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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5/24 ~ 2025/5/30):  하노이, 행정절차 클레임 핫라인 공개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5/24 ~ 2025/5/30):  하노이, 행정절차 클레임 핫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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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새로운 세무 규정 8개

2025년 7월 1일부터 부가세 및 세무 행정 관련 주요 규정들이 부가세법(2024년) 및 제 86/2024/TT-BTC호 시행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개인, 개인 사업자, 기업이 주의해야 할 8가지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세금코드 대신 개인 생체등록번호 사용: 2025년 7월 1일부터 개인, 개인 사업자, 사업 가구는 세금코드 대신 개인생체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2) 부가세 비과세 대상 조정: 비료, 농업용구, 증권예탁 등 일부 재화 및 용역은 종전과 같이 비과세 소득 대상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다.

(3) 수입품 과세가격 개정: 새로운 과세기준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액, 수입세 및 관련 부가세가 포함된다. 

(4) 매입부가세 부정신고에 대한 새로운 규정: 납부세액 또는 공제세액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발생기간 또는 발견기간에 따라 신고방법을 구분한다.

(5) 세금 환급 대상 추가: 5% 세율 적용 재화/용역만 생산하고 12개월 또는 4분기 이후 매입세액이 3억 동 이상인 사업장은 세금 환급 대상이다.

(6) 매입세액 공제 조건 강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재화 및 용역 구매 거래(2천만 동 미만도 해당)는 현금이 아닌 결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7)부가세율 조정:

  • 국제 운송, 해외 건설 및 설치, 면세점 판매 물품 등에 0% 세율 적용한다. 
  • 일부 품목은 비과세에서 5% 과세로 변경된다(비료, 어선).
  • 일부 품목은 5%에서 10%로 변경된다(설탕, 임산물, 교육 장비 등).

(8)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홍보용 상품: 상법에 따라 합법적인 홍보용 상품/서비스의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가격은 0이다.

2025년 6월 1일부터 개인 사업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새로운 규정

2025년 3월 20일, 정부는 세금계산서 및 서류에 관한 제 123/2020/ND-CP호 의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제70/2025/ND-CP호 의정을 발표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개인 사업자는 다음 세 가지 중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연매출 10억 동 이상의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 연매출 10억 동 이상의 개인 사업자는 세무 당국에 연결된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서명이 필요하지 않다.
  • 문자 메시지, 이메일, QR 코드 또는 조회 링크를 통해 세금 계산서 발송이 가능하다.
  • 세무 의무 결정 시 법적 효력이 있다.
  • 세금계산서 내용에는 판매자 정보, 구매자, 상품/서비스, 세금 계산서 생성 시간 및 세무 당국 액세스 코드가 포함된다.

(2)각 건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새로운 규정: 개인 사업자는 설명 또는 보충 서류 제출 시를 포함하여 각 건별로 세무 당국 코드가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서(양식 06/DN-PSĐT)를 제출한다. 
  • 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모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오류가 발견되면 조정된 세금계산서 또는 교체 세금계산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납세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3) 잘못된 세금계산서 처리에 대한 규정 변경 사항:

  • 더 이상 "세금계산서 취소"라는 개념이 없다. 대신 조정 또는 교체가 있다.
  • 같은 달에 여러 개의 잘못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하나의 조정/교체 세금계산서를 생성할 수 있다.
  • 구매자가 기업, 조직 또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 당사자 간에 서면 계약이 있어야 한다.
  • 조정이 한 가지 방식(조정 또는 교체)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후 발생하는 오류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2025년 9월 16일부터 한 은행에서 간접투자 계좌를 하나만 개설 가능

베트남 국가은행은 2025년 6월 16일부터 베트남에서 외국인 간접투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베트남 동 계좌 개설 및 사용에 관한 03/2025/TT-NHNN호 시행령을 발표했다. 따라서 이 시행령은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 국적의 개인, 외환업을 운영하도록 허가받은 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 그리고 베트남에서 외국인 간접투자 활동과 관련된 기타 기관 및 개인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허가받은 은행에서 단 하나의 간접투자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단, 외국 증권회사나 외국 투자펀드 등 발급된 증권거래코드에 따라 추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는 예외이다. 계좌 개설 서류는 공증 및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베트남어로 번역해야 할 수도 있다. 간접투자계좌는 베트남 내 외국인 간접투자 활동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 거래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며, 여기에는 외화 매각 수익, 자본금 이체, 배당금 수령, 투자 활동 지출, 외화 매입, 관련 비용 이체 및 지급이 포함된다.

영주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2025년 3월 1일부터 범죄 경력 증명서 발급 업무가 법무부에서 공안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영주권 또는 임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시민의 경우, 공안부 직업 기록국이 증명서 발급 권한을 갖는다. 시민은 VNeID 애플리케이션 또는 공안부 공공 서비스 포털(2급의 생체등록 계정 필요)을 통해 직접,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신청서, 신분증, 명확한 거주지가 없는 이유에 대한 서면 설명, 이전 거주지가 있는 경우 경찰의 확인서.

(2)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10일, 복잡한 사건일 경우 최대 15일까지 소요된다.

(3) 수수료: 

  • 2025년 4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 제출: 회당 170,000동; 우선 대상: 1인당 80,000동.
  • 3차 접수부터: 회당 5,000동이 추가된다.
  •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 수수료(회당 200,000동, 우선대상: 회당 100,000동)로 적용된다.

(4) 위임 관련 참고 사항: 위임자는 1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허용한다(단, 수임자가 친인척인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다). 2호 법되경력증명서는 위임할 수 없다. 신청인은 절차 수행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하노이, 행정절차 클레임 핫라인 공개

하노이 시는 2025년 5월 28일부터 전화, Zalo, Viber를 통해 행정 절차 관련 의견 및 제안을 접수하는 핫라인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하노이 인민위원회의 23/KH-UBND호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행정 절차 관리 감독 및 점검 계획의 일환이다. 핫라인 공개는 행정 개혁, 서비스 품질 향상, 그리고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국민 중심적인 행정 구축에 대한 하노이 시의 의지를 보여줬다.

(1)연락처:

  • 전화번호/Zalo/Viber: 0768.221.221
  • 평일 근무 시간 중 클레임 접수 가능하다.
  • 담당자: Cu Ngoc Trang  - 시 행정 서비스 센터장, 학제간 검사 및 감독팀장.

(2)접수 내용: 간부, 공무원 및 공공 직원의 위반 사항에 대한 클레임, 신고:

  • 행정절차 처리 과정에서 업무방해, 괴롭힘, 직권남용 행위;
  • 업무 수행 거부, 처리 시간 지연, 규정 위반 서류 요구;
  • 협조 부족, 책임 회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클레임 형식:

  • Zalo/Viber를 통해 통화하거나 성조가 있는 베트남어로 문자 메시지 보내기;
  •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 클레임 내용은 명확해야 하며, 발신자는 클레임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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