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지원기금 지원대상 6개 제안
기획투자부는 투자지원기금의 설립,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부 의정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금의 지원을 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이 6개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 하이테크 제품 제조 분야에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
- 하이테크 기업;
- 하이테크 응용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
- 연구 개발 센터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
- 주요 녹색/녹색 성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
- 선도하는 베트남 기업;
한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협정(AKFTA)의 원산지 규정 개정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협정(AKFTA)의 원산지 규정 이행을 규제하는 20/2014/TT-BCT호 시행령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2024년 3월 27일자04/2024/TT-BCT호 시행령을 발행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정, 보완되었다.
- 직접법을 기반으로 RVC를 계산하는 수식 추가: RVC = VOM/FOB*100%; 여기서 VOM은 원산지가 있는 재료의 가치, 직접 인건비, 직접 분배 비용, 운송 비용 및 이익을 포함한 원산지가 있는 재료의 가치이다.
- 추가 규정: 수출 회원국의 수출업체 또는 제조업체는 직접 RVC 계산식 또는 간접 RVC 계산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선택된 RVC 계산 공식은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의 회계연도 내내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수입 회원국이 상품 원산지에 대한 검사 및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RVC 기준에 대한 검사 및 검증은 수출 회원국이 수출자 또는 공급자가 사용하는 RVC 계산 공식에 기초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확인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 C/O: C/O는 종이에 인쇄하고 자필로 서명날인하거나 아래에 서명·날인하여 발행 C/O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양식 회원국 수출; A4 크기로 제작되었다. 20/2014/TT-BCT호 시행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6-A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C/O 양식 AK라고 하며 영어로 신고해야 한다.
-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협정' 명칭을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협정 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으로 개정한다.
산업통상부 장관의04/2024/TT-BCT호 시행령은 2024년 5월 11일부터 발효된다.
2024년 6월 1일부터 제품 및 물품의 원산지 추적을 위한 10가지 기본정보
2024년 3월 28일, 과학기술부 장관은 제품 및 상품의 추적성 관리를 규제하는 02/2024/TT-BKHCN호 시행령을 발행했다.
따라서 제품 및 상품 추적 시스템의 각 제품 및 상품의 추적 가능성 데이터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품 또는 상품의 이름;
- 제품 및 상품의 이미지;
- 생산 및 사업 단위의 이름;
- 생산 및 사업 단위의 주소;
- 생산 및 사업 단계(최소한 정보 포함: 제품 추적 코드, 위치 추적 코드 및 각 단계의 추적 가능성 이벤트 시간);
- 생산 및 업무 시간(추적성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간);
- 제품 및 물품의 원산지를 추적하는 코드;
- 브랜드, 상표, 코드, 제품 일련 번호(있는 경우);
- 제품 및 상품의 만료일(있는 경우);
- 적용되는 국가표준, 국가기술규정, 국제표준, 지역표준, 설비표준
세무 산업은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송장 사기를 감지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에도 조세 산업은 빅데이터 분석 및 인텔리전스 적용 등 디지털 변혁 촉진에 초점을 맞춰 수익 관리 솔루션을 동기적으로 계속 구현할 예정이다. 송장 부정행위를 통제하고 신속하게 탐지한다. 전국 기업가구용 디지털지도데이터 개발을 강력 전개한다.
이와 함께 조세업계는 행정절차의 검토와 축소, 업무조건 간소화 등을 강화했다. 모든 단계에서 세무 행정의 현대화 및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전국 전자계산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고도화 모든 분야의 조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행정절차를 단순화하며, 과학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적용하고, 디지털 전환을 과감히 추진하여 경제 환경을 조성한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투명한 사업이다.
2024년 7월 1일부터 대손담보 처리 시 지급 우선순위
국회는 2024년 1월 18일 신용기관법 2024를 통과시켰다. 따라서 2024년 신용기관법 제199조에 따르면 대손담보 처리 시 지급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대손담보자산의 처리대금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된다.
- 담보 보존 비용;
- 담보 압류 및 처리 비용;
- 담보자산 처분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 및 결정에 소요되는 법원 비용;
- 개인소득세 및 등록 수수료가 포함되는 담보자산 양도와 직접 관련된 세금 및 수수료;
- 신용 기관, 외국 은행 지점, 부채 거래 및 결제 기관에 대한 채무 보증;
- 법률 조항에 따라 보장되지 않는 기타 의무.
- 자산이 여러 의무 이행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담보를 받는 당사자 간의 지불 우선 순위는 민법 조항 및 기타 관련 법률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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