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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3/12/30 ~ 2024/01/05): 2024년 부가세 감면을 안내하는 의정 이미 제정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3/12/30 ~ 2024/01/05): 2024년 부가세 감면을 안내하는 의정 이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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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실업 보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행령 이미 제정

2023년 12월 29일, 노동보훈사회부는 실업 보험에 관한28/2015/TT-BLDTBXH 호 시행령 및 28/2015/ND-CP호 의정을 수정 및 보완하는 15/2023/TT-BLDTBXH호 시행령을 발행했다. 주목할 만한 개정 및 보완 사항 중 하나는 다음을 포함하여 실업 보험 납부 시간를 보유하는 5가지의 새로운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

  • 근로자가 납부했는데 실업 수당을 받도록 아직 처리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실업 수당 수령 결정이 취소된 경우;
  • 근로자가 실업 수당을 받다가 종료된 경우;
  • 근로자가 실업 수당을 받으러 오지 않은 경우;
  • 실업수당 종료 후 근로자가 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 실업보험 가입 기간을 추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15/2023/TT-BLDTBXH호 시행령은 2024년 2월 15일부터 발효된다.

2024년 부가세 감면을 안내하는 의정 이미 제정

12월 18일, 정부는 110/2023/QH15호 결의안에 따라 부가세 감면 정책을 규정하는 94/2023/ND-CP호 의정을 발행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품 및 서비스를 제외하고 현재 10%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세가 2% 감면된다.

  • 통신, 금융 활동,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사업, 금속 및 조립식 금속 제품, 광산 제품(석탄 채굴 제외), 코크스, 정제 석유, 화학 제품.
  • 정보기술법에 따라 정보기술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는 상품과 서비스.

제94/2023/ND-CP호 의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신규: 2024년 2월 15일부터 식품 라벨상 영양 성분 표기 방법

12월 30일, 보건부는 식품 라벨에 영양성분과 영양가를 표기하는 내용과 방법을 안내하는 29/2023/TT-BYT호 시행령을 발행했다. 따라서:

  • 베트남에서 생산, 거래, 수입 및 유통되는 식품은 다음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에너지(kcal); 단백질(g); 탄수화물(g); 지방(g); 나트륨(mg).
  • 음료수, 설탕이 첨가된 가공유 및 설탕이 첨가된 기타 식품의 경우 총량의 설탕을 표기해야 한다.
  • 튀김 형태로 가공된 식품의 경우: 포화지방을 추가 표기해야 한다.
  •  위에 언급된 영양 성분을 함유하지 않거나 함유하고 있지만 해당 성분의 영양가가 본 시행령의 부록 1에 명시된 수준보다 낮은 경우, 라벨에 해당 영양 성분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2026년 1월 1일부터 조직과 개인은 본 시행령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라벨을 생산, 인쇄, 수입 및 사용할 수 없다.

2024년 2월 16일부터 무역방어조치 적용 면제가 고려되는 상품

2023년 12월 28일, 산업통상부 장관은 무역방어조치의 내용을 안내하는 37/2019/TT-BCT호 시행령을 개정하는 42/2023/TT-BCT호 시행령을 발행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 장관은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역방어 조치 적용 대상인  일부 수입품에 대해 일시적이고 공식적으로 무역방어 적용을 면제하는 것을 고려한다.

  •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상품;
  • 국내 생산 상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국내 생산 상품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
  • 국내에서 생산된 유사상품 또는 직접경쟁상품의 특수상품;
  • 국내에서 생산되고 동일한 정상적인 조건에서 또는 국내 제조업의 공급부족을 초래하는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국내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는 유사상품, 직접경쟁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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