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관리 및 사용의 적용 대상 추가
2025년 3월 20일, 정부는 세금계산서 및 증서에 관한 123/2020/ND-CP호 의정을 개정하는 70/2025/ND-CP호 의정을 발행했다.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세금계산서 관리 및 사용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및 개인: 기업, 지사, 외국 대표 사무소, 협동조합, 기업은 아니지만 사업 활동을 하는 조직, 공공 서비스 기관.
- 베트남에 상설 사무소가 없는 외국 공급업체: 전자 세금계산서 사용을 위해 자발적으로 등록한 전자 상거래 사업,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주체 추가.
- 기타 관련 당사자: 상품 구매자, 세금 징수 기관, 개인 소득세 공제 담당 기관, 세무 당국, 세관, 전자 세금계산서 서비스 제공자 등
2026년 6월 1일부터 세금 및 수수료 영수증이 전자 세금계산서에 통합 가능
123/2020/ND-CP호 의정을 개정한,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70/2025/ND-CP호 의정은 세금 및 수수료 영수증을 전자 세금계산서에 통합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 2026년 6월 1일부터 세금, 수수료 및 요금 징수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는 한 고객에게서 상품 판매금, 서비스료와 함께 세금,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해당 세금 및 수수료 징수 영수증을 전자 세금계산서에 통합할 수 있다.
- 통합 전자 세금계산서는 세무기관의 서식에 따라 전자 세금계산서와 전자 영수증의 내용을 보장해야 한다.
- 통합 전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책임은 판매자와 세금, 수수료, 비용을 징수하는 기관이 협의하여 세무국에 통보한다.
-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객 프로그램, 경품 추첨, '행운의 영수증'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장려한다.
재무부는 수요를 자극하고 생산과 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부가세 감면 제안
재무부는 2025년에 경제 성장률을 8% 초과로 높이고, 다음 단계에 두 자릿수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43/2022/QH15호 결의안에 비해 더 다양한 대상에 대한 부기세 감면을 계속 제안했다. 이번 세금 감면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8개월로 제안했다. 따라서 부가세 감면이 제안된 분야 및 산업은 세탁기, 전자레인지, 데이터 처리-임대 서비스 및 관련 활동, 정보 포털 등과 같은 정보 기술 제품 및 서비스; 탱크, 저장조, 금속 용기, 보일러 등 금속으로 만든 가공 제품이다. 또한, 코크스, 기름, 휘발류 등 사람을 위한 직접 소비재 생산용 투입재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과 수입단계의 석탄, 상업단계에서 판매되는 석탄에 대해서도 부가세 감면을 제안했다. 또한, 부가세 감면이 계속 제안되지 않는 분야로는 부동산, 증권, 은행업, 통신, 광산 생산물(석탄 제외), 금속 및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품이 있다.
2025년에 기업과 관련된 행정 절차는 100% 온라인으로 수행 예정
66/NQ-CP 호 결의안은 2025~2026년 기간 동안 생산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줄이고 단순화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일부 중요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기업과 관련된 행정 절차는 100%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을 높이고, 서류 작업을 줄이고,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불필요한 사업 투자 조건을 최소 30% 줄이는 동시에 처리시간과 규정 준수 비용을 단축한다.
- 지방 행정구역 경계에 관계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기업의 편의성을 높인다.
- 제1015/QD-TTg호 결정에 따라 행정 절차를 해결하기 위한 권한 분산에 대한 계획을 완료한다.
- 내부 행정절차를 100% 검토, 축소, 간소화하여 행정기관 간 효율성과 원활함을 확보한다.
2025년 4월 1일부터 농작지를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로 이전하는 시범 사업 실시
국회는 토지 사용권 또는 권리 수령 계약을 통해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관한 171/2024/QH15호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투표했다. 구체적으로, 171/2024/QH15호 결의안의 제3조 3항에서는 부동산 사업 조직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작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을 인수하고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여 시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부지의 범위는 협 단위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건설계획 및 도시계획과 일치하다.
-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부지의 범위는 승인된 지역 주택 개발 프로그램 및 계획과 일치하다.
-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부지의 범위는 성 인민위원회가 승인한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계획된 토지 면적 목록에 포함된다.
- 토지이용권을 받는 부동산 사업 조직의 프로젝트와 토지이용권을 가지고 있고 토지이용권을 받는 부동산 사업 조직의 프로젝트에 대한 시범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토지이용권 수령 합의에 대한 성 인민위원회의 서면 승인이 있다.
- 부동산 사업 조직은 토지, 주택, 부동산사업, 투자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결의안은 2024년 11월 30일에 통과되었으며 공식적으로 2025년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기업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동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2025년 3월 24일자10/CT-TTg호 총리의 지시에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발전: 기업의 수출 시장 확대, 물류 서비스 개발, 항공 및 해상 운송 증가에 지원하고 디지털 경제 협정 체결을 촉진한다.
- 고급인력 양성: 경영, 전문기술 교육; 실제 요구에 따른 교육; 온라인 교육 등을 한다.
- 혁신과 디지털 전환 촉진: 기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순환경제, 공유경제 등 새로운 경제모델을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 대기업과의 연계 강화: 중소기업이 대기업 및 FDI 기업의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향상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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