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부가세 절감에 관한 국회 결의안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정부 포털에서는 부가세 절감에 관한 국회 결의안 개발 신청서를 발표했다. 따라서 해당 결의안 초안에서는 현재 10%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세를 2%(8%로) 절감하되 다음 상품 및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통신; 정보 기술; 금융 활동; 은행; 재고; 보험; 부동산 사업; 금속 생산 및 조립식 금속 제품 생산; 광업(석탄 채굴 제외) 코크스 및 정제 석유 생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생산;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안
베트남 상공연맹(VCCI)에 따르면 부가세법 초안(개정)의 9.1조에는 이전과 같이 0% 세율을 허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수출 서비스에 과세하는 조항이 있다. 상공연맹에서는 이 정책이 해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베트남 기업의 세금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평가한다. 10%나 5%의 부가세가 부과되면 고객을 잃고 시장점유율도 잃고 발전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국내 일자리를 잃고 국가의 외환수입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 베트남은 또한 80/2021/TT-BTC호 시행령에서 외국 공급업체가 베트남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에 따라 외국 기업이 수입 서비스세를 징수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정보를 사용해야 하지만 국내 기업이 수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0% 세율을 누리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상공연맹은 작성 기관에 수출 서비스가 0%의 세율을 누릴 수 있도록 수출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규정을 개정하는 동시에 수입 서비스 과세 시와 같은 방식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익을 계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요청했다.
총리, 노동안전·위생 시정 및 강화 요구
Pham Minh Chinh 총리는 2024년 5월 21일자 51/CD-TTg호 전보에 서명하여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노동 안전 및 위생을 시정하고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총리는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노동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정책 및 법률의 엄격한 이행을 보장한다.
- 노동 안전 및 위생에 대한 선전을 홍보하고 고용주와 근로자의 인식을 제고한다.
- 생산 및 사업에서 노동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정, 표준 및 프로세스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단점과 한계를 신속하게 극복하며 근로자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한다.
- 노동 안전 및 위생 규정을 위반한 단체 및 개인, 특히 노동재해 위험이 높은 주요 프로젝트와 기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처리한다.
-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며 자체 점검, 감독 및 훈련을 강화하도록 장려한다.
공사질서관리 관련 위반사항 점검 및 엄격한 처리
건설부는 건설 투자 관리 강화에 관한 2198/BXD-HDXD호 문서를 성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에 발행했다. 건설부는 성 인민 위원회 및 중앙 직할시에 다음 사항을 요청하였다.
- 지방 정부와 투자자가 건설투자 프로젝트, 공사에 관한 법규를 잘 이해하도록 건설계획, 건설허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준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현행 법규를 전파하고 선전하는 것을 강화한다.
- 해당 지역의 건설 주문 관리 위반, 특히 무면허 건설, 불법 건설, 주무관청 승인 계획에 따르지 않는 건설, 건설 투자 프로젝트 관리 규정 미흡 등을 적시에 적발하고 엄격히 처리하기 위해 조사 및 검사를 강화한다.
- 건설질서를 위반한 공사에 대해 처리 조치를 위하고 건설 분야에서 개인 및 조직의 위반을 합법화하는 상황을 피한다.
2024년 7월 1일부터 잘못된 이체를 받은 계좌를 차단할 은행의 권리
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비현금 지급을 규제하는 52/2024/ND-CP호 의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11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결제계좌 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결제계좌보유자와 결제서비스 제공자 간의 사전 합의에 의하거나 계좌보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의 결정이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 결제대행사가 고객의 결제계좌에 잘못 입금하였을 때 착오 또는 오류를 발견하거나, 입금 후 송금인의 결제주문과 비교하여 착오 또는 착오로 인한 이체결제대행사의 환불 요구에 응한 경우 고객의 지불 계좌. 결제 계좌에서 차단된 금액은 오류 또는 오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경우
- 결제서비스 제공자와 공동결제계좌 보유자 사이에 사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결제계좌 보유자 중 한 명의 차단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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