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란 주식회사의 자본을 출자한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주식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의 주식 양도는 다음과 같이 규제된다.
- 양도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 배당 우선주, 상환 우선주 등이 포함된다.
- 의결권 있는 우선주는 양도할 수 없다.
- 창립주주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다른 창립 주주에게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창립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이 받아야 한다
- 일반주주(창업주주가 아님)는 자신의 주식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주식의 양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된다.
주식회사의 주식,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한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 대한 창립 주주 정보 변경 통지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창립주주가 매수등록주식을 납입하지 않거나 일부만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업은 주식 양도의 경우 주주 정보 변경을 위해 등록할 필요가 없다. 주식 양도 절차는 회사 내부에서 수행되며 양도 시 관련서류를 내부에서 보관하면 된다.
참고: 외국 투자자인 주주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업은 시행령제01/2021/ND-CP호의 제5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 통지해야 한다.
주식양도 절차
주주의 주식 양도는 다음 순서로 수행된다.
-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주식양도 여부 의결
- 관계자 주식양도계약 체결 및 이행
- 주식 양도 계약 청산 확인서 작성 및 서명
- 회사 주주명부의 주주 정보 수정 및 보완
참고
- 회사는 기존 주주의 정보를 수집, 저장 및 관리하기 위해 주주명부가 있어야 한다. 국가정보포털은 창립주주의 정보만 업데이트 하고 다른 주주의 정보는 업데이트 하지 않기 때문이다.
- 양도를 완료한 후 양도하는 주주는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매회 주식 양도가액의 0.1%의 세율로 주식 양도에 따른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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