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에 따라 지점, 대표 사무소 및 사업장을 구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구분 |
지점 |
대표사무소 |
사업장 |
정의 |
“지점”이란 위임에 따른 대리의 기능을 포함하는 기업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임무를 가진 기업의 종속단위를 말한 다. |
“대표사무소”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위임에 따라 대리하여 해당 이익을 보호할 임무를 가진 기업의 종속단위를 말한다. |
“사업장”이란 기업이 구체적인 사업활동을 진행하는 곳을 말 한다. |
사업기능 |
있음 |
없음 |
있음 |
업종 |
지점은 본사가 등록한 모든 업종을 등록할 수 있다. |
대표사무소는 위임에 따라 대리한다. |
사업장은 본사가 등록한 일부 업종을 등록할 수 있다. |
주소 |
지점은 기업의 본사가 있는 다른 성/시에 위치할 수 있으며 국내 및 해외에 설립될 수 있다. |
대표사무소는 기업의 본사가 있는 다른 성/시에 위치할 수 있으며 국내 및 해외에 설립될 수 있다. |
기업은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다른 주소에 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다. |
인감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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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인감이 있음 – 별도의 허가가 있음 |
-별도 인감이 있음 – 별도의 허가가 있음 |
-별도 인감이 없음 – 별도의 허가가 있음 |
상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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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상호는 기업 상호에 “지점”(Chi nhánh)이란 문구를 포 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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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무소의 상호는 기업 상호에 “대표사무소” 이란 문구를 포 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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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상호에 기업 상호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
계약체결 및 세금계산서 발행 |
– 경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세금계산서를 사용-발행할 수 있다. |
-경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등록-사용할 수 없다. |
-경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등록-사용할 수 없다. |
납세의무 |
-지점허가에 별도의 13자리 납세번호가 있다. -독립적으로 회계처리나 종속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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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무소 허가에 별도의 13자리 납세번호가 있다. – 대표사무소 소재지의 세무기관관에 회사와 독립적으로 세금을 신고한다. -종속 회계처리 |
– 본사 소재지와 같은 경우 본사에서 세무를 신고납부한다. -본사 소재지와 다른 경우 종속납세번호를 등록하여 해당 지역에서 세무를 신고납부 한다. -별도의 납세번호가 없다. -종속 회계처리 |
세무 및 수수료 |
-면허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
-면허세 |
설립절차 |
사업장보다 설립 신청서류가 복잡하다. |
사업장보다 설립 신청서류가 복잡하다. |
설립 신청서류가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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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내용 변경 |
세무관련하여 변경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등록내용변경신고서를 대표사무소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사무소에 송부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
-세무관련하여 변경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등록내용변경신고서를 대표사무소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사무소에 송부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
등록내용변경신고서를 사업장소재지의 사업자등록사무소에 송부하는 절차만 수행하면 된다. |
설립의 목적 |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고객과 계약을 맺을 수 있고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본사 소재지와 다른 성/시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목적이다. |
본사 소재지와 다른 성/시에서 사업활동의 수요가 없고 시장조사 및 상표침해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본사 소재지에서 특정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간단한 설립 절차와 운영을 하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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