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하반기동안 부가세 2% 인하 계속 제안
정부는 사회경제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발행된 세금, 수수료, 요금, 토지 임대료에 대한 지원 솔루션을 과감하고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2024년의 세금, 수수료, 요금, 토지 임대료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을 연구하고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10/2023/QH15호 결의에 따른 부가세 2% 감면 솔루션으로 달성한 결과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4년 마지막 6개월(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동안 일부 상품, 서비스에 대해 부가세 2% 감면 정책을 계속 시행하도록 고려하고 승인하는 것을 국회에 제안하였다. 시행 형태에 관련하여 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회경제적 회복과 발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및 통화 정책에 대한 제43/2022/QH15호 결의 제3조 1항 1.1목 a점에 명시된 상품, 서비스에 대해 부가세율을 2% 인하하는 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을 제15대 국회 제7차 국회 의결사항에 반영하도록 제안하였다.
산업통상부, 직접 전력 구매 및 판매 메커니즘(DPPA)에 관한 의정 완료
2024년 4월 26일, 정부청은 단순화된 절차와 절차에 따른 직접 전력 구매 및 판매 메커니즘(DPPA)을 규정하는 의정 작성 및 제정에 대한 산업통상부의 제안에 동의하는 Tran Hong Ha 부총리의 의견을 발표하는 2840/VPCP-CN호 공문을 발행했다. 산업통상부는 DPPA 메커니즘에 관한 의정 초안 평가에 관한 문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산업통상부는 법무부로부터 평가서를 받은 후 즉시 법무부의 평가의견을 검토하고 수용하여 검토, 승인을 위해 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의정 초안을 보완한다.
DPPA 메커니즘에 관한 의정 초안에는 두 가지의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별도의 송전선을 통해 발전 시설과 대규모 고객 간에 직접 전력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것;
- 국가 전력망을 통해 발전 시설과 대규모 고객 간에 직접 전력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것.
은행의 베트남 동 예금에 대한 이자율에 대한 새로운 시행령 제안
시행령 초안의 제3조에 따르면, 조직(외국 신용 기관 및 외국 은행 지점 제외)과 개인에 대해 외국 신용 기관 및 외국 은행 지점에서의 베트남 동 예금의 이자율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제안되어 있다.
- 신용기관은 조직 및 개인의 베트남 동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무기한 예금에 대한 최대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며 1개월 미만 예금, 1개월에서 6개월 미만 예금에 대한 이자율은 각 기간 및 각 유형의 신용 기관에 따라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가 결정한다.
- 신용기관은 조직 및 개인의 6개월 이상 베트남 동 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시장자본 수급에 따라 적용한다.
- 시행령 초안에 명시된 베트남 동 예금의 최대 이자율에는 모든 형태의 판촉 비용도 포함되며 만기 이자 지급 방식과 만기 이자 지급 방식으로 전환된 기타 이자 지급 방식에 적용된다.
- 신용기관은 해당 신용 기관 운영 네트워크 내의 합법적인 거래 장소에서 베트남 동 예금 이자율을 공개하고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있는 경우)에 게시한다. 신용 기관이 예금을 받을 때 법률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형태(금전, 이자율 및 기타 형태)로 판축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사회보험을 받을 수 있는 직업병 35개 제안
보건부는 사회보험 대상 직업병을 규제하는 시행령 초안을 개발 중이다. 이 시행령 초안은 15/2016/TT-BYT호 시행령 및 02/2023/TT-BYT호 시행령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건부는 다음과 같이 사회보험을 받을 수 있는 직업병 35개를 제안했다.
- 직업성 규폐증; 직업성 석면폐증; 직업성 면화 진폐증; 직업성 활석 진폐증; 직업성 탄저병; 직업성 만성 기관지염; 직업성 천식.
- 직업적 납중독; 벤젠 및 그 유사체로 인한 직업적 중독; 직업적 수은 중독; 직업성 망간 중독; 직업성 트리니트로톨루엔 중독; 직업적 비소 중독; 직업적 농약 중독.
- 직업적 니코틴 중독; 직업적 일산화탄소 중독; 직업성 카드뮴 중독; 소음으로 인한 직업성 난청; 직업성 감압병; 전신진동으로 인한 직업병 국부진동으로 인한 직업병.
- 직업상 방사선 질환; 직업성 백내장; 직업성 기름결절병; 직업성 피부 흑화 질환; 크롬으로 인한 직업성 접촉 피부염; 습하고 추운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직업성 피부질환; 천연고무 및 화학고무첨가제와의 접촉으로 인한 직업성 피부질환.
- 직업성 렙토스피라병; 직업성 B형 간염 바이러스; 직업성 결핵; 산업재해로 인한 HIV 감염; 직업성 C형 간염 바이러스; 직업성 중피종; 직업성 코로나 19 질병.
일반적으로 직업병의 수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현행 규정과 비교하여 일부 새로운 질병이 추가되고 기존 질병이 제거되는 등의 변경이 있다.
과세당국은 불법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동경고 및 차단 기을 업그레이드
세무관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계산서상 매입/매출 데이터 분석 및 종합을 통해 전자계산서 사용에 따른 위험을 검토하고 관리하는 방법의 전자화를 강화하여 검토 대상 납세자 목록을 공지하기 위해서 국세청은 세금 관리 및 전자 계산서 사용의 위반 행위 방지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전자 세금계산서 관리 애플리케이션상 전자 세금계산서 사용 경고 기능" 버전 3.1.0 업그레이드를 검토, 개발 및 진행하였다.
국세청은 "전자 세금계산서 관리 애플리케이션상 전자 세금계산서 사용 경고 기능"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을 등록한 단체, 사업자, 사업자 가구,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15일부터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경고 대상 판매자이며 경고 당일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발생한 납세자에게 매일 자동으로 알림을 발송한다. “애플리케이션은 2024년 5월 15일부터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고를 받는 판매자의 당일 발생한 전자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구매자인 납세자에게 매일 자동으로 알림을 발송한다."하고 국세청이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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