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법률 개정안 개발, 7개의 법률 추가 요청
재무부는 법률 문서 시스템의 문제 검토 및 처리 (성장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며 거시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어려움, 장애물, 병목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법률의 긴급한 문제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데 중점을 도는 것)에 대한 상임 정부 운영위원회 결론을 발표한 정부청의 2024년 7월 15일자322/TB-VPCP호 문서를 이행하여 재무부가 작성을 주재하는 법률의 이행을 긴급하게 검토하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과 문제점을 겪은 7개 법률이 있다. 따라서 재무부는 증권법, 회계법, 독립 감사법, 국가 예산법, 공공 부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조세행정법, 국가보유금법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프로젝트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사업 투자 행정 위반에 대해 최대 3억 동의 벌금 제안
기획투자부는 기획 및 투자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의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따라서:
-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8천만~1억 동 벌금 부과:
-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경제 조직으로부터 지분/주식을 출자, 인수하는 경우;
-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조건부 사업분야, 조건부 시장 접근 사업 분야에서 사업하는 경우.
- 투자자가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투자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1억~1억 5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 조건부 분야에 투자했지만 운영 중 사업 투자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 2억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 법률 규정에 따라 사업 투자가 금지된 사업 분야에 투자 및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억~3억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 또한, 투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부정확하거나 불충실하게 신고한 경우 5천만~7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세 및 기타 예산 수입 측면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받도록 위반하는 경우, 조세 분야 행정 위반 제재 규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2024년 10월 1일부터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수행해야 하는 6개 분야
Tran Hong Ha 부총리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수행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 분야 및 시설 목록을 발표하는 2024년 8월 13일자13/2024/QD-TTg호 결정서에 서명했다. 따라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수행해야 하는 분야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 에너지 생산 산업; 산업, 상업, 서비스 및 주거 지역의 에너지 소비; 석탄 채굴;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
- 교통: 운송 중 에너지 소비.
- 건설: 건설 산업의 에너지 소비; 건축 자재 생산의 산업 공정.
- 산업 공정: 화학 생산; 야금; 전자 산업;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품 사용; 기타 산업 제품의 생산 및 사용.
- 농업, 임업 및 토지 이용: 가축; 임업 및 토지 이용 변화; 수확고; 농업, 임업, 어업 분야의 에너지 소비; 산업계의 기타 배출원.
- 폐기물: 고형 폐기물 매립;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한 고형 폐기물 처리; 소각 및 폐기물의 공개 소각; 폐수 처리 및 배출.
제13/2024/QD-TTg호 결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2024년 10월 1일부터 산업클러스터 정기보고 규정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정기 보고 제도를 규제하는14/2024/TT-BCT호 시행령이 산업통상부에서2024년 8월 15일에 발행되었다. 따라서 시행령의 제3조에서는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정기 보고 제도를 시행하는 주체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중앙 직할 성 및 시의 산업통상부;
- 면급의 인민위원회; 산업 클러스터의 기술 인프라 건설 투자자;
- 산업 클러스에서 생산하고 투자하는 조직 및 개인.
보고는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1의 산업 클러스터 보고 양식에 따라 작성된다. 또한, (연초) 6개월간 보고 데이터 마감 시점은 보고 주기의 전년도 12월 15일부터 보고 주기의 6월 14일까지, 연간 보고 데이터 마감 시점은 보고 주기의 전년도 12월 15일부터 보고 주기의 12월 14일까지로 한다.
제14/2024/TT-BCT호 시행령은 2024년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민단 암호화의 사업 및 사용의 행정 위반은 최대 2억 동의 벌금이 가능
국방부는에서 사이버정보 보안법에서 지정된 임무를 이행하는 요건을 충족; 2020년 행정 위반 처리법에 부합하고 일치;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규정의 축소, 단순화를 효과적으로 수행; 민간 암호화 제품의 품질 관리 및 적합성 평가를 더욱 촉진; 행정 절차 처리에 있어 분권화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민간 암호화에 관한 사이버정보 보안법을 시행하기 위한 사이버정보 보안법의 여러 조항과 시행 조치를 자세히 설명하는 의정 초안을 작성 중이다. 초안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민간 암호화의 사업 및 사용의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다. 따라서 처벌의 주요 형태는 경고와 벌금이다. 민간 암호화 분야의 최대 벌금은 개인의 경우 1억 동, 조직의 경우 2억 동이다. 위반의 성격과 심각도에 따라 행정 위반을 한 조직과 개인은 하나 이상의 추가 제재 조치와 하나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주민등록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주식 거래 중단
이는 투자자 데이터 검토 및 표준화에 관한 국가증권위원회가 2024년 7월 19일에 발행한4501/UBCK-CNTT호 공문의 내용이다. C06의 데이터 비교 결과에 따르면, 국가증권위원회는 주민등록증상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긴급히 연락하여 주민등록증상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할 것을 권장한다. 2024년 10월 1일부터 134/2017/TT-BTC호 시행령의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시장에서의 전자거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투자자 정보가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상 정보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투자자가 증권사 사무실에서만 직접 거래가 허용되며 온라인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4501/UBCK-CNTT호 공문은 2024년 8월 1일부터 발효된다.
2급 전자식별계좌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거래계좌 등록
이는 46/2024/TT-BTC호 시행령에 의해 19/2021/TT-BTC호 시행령의 10조 1항에 추가된 새로운 사항이다. 이에 따라 개인 납세자는 신분증이나 여권/주민등록증/신분증을 제시하는 대신 전자식별계좌를 이용해 과세당국에 전자세무거래계좌를 전자적으로 서명·발급할 수 있다. 시행조건은 납세자가 2급 전자식별계좌를 등록하고 활성화한 개인이어야 하며, 동시에 전자식별인증시스템과 국세청 전자정보포탈이 승인되어야 한다. 국세청 전자정보포탈을 통해 과세당국에 전자세무거래계좌를 등록할 경우, 등록된 전화번호 또는 등록된 이메일로 납세자 전자거래계좌 활성화 요청이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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