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탈세를 위한 현금 결제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을 요청했다. 공문에는 현금 결제가 증가하고 있어 세금 징수 손실, 자금세탁, 법규 위반의 잠재적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재무부는 세금 징수 및 납부,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결제 서류 사용에 대한 엄격한 검사 및 감독을 담당하며, 특히 고의로 현금을 사용하여 탈세하는 행위를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사업 허가에 관한 새로운 규정 제안
산업통상부는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자의 상품 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활동에 관한 상법과 대외무역관리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의정을 마련하고 있다. 몇 가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허가 기관의 분권화: 여전히 성 인민위원회는 영업허가증 및 소매업소 허가증 발급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관리 및 감독 업무도 담당한다. 기존 산업통상부 및 전문 관리부처와의 협의 규정은 폐지된다(09/2018/NĐ-CP 호 의정).
(2) 영업허가에 관한 규정: 시장 개방을 약속하지 않은 사업이나 약속에서 제외된 품목(쌀, 설탕, 윤활유, 서적, 신문 등)도 각 단계에 적합한 시장 관리 및 규제를 보장하기 위해 5년 유효기간의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3) 소매업소 허가증
– CPTPP 등의 협정에 참여한 국가의 투자자에 대한 ENT (경제적 수요 심사) 요건을 폐지한다.
– 국내 유통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면제되지 않은 국가/영토의 투자자에게도 여전히 ENT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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