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노나19 예방 및 사회 경제적 발전 및 회복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1년 또 1개월 동안의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2023년 9월 1일자 결의안 제17/2022/UBTVQH15호는 2023년 01월 09일로부터 만료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2023년 연장근로에 대한 최신 규정을 OTIS LAWYERS와 함께 알아보도록 한다.
연장근로란?
2019년 노동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이란 법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른 통상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하게 할 수 있는 조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1일 통상근로시간의 50% 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주 단위 통상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통상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총합이 1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1개월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1년에 20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 록 보장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 년에 30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는 경우
2019년 노동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부 업종·부문·업무 또는 다음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1 년에 30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 섬유·직물·가죽·신발·전기·전자 제품의 제조·가공 및 수출, 농업·임업·제염업·수산업 가공
- 전기·통신·정유의 생산 및 공급, 급·배수
- 노동시장에서 적시에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전문성 ·첨단기술을 갖춘 근로를 요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원료·제품의 계절 및 시기적 특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체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사전에 예상치 못한 객관적 요소 및 날씨· 천재지변·화재·적에 의한 재난·전력난·원료 부족·생산라인의 기술적 문제 여파로 발생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그외에
시행령 제145/2020/ND-CP호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1 년에 30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 2019년 노동법 제108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기관 및 부처의 공무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객관적인 요인으로 인해 지연될 수 없는 긴급히 지체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공공 서비스, 건강 진단 및 치료 서비스, 교육 및 직업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주당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정상 근무 시간의 기업에서 직접 생산 및 영업 업무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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