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98/2020/ND-CP의정의 여러 조항에 대한 수정 및 보충에 대한 의견 수렴
5월 27일, 산업통상부는 무역, 위조품 및 금지품의 생산, 거래, 소비자 권리 보호에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98/2020/ND-CP의정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의정 초안 작성 위원회 및 편집팀 회의를 열었다. 산업통상부는 대부분의 의견을 수용하고 다음과 같은 여러 내용을 수정 및 보완했다.
- 샘플 계약서와 관련된 위반에 대한 벌금을 조정하고 감액한다.
- 분야별 제재를 규정한 법령과 중복되는 위반사항을 제거; 명확한 수량화가 불가능한 일부 위반 사항을 제거한다.
- 처벌 수준이 행동의 성격과 정도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조정한다.
- 영향도가 높아 임시 운영 중단 등 추가 제재 적용을 제한한다.
- 중복으로 인한 상품 유통기한 위반을 규제하는 내용을 폐지한다.
- 거래 개념 추가; 해당 상품이 투자 및 사업 부문 목록에 포함된 경우 기업이 다른 위반 그룹에 동의할 조건이 있는 경우 수입품 거래에 대해 이중 처벌을 보장하기 위해 "조건부 투자 및 사업 부문 목록의 기타 상품"이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2024년 8월 1일부터 부동산에 관한 3가지 새로운 법률이 시행될 예정
이는 토지, 주택, 부동산 사업 관련 법률의 조기 시행을 위한 효과적인 문서 제출을 위한 절차 및 조건의 준비 및 완료에 관한 정부청의 2024년 5월 25일자 245/TB-VPCP호 통보의 주목할만한 내용이다. 정부청은 주재하고 자원환경부와 협력하여 2024년 6월 이내 토지법, 주택법, 부동산 사업법; 신용기관법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는 문서의 작성 및 발행을 가속화한다. 정부청에서는 위 법률이 시행되면 지침문서 공포가 전혀 지체되지 않을 것이며 법적 공백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수증에 관한 의정 및 시행령 2024년에 개정
2024년 5월 20일, 국세청은 2024년 조세 행정 개혁 계획에 관한 673/QD-TCT호 결정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4년에는 조세 행정법 시행을 안내하는 문서가 수정된다:
- 영수증 및 증서를 규제하는 123/2020/ND-CP호 시행령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을 발행한다.
- 조세 관리법을 안내하는 80/2021/TT-BTC호 시행령 및 조세 관리법을 안내하는126/2020/ND-CP호 의정을 수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을 발행한다.
- 영수증 및 증서를 규제하는 123/2020/ND-CP호 의정 시행을 안내하는 78/2021/TT-BTC호 시행령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을 발행한다.
- 주류 및 담배 전자 우표의 인쇄, 발행, 관리 및 사용을 안내한 23/2021/TT-BTC호 시행령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을 발행한다.
따라서 위 계획에 따르면 2024년에는 전자 세금 계산서에 대한 123호 의정 및 78호 시행령을 개정하는 문서가 발행될 예정이다.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인하 예정
재무부의 수수료 및 비용 절감에 관한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많은 수수료 및 비용이 규정된 부담금의 10~50%에서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특히 여권발급수수료와 신분증 발급수수료도 인하됐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와 같다.
- 여권, 여행 서류, 출국 허가증, AB 스탬프 발급 수수료: 25/2021/TT-BTC호 시행령에 명시된 수수료 징수 요율의 80%에 해당한다.
- 시민 신분증 발급 수수료: 59/2019/TT-BTC 호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수수료 징수율의 50%와 해당한다.
- 258/2016/TT-BTC 호 시행령 제5조에 명시된 수수료와 비교하여 화재 예방 및 진화 설계 평가 및 승인 수수료를 50% 인하한다.
- 59/2023/TT-BTC호 시행령에 따라 발행된 의료 분야 수수료 일정에 명시된 수수료 수준과 비교하여 의료 분야 수수료를 30% 인하한다.
- 36/2022/TT-BTC 호 시행령 제1조 3항에 명시된 수수료 요율과 비교하여 자동차 및 특수 오토바이에 대한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 검사 인증서 발급 수수료를 50% 인하한다.
- 61/2023/TT-BTC호 시행령에 따라 발행된 담보 거래 등록 분야 수수료 요율표 1항에 명시된 수수료 수준과 비교하여 담보 거래 등록 수수료 20% 인하한다.
2024년 6월 1일부터 운전면허 취소 6건
도로 운송, 도로 운송 지원 서비스, 차량 및 운전자와 관련된 일련의 회보를 개정하는 05/2024/TT-BGTVT호 시행령은 2024년 6월 1일부터 발효된다. 특히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사기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여기에는 연령, 건강, 문서의 부적절한 사용 등에 대한 허위 선언이 포함된다.
- 운전면허증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이 사건을 위반한 사람은 5년간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재발급을 원할 경우 처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처럼 공부하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 이전에 비해 새로운 사례입니다.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재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다시 공부하여 시험을 치러야 한다.
- 자격 미달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특히,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사람이 나이가 적다, 건강이 좋지 않다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 라이센스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에는 성명, 생년월일, 국적, 거주지, 운전면허 등급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 건강진단 결과 신체에 약물이 검출된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종이책 대신 전자사회보험장부를 발행 제안
개정된 사회보험법 제24조에 따르면, "사회보험 장부는 전자 및 종이 사본으로 각 개인에게 발급되며 법적 가치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 가입자에게 사회보험번호가 전자적으로 발급된다. 종이로 된 사회보험 장부는 직원이 요청할 때만 발행된다. 위에서 제안된 변경 사항은 문서 및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에 대한 현재 개혁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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