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수출 관세; 특혜 수입 관세; 상품 목록 및 절대세율, 혼합세율 및 관세할당외 수입관세를 규정하는 시행령 No. 26/2023/ND-CP 를 공포한다.
시행령 No. 26/2023/ND-CP는 다음 4개의 부록과 함께 공표된다.
부록 I - 과세 물품 목록에 따른 수출 관세
부록 II - 과세 물품 목록에 따른 특혜 수입관세
부록 III - 15인승 이하 중고 승용차에 대한 절대세율 및 혼합세율 목록.
부록 IV - 물품 목록 및 관세 할당량 대상 상품에 대한 관세 할당량 외의 수입세율.
과세 물품 목록에 따른 특혜 수입세 및 수출세
이 시행령은 이 시행령과 함께 공표된 부록 I의 과세 물품 목록에 따라 상품코드, 상품명세, 수출세 과세 대상인 상품군에 대한 수출관세표를 규정한다. 수출품이 수출관세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세관신고인은 이 시행령과 함께 공표된 부록 II 항목 I의 세관 신고인은 특혜 수입관세표에 따라 특혜 수입 관세에 따라 해당 상품의 8자리 코드에 해당하는 수출 상품의 상품 코드를 신고해야 하며 수출 상품 신고서에 세율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 법령과 함께 공표된 부록 II에 명시된 과세 물품 목록에 따른 특혜 수입관세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항목 I: 베트남 수출입 목록에 따른 97개 장에 대한 우대 수입세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 절의 제목; 비고; 분류의 비고; 물품에 대한 설명, 베트남 수출입 물품 목록에 따라 코드(08자리), 과세 물품에 대해 규정한 우대 수출입 세율 등이 있는 수입 관세 목록 등 포함된다.
항목 II: 상품 목록 및 제98장에 있는 일부 상품에 대한 우대 수출입 세율에 관한 규정. 내용은 주석; 제98장의 우대 수출입 세율 적용대상물품에 대한 구분방법·조건 및 절차, 제98장의 우대 수출입 세율 적용대상물품 사용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 상품 목록 및 우대 수입 세율 등이 포함된다.
기계가공장비에 대한 우대 수출입세
상품군 84.54에서 84.63까지의 기계가공장비에는 다음과 같은 특혜 수출입 세율이 적용된다.
1. 국내에서 아직 생산되지 않은 기계가공장비는 0%의 특혜 수출입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조항에 언급된 기계가공장비는 기획투자부가 규정한 국내 제조기계 및 장비 목록에 없다.
2. 제1조에 언급되지 않는 기계가공장비는 이 법령과 함께 공표된 과세 물품 목록에 따라 특혜 수입 관세표 부록 II 항목 I에 명시된 상품군84.54에서 84.63까지의 특혜 수입 세율이 적용된다.
중고차에 대한 수입세
상품군 87-03에 속하는 실린더 용량이 1,000cc 이하인 09인승 이하의 중고 승용차에 이 법령과 함께 공표된 부록 III에 명시된 절대세율을 적용한다.
상품군 87.03에서 실린더 용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09인승 이하의 중고 승용차와 상품군 87.02에서 10~15인승의 중고 승용차는 법령과 함께 공표된 부록 III.에 명시된 혼합 세율의 적용한다.
상품군 87.02의 16인승 이상의 중고 승용차 및 상품군 87.04의 총 설계 중량이 05톤을 초과하지 않는 상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중고 자동차(냉장 트럭, 폐기물 압축기가 있는 폐기물 수집 차량, 탱크 트럭, 귀중품 운송용 장갑차, 탱크형 시멘트 트럭 및 탈착식 리프트 탱크 있는 진흙 트럭)는 우대 수입세율인 150%를 적용한다.
상품군 87.02, 87.03 및 87.04의 기타 유형의 중고차는 이 법령과 함께 공표된 부록 II에 따른 동일한 유형의 미사용 자동차에 대한 우대 수입 세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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