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정책에 집중하는 대신 행정 준수 비용을 줄이고 인센티브를 다양화함으로써 투자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월 20일 오전 하노이에서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미치는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세미나에서 기획투자부 차관 Nguyen Thi Bich Ngoc은 기업 대표, 투자자 및 법률 전문가에게 1.국가와 투자자의 이익을 조화, 2. 국제 공약 및 OECD 규정 준수, 3. 국가의 실제 조건에 적합 등의 세 가지 목표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솔루션을 제안하도록 요청했다.
세미나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한 Do Van Su 외국인 투자국 부국장은 베트남이 투자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 레버리지로 법인세 인센티브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Su 부국장은 베트남의 법인세 인센티브가 지역의 다른 국가에 비해 매력적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공통세율은 20%로 글로벌 최저세율보다 높지만 경우에 따라 분야, 업종, 투자규모, 지역 등에 따라 10%, 15%, 17%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일부 투자자들은 5%, 7%, 9%의 특별 우대 세율을 누리고 있다. 세제혜택과 함께 베트남 법률은 면세·감면기간 동안 면세·50% 세금감면의 규정이 있다.
한편, 최저세율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거액투자자(총 연결 매출 7억5000만 유로 이상, 현재 환율로 약 8억5000만 달러)이므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유치 목적에도 영향을 미쳐 투자 과정에서 행정적 압력을 증가시킨다.
세미나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법인세 인센티브 기간 연장, 개인소득세 점진적 완화, 더 많은 중소기업(새로운 세제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은 대상)을 유치하기 위한 유리한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 등 많은 제안을 했다. 조세정책에 치중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줄이고 우대정책을 다양화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제안이다.
세미나를 마치며 Nguyen Thi Bich Ngoc 차관은 이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의견을 계속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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