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은 글로벌 최저세를 부과하고 국회는 내년에 정부에 첨단기술 분야 투자 지원을 위한 연구와 기금을 배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29일 오전 전체 대의원의 93.5% 이상이 찬성한 가운데 글로벌 과세기반 잠식(글로벌 최저세) 방지를 위한 규정에 따른 법인소득세 추가 적용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결했다.
글로벌 최저세는 2021년 6월 G7 국가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한 것이다.
이 결의에 따라 베트남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글로벌 최저세를 부과하게 된다. 세율은 가장 연속적인 4년 중 2년간 연결 총수입이 7억5천만유로(약 8억달러) 이상인 다국적기업에 대해 15%가 된다. 과세대상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글로벌 최저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과세당국의 검토에 따르면 이 예산은 베트남에 있는 122개 외국인 투자법인이 이 세금을 납부할 때 14조6천 억동 이상을 징수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글로벌 최저한세 부과는 유효세율이 15%보다 낮은 비과세·감면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의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베트남의 외국인 사업체에 대한 세제혜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됨을 의미하여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부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적절한 투자인 센티브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여 베트남에 신규로 진출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를 명확 히 하였다.
국회상임위원회는 의견을 표명하면 이를 타당한 의견으로 간주한다. 현재 정부는 법인세를 통한 인센티브, 글 로벌 최저세 적용 후 대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조치 등 투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지 않 은 상태다.
한편, 법인세법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베트남에 신규 투자하는 다국적 기업은 법인세법과 본 결의안의 적용 을 받게 된다. 즉,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올 때 여전히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그들은 이 세 금 감면 인센티브를 상환해야 하며, 추가적인 비과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회는 조세부과결의안 외에도 2024년 글로벌 최저세수입 및 법정재원에서 투자지원기금의 설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초안을 개발하도록 정부에 부여하였다. 이 정책은 투자환경의 안정화와 전략적 투자자, 다국적기업 유치 및 국내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현행 세제혜택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율 및 세제혜택 제도를 조정하는 방안과 함 께 조만간 법인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가 이 세금을 모국에 갚으려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회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투자환경을 보장한다.
또한 결의안에 따르면 개정 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 수준 이하의 과세물건은 법인소득세법에 포함된다. 국회는 법인소득세법(개정) 사업 파일을 신속하게 개발하여 2024년 법·조례 개발 프로그램에 추가 하여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부여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인 최저세 규정에 따라 유보금 으로 하여금 베트남의 최저세율 이하의 과세물건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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