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부가세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
재무부는 부가세법의 부적절함과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부가세법 개정본 초안을 최근 완료했다. 기본적으로 개정 부가세법은 현행법을 그대로 계승하지만 정책 내용에 맞게 여러 규정을 개정, 보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부가세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의 중요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다: 납세자; 면세 대상; 과세 가격; 세율; 세금 공제 방법; 부가세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하는 방법; 매입부가세 공제; 세금 환급 사례 등;
- 영수증 및 서류에 관한 제14 조인 1개의 조항을 삭제한다.
- 부가세 결정 시기를 규정하는 1개의 조항를 추가한다.
법인세 혜택 규정 개정-보완
재무부는 최근 법인세법(개정)의 개발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이 법안은 규제 개선과 기업 장애 제거를 위해 다음과 같은 7개의 핵심 정책을 수정- 보완될 예정이다.
- 법인세 납세자 및 법인세 과세 소득에 관한 규정;
- 법인세 면제 소득에 관한 규정;
- 법인세 과세 소득 및 세금 계산 방법 결정에 관한 규정;
- 법인세 과세 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 가능 비용과 공제 불가능 비용 결정에 관한 규정;
- 새로운 요구 사항 및 상황에 맞는 일부 대상에 대한 법인 소득세율;
- 법인세 혜택에 관한 규정;
- 글로벌 최저세의 기둥2를 구현하기 위한 법인세 정책에 관한 규정.
보건부, 온라인 의약품 판매 허용 제안
최근 보건부는 약학법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프로젝트 평가 문서(초안이라고 약칭)를 제출했다. 특히 보건부는 전자상거래 의약품 사업에 대한 추가 규정을 제안했다. 초안에 따르면 제약업 적격 증명서를 받은 시설은 해당 시설의 전자 장치에 설치된 웹사이트 및 판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상거래 형태로 제약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약 사업 조건을 충족하는 산업 및 무역 업계의 허가된 전자 거래 플랫폼입니다(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이나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에서는 허용되지 않음). 제약분야 전자상거래 방식에 따른 사업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부, 공안부가 보건부와 협력해 추진한다.
2024년 7월 1일부터 6가지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하 허용
2023년 가격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는 2024년 7월 1일부터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조직 및 개인은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고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입품에 대한 덤핑법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전 가격, 새 가격 및 가격 인하 기간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 신선식품;
- 재고품;
- 계절 상품 및 서비스;
- 법률 규정에 따라 판촉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 기업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 파산, 주소 변경, 업종 변경하는 경우의 상품 및 서비스;
- 국가의 물가 안정화 정책 시행 시 상품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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