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요소가 있는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의 주의 사항 – OTIS LAWYERS
외국요소가 있는 이혼의 소요기간 외국 요소가 있는 이혼 청원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혼 유형 및 사건의 특정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외국 요인이 있는 이혼 사건의 해결 예상 시간은 다음과 같다. 협의이혼: 3-4개월 소송이혼: 1심 수준은 04개월부터 06개월까지(피고인이 부재한 경우, 재산, 양육권 등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 재심은 03~04개월 (항소가 있는 경우) 외국인이 부재하는 이혼하는 경우 : 사법촉탁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2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피고인의 부재, 재산 분쟁, 자녀 양육권 및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는 기타 문제 등 사건의 구체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외국요소가 있는 이혼의 수수료/소송비 결의안 제326/2016/UBTVQH14호에 따르면 외국 요소가 있는 이혼에 대한 법원 수수료는 재산 분쟁이 없는 경우 300,000VND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심 법원 소송비는 300,000VND이다 1심 법원 수수료(재산 분쟁이 없는 경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