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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7/5 ~ 2025/7/11): 식품 보충제에 대해 제품 신고서 등록 규정 제안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7/5 ~ 2025/7/11): 식품 보충제에 대해 제품 신고서 등록 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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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5/7/5 ~ 7/11: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기업은 직원 채용, 관리, 사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기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5년 제91/2025/QH15호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중요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직원 채용,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1) 채용 과정 중:

  • 지원자에게 채용 목적을 위해서만 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하며, 제공된 정보는 채용 목적 및 법률 규정에 따라 합의된 기타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 제공된 정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지원자가 제공한 정보는 채용되지 않을 경우, 지원자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삭제 또는 파기되어야 한다.

(2) 직원 관리 및 사용 과정 중:

  • 본 법, 노동법, 고용법, 데이터법 및 기타 관련 법률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 법률 또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만 직원의 개인정보를 보관한다.
  • 계약 종료 시, 계약 또는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의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파기해야 한다.

식품 보충제에 대해 제품 신고서 등록 규정 제안

최근 식품안전 분야에서 일련의 심각한 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부는  제15/2018/ND-CP호 의정을 개정하는 의정 초안에서 식품 보충제는 제품 신고서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 식품 보충제의 제품 신고서 등록 의무화 규정을 제안한다. 
  • 자체 신고 서류 접수 기관의 책임 및 업무, 서류 접수 시 의견 제시, 전자 정보 페이지에 서류 게시, 서류 심사 후 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을 제안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한다.
  • 보건복지부는 중국, 한국, 일본, 미국 등 세계 각국의 관리 모델을 토대로 건강보호식품, 의료영양식품, 특수식이식품, 보충식품, 36개월 이하 어린이용 영양제품에 대해 제품 연구개발 단계부터 시중에 유통되기 전 등록까지 성분, 안전·품질 지표, 제품 특징 및 용도의 조정을 관리하기 위해 제품신고 등록 서류를 규제할 것을 제안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부기세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는 시행령 이미 제정

재무부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관 및 개인을 위한 부가세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는 제69/2025/TT-BTC호 시행령을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관 및 개인에게 적용되는 부가세 과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외국 계약자 및 외국 하청업체가 계약 기반으로 제공하고, 베트남에서 제공되고 베트남에서 소비되는 부가세 과세 대상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 또는 서비스. 
  • 물품이 베트남에서 인도되는 경우(본 시행령 제9조 제2항 k호에 명시된 경우 제외) 또는 물품 공급에 설치, 시운영, 보증, 유지보수, 교체 등 베트남에서 한 서비스나 물품 공급 수반 기타 서비스가 수반되는 경우, 물품의 가치는 규정에 따라 수입 부가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서비스의 가치는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부가세가 부과된다. 계약에서 물품의 가치와 수반 서비스(무료 수반되는 서비스의 경우 포함)의 가치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 부가세는 전체 계약 대금에 대해 계산된다.

환경 기준 발행 및 녹색 분류 목록의 투자 프로젝트 확정

2025년 7월 4일, 쩐 홍 하 부총리는 환경 기준을 공식 규제하고 녹색 분류 목록에 포함된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는 제21/2025/QD-TTg호 결정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 녹색 분류 기준:

  • 합법적인 환경 승인 또는 면허/등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면제 사례 제외). 
  • 환경 보호 분야에 속하거나 환경적 혜택을 가져오며, 제21/2025/QD-TTg호 결의 부록 1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2) 확인 기관:

  • 환경에 대한 유능한 국가 기관. 
  • 독립적인 인증 기관(베트남에 법인이 있고, ISO/IEC 17029 또는 ISAE 3000 표준을 충족함...).

(3) 확인 방식:

  • 투자자 또는 그린본드 발행자의 요청에 따른다.
  • 환경 인허가 절차 또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평가와 동시에 시행한다.

2025년 7월 3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행정 절차 발표

2025년 7월 3일, 재무부는 재무부 관리 범위에 속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등록기관의 권한 하에 있는 신규 행정절차 목록을 공포하는2353/QD-BTC호 결정을 발표했다. 다음을 포함한다.

(1) 신규 행정절차:

  • 개인 사업자의 정보 갱신, 보완 및 정정 등록
  • 개인 사업자등록 절차 수행 중단

(2) 개정, 추가 행정절차:

  • 사업자 설립, 변경, 휴업/재개 등기
  • 등록증 재발급, 교환
  • 개인 사업자 폐업

2025년 7월 1일부터 개닌 사업자의 사업주 사회보험료 징수 안내

2025년 7월 7일, 제33호 지역 사회보험기관은 개인 사업자의 사업주와 급여을 안 받는 기업 관리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징수 지침을 제공한351/BHXH-QLT호 공문을 발표했으며, 이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 대상: 신고 방법에 따라 세금을 등록하고 납부하는 개인 사업자의 사업주, 급여를 안 받는 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경영자.
  • 납부 금액: 가입자는 월 2,340,000동(현행 최저 기준 금액)부터 기준 금액의 20배까지 사이 선택할 수 있다.
  • 납부율: 납부 기준인 월급의 총 29.5%를 납부하는데, 이 중 사회보험료는 22%, 질병·출산보험료는 3%, 건강보험료는 4.5%이다.
  • 납부 방식: 월납, 3개월마다또는 6개월마다.

참고: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 최대 6개월의 사회보험료 납부액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58/2025/ND-CP호 의정에 따른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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