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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6/28 ~2025/7/4): 2025년 7월 1일부터 11가지 비현금 결제 방식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6/28 ~2025/7/4): 2025년 7월 1일부터 11가지 비현금 결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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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5/6/28 ~ 7/4: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2025년 67/2025/QH15호 법인소득세법 이미 제정

국회는 2025년 6월 14일 제67/2025/QH15호 법인소득세법을 통과시켜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 납부 대상 확대: 제2조 3항 e항에 따라,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디지털 플랫폼은 새로운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된다.
  •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정: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외국 기업은 사업 소재지와 관계없이 소득이 베트남에서 발생한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해외 투자 베트남 기업: 투자를 받는 국가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베트남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공제되지만, 베트남 법률에 따라 계산된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 추가 법인세(IIR): 기업이 국제 규정에 따라 추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베트남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공제된다.

2025년 7월 1일부터 사업자과 개인 사업자는 온라인 등록 가능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부의 168/2025/ND-CP호 의정에 따르면, 개인과 조직은 국가 기업 등록 정보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다.

(1) 등록 방식: 사업자 설립자는 전자식별 계정을 사용하여 전자 형태의 서류를 제출한다. 이 서류는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2) 전자 서류에 대한 조건:

  • 종이 버전과 같이 완전하고 정확해야 한다.
  • 제출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위임받은 사람 (시행령에 명시된 전자 위임장 첨부)이 디지털 서명하거나 인증해야 한다.

(3) 서류 제출 시간에 대한 참고 사항: 영업시간 이후, 공휴일, 설날에 서류를 제출하면 처리 시간은 다음 영업일부터 계산된다.

2025년 7월 1일부터 11가지 비현금 결제 방식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181/2025/ND-CP호 의정에 따르면, 기업은 부가세가 포함된 500만 동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가세를 공제하려면 다음 11가지 비현금 결제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 은행 송금(52/2024/ND-CP호 의정에 의거); 판매자 계좌로의 현금 입금은 허용되지 않는다.
  • 확인서를 통해 상품/서비스 간 상계 처리.
  • 계약서 및 송금증을 통해 대출/차입금에 대한 채무 상계 처리.
  • 제3자를 통한 위탁 지불(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함).
  • 계약에 따라 주식, 채권으로 지불.
  • 기타 결제 수단으로 결제한 잔액이 500만 동 이상인 경우,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 집행 결정에 따라 국고의 제3자 계좌로 송금
  • 신용 또는 할부 구매 시, 만기 시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
  • 500만 동 미만의 구매 또는 선물 상품 구매: 증빙 서류가 필요없다.
  • 직원이 선급금을 지급하고 회사가 환불하는 경우: 재무 규정을 준수하고 비현금 결제 방식으로 환불해야 한다.
  • 500만 동 이상의 일일 여러 번 구매: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

참고사항: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특정 경우에 따라 위 방식으로 하고 유효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물품에 대한 수입세 공식 면제

정부는 수출세 및 수입세법 시행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134/2016/ND-CP호 의정을 개정 및 보완하는 182/2025/ND-CP호 의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90/2025/QH15 호 법률 제5조 3항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수입물품은 수입세가 면제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학기술부는 물품 식별 방법과 연구 및 시험 생산을 시작하는 시기를 안내하고 동시에  CNS 제품 생산에 직접 생산할 수 없는 국산 물품; 과학기술, 혁신 및 CNS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장비, 예비 부품 및 전문 용품; 과학기술기관, 과학기술기업 및 혁신센터의 생산 및 연구를 위한 수입 원자재, 용품 및 구성 요소; 과학기술, 혁신 및 CNS에 직접 사용되는 전문 학술 문서, 서적 및 신문을 포함한 식별 목록 또는 기준을 발행한다. 
  • 납세자는 면세 대상 품목을 사전에 알아서 신고하고, 책임을 지고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면세 기간 5년 후, 원자재 및 부품이 완전히 사용되지 않은 경우, 추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면세 대상 품목 신고, 면세 서류 및 절차는 신의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진행된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많은 수수료 및 요금 50% 할인

2025년 6월 30일, 재무부는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수수료 및 요금 징수액 50% 감면을 규정하는 64/2025/TT-BTC호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징수 금액은 현재 금액으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1) 무상: 행정구역 개편 시 본사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전기사용허가 변경·보완 심사. 

(2) 수수료 및 요금 50%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은행 및 비은행 신용기관 설립 및 운영 허가 수수료
  • 사업 제한 상품 및 서비스 사업 평가 수수료
  • 상품 거래소 설립 허가 수수료
  • 민간 항공 활동 평가 수수료
  • 해외 항공편 통관 수수료
  • 수문기상 정보 활용 및 이용 수수료
  • 식물 품종 및 임업용 식물 보호증 발급 수수료
  • 출판 허가를 위한 비사업용 문서 평가 수수료
  • 기타 의료, 건설, 전기, 증권 등 다양한 분야의 수수료

부가세법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181/2025호 의정을 안내하는에 대한 69/2025/TT-BTC호 시행령 이미 제정

재무부는 부가세법을 상세히 설명하고181/2025/ND-CP호 의정 시행을 안내하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69/2025/TT-BTC호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 제5조의 주요 내용:

  • 매출 비율에 따른 부가세 계산 대상 재화 및 용역은 시행령의 첨부 부록 1에 명시되어 있다.
  • 여러 유형의 재화 및 용역을 여러 세율로 거래하는 경우, 기업은 각 세율에 따라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 각 그룹의 매출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과세 기간의 총 매출에 가장 높은 세율로 적용해야 한다.

(2) 제6조 - 부가세법 제14조 제2항 a목에 규정된 외국 당사자의 부가세 대리 납부 증빙서류에 관하여 베트남에 상주사무소가 없는 외국 기관, 베트남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 그리고 베트남에 상주사무소가 없는 외국 공급업체를 대리하여 납부하는 베트남 내 기관은 매입 부가세 공제를 위해 외국 당사자의 부가세 대리 납부증이 있어야 한다. 외국 당사자의 부가세 대리 납부증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예산 납부 증빙서류이다.

57호 결의안 이행을 위한 3개 디지털 플랫폼 출시

2025년 7월 2일,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중앙지도위원회는 과학기술, 혁신, 국가디지털전환의 획기적발전에 관한 제57-NQ/TW호 결의안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세가지 중요한 디지털 플랫폼을 공식 출범했다. 구체적으로세가지플랫폼은다음과같습니다.

  • 베트남 공산당 전자정보 포털: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당의 공식 정보 채널로, 지도부 활동, 정책, 결의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며, 당과 간부, 당원, 인민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도 한다.
  • 제57-NQ/TW호  결의안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결의안 과제의 진행 상황과 효과성을 모니터링, 업데이트, 요약, 표시한다. 확장 전에 평가 및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정확하고, 완전하고, 깨끗하고, 생동감 있음"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 과학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 관련 피드백, 권고 및 이니셔티브 접수 및 처리 시스템: 과학기술 발전, 혁신 및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관 및 개인의 문제와 어려움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공간이다. 동시에 정책 및 행정 절차 개선에 기여하는 이니셔티브와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관리자, 전문가, 과학자 간의 교류와 토론을 위한 온라인 토론 공간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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