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마지막 6개월 동안 부가세 절감이 제안된 상품과 서비스
재정부는 부가세 절감에 관한 국회 결의안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정부 포털에서는 부가세 절감에 관한 국회 결의안 개발 신청서를 발표했다. 따라서 해당 결의안 초안에서는 현재 10%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세를 2%(8%로) 절감하되 다음 상품 및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통신; 정보 기술; 금융 활동; 은행; 재고; 보험; 부동산 사업; 금속 생산 및 조립식 금속 제품 생산; 광업(석탄 채굴 제외) 코크스 및 정제 석유 생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생산;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안
베트남 상공연맹(VCCI)에 따르면 부가세법 초안(개정)의 9.1조에는 이전과 같이 0% 세율을 허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수출 서비스에 과세하는 조항이 있다. 상공연맹에서는 이 정책이 해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베트남 기업의 세금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평가한다. 10%나 5%의 부가세가 부과되면 고객을 잃고 시장점유율도 잃고 발전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국내 일자리를 잃고 국가의 외환수입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 베트남은 또한 80/2021/TT-BTC호 시행령에서 외국 공급업체가 베트남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에 따라 외국 기업이 수입 서비스세를 징수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정보를 사용해야 하지만 국내 기업이 수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0% 세율을 누리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상공연맹은 작성 기관에 수출 서비스가 0%의 세율을 누릴 수 있도록 수출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규정을 개정하는 동시에 수입 서비스 과세 시와 같은 방식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익을 계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요청했다.
총리, 노동안전·위생 시정 및 강화 요구
Pham Minh Chinh 총리는 2024년 5월 21일자 51/CD-TTg호 전보에 서명하여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노동 안전 및 위생을 시정하고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총리는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노동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정책 및 법률의 엄격한 이행을 보장한다.
- 노동 안전 및 위생에 대한 선전을 홍보하고 고용주와 근로자의 인식을 제고한다.
- 생산 및 사업에서 노동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정, 표준 및 프로세스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단점과 한계를 신속하게 극복하며 근로자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한다.
- 노동 안전 및 위생 규정을 위반한 단체 및 개인, 특히 노동재해 위험이 높은 주요 프로젝트와 기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처리한다.
-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며 자체 점검, 감독 및 훈련을 강화하도록 장려한다.
공사질서관리 관련 위반사항 점검 및 엄격한 처리
건설부는 건설 투자 관리 강화에 관한 2198/BXD-HDXD호 문서를 성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에 발행했다. 건설부는 성 인민 위원회 및 중앙 직할시에 다음 사항을 요청하였다.
- 지방 정부와 투자자가 건설투자 프로젝트, 공사에 관한 법규를 잘 이해하도록 건설계획, 건설허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준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현행 법규를 전파하고 선전하는 것을 강화한다.
- 해당 지역의 건설 주문 관리 위반, 특히 무면허 건설, 불법 건설, 주무관청 승인 계획에 따르지 않는 건설, 건설 투자 프로젝트 관리 규정 미흡 등을 적시에 적발하고 엄격히 처리하기 위해 조사 및 검사를 강화한다.
- 건설질서를 위반한 공사에 대해 처리 조치를 위하고 건설 분야에서 개인 및 조직의 위반을 합법화하는 상황을 피한다.
2024년 7월 1일부터 잘못된 이체를 받은 계좌를 차단할 은행의 권리
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비현금 지급을 규제하는 52/2024/ND-CP호 의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11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결제계좌 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결제계좌보유자와 결제서비스 제공자 간의 사전 합의에 의하거나 계좌보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의 결정이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 결제대행사가 고객의 결제계좌에 잘못 입금하였을 때 착오 또는 오류를 발견하거나, 입금 후 송금인의 결제주문과 비교하여 착오 또는 착오로 인한 이체결제대행사의 환불 요구에 응한 경우 고객의 지불 계좌. 결제 계좌에서 차단된 금액은 오류 또는 오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경우
- 결제서비스 제공자와 공동결제계좌 보유자 사이에 사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결제계좌 보유자 중 한 명의 차단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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