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 입국하면 노동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 허가서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 허가서 면제 대상, 노동 허가 면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이번 글은 OTIS LAWYERS와 함께 알아보세요!
법적근거
2019년 노동법
노동허가 면제 대상
2019년 노동법 제154조 및 시행령 제152/2020/NĐ-CP호 제7조에 의하면 다음 경우에는 노동허가가 면제됩니다
- 베트남 내 국제기구, 외국 비정부기구의 대표사무소장, 프로젝트장 또는 활동 관련 주요책임 자
- 용역 판매제안을 하기 위하여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베트남에 입국하는 자.
- 현재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전문가 및 외국인 전문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생산·사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복잡한 기술·과학적 상황,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베트남에 입국하는 자
-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변호사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의 규정에 의한 경우.
- 베트남인과 결혼하여 베트남 영토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 3십억 동(한화 약 1억4천4백만 원)이상의 출자금을 소유하는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 또는 출자자
- 3십억 동(한화 약 1억4천4백만 원)이상의 출자금을 소유하는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 베트남과 세계무역기구와의 양허표에 따른 11가지의 서비스업(영업, 정보,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의료, 관광, 문화오락, 운송)에 해당하는 기업 내부 파견근로자
- 베트남 주무 관청과 외국 간에 체결된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국제조약의 규정 또는 합의사항에 따라 ODA 활용 프로그램·사업의 연구, 수립, 검토, 감정, 시찰평가, 관리 및 이행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분야·기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자
-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교부로부터 베트남에서의 정보·언론 활동 면허를 발급받은 자
- 관할 외국기관·단체의 파견에 따라 베트남 내 재외공관 또는 국제연합(UN) 관리하에 있는 국제학교, 베트남이 체결·가입한 협정에 의해 설립된 시설·단체에서 강의 및 연구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자
- 시행령 제152/2020/NĐ-CP호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자원봉사자
- 관리자, 운영이사, 전문가 또는 기술자로서 베트남에서의 근무일수 30일 미만 및 1년 입국횟수 3번 이하인 자
- 중앙직할시, 성급 기관·단체가 법률 규정에 따라 체결한 국제적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
- 베트남 내 기관·단체·기업에서 인턴십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외국 학교·교육시설에서 이수 중인 학생·대학생, 베트남 선박에서 견습하는 연수생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의 규정에 의해 베트남 내 재외공관 구성원의 가족
- 국가기관,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에서 근무하기 위한 관용여권 소지자
-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기 위한 책임자
- 교육부로부터 베트남에서 강의 및 연구 활동을 위해 확인받은 자
노동허가 면제 신청서류
시행령 제152/2020/NĐ-CP호 제8조 제3항에 의해 노동허가 면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이 포함됩니다.
시행령 제152/2020/NĐ-CP호과 함께 발행된 부록 1 양식 09/PLI에 따른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근로자승인 요청서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
다음 서류들은 원본 1부 또는 공증을 받은 사본 1부이다. 외국의 서류인 경우에는 영사확인을 해야 하고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베트남사회주화국과 해당 외국이 회원국으로 같이 가입한 국제협정 또는 상호원칙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영사확인이 면제되는 경우 또는 법률에규정된 경우를 제외).
외국인근로자 사용수요 승인서(외국인근로자 사용 수요를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제외);
공증 받은 여권 사본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들;
노동허가 면제신청 절차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시작일 최소 10일 전에 외국인의 근무장소를 관할하는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노동보훈사회국에 노동허가증 면제대상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적합한 서류를 접수한 후 5근무일 이내 노동허가증 면제대상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노동허가증 면제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년미만입니다.
노동허가 면제 신청 절차 수행이 필요없는 대상
2019년 노동법 제154조 및 시행령 제152/2020/NĐ-CP호에 의하면 노동허가 면제된 근로자가 면제신청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 판매제안을 하기 위하여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베트남 에 입국하는 자.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베 트남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외국인 변호사.
베트남인과 결혼하여 베트남 영토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3십억 동(한화 약 1억4천4백만 원)이상의 출자금을 소유하는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 또는 출자자
3십억 동(한화 약 1억4천4백만 원)이상의 출자금을 소유하는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관리자, 운영이사, 전문가 또는 기술자로서 베트남에서의 근무일수 30일 미만 및 1년 입국횟수 3번 이하인 자 .
시행령 제152/2020/NĐ-CP호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베트남 내 재외공관 구성원의 가족
이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가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근로자임을 승인받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노동보훈사회부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예정인 곳에 소재한 노동보훈사회국에, 외국인근로자가 베트남에서의 근무개시 예상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성명, 나이, 국적, 여권번호, 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 이름, 근무 시작일・종료일 등의 정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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