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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 OTIS LAWYERS

12 7월, 2025 28 lượt xem Services

이번 글은 OTIS LAWYERS가 베트남에서 주식회사와 2인 이상의 유한 책임 회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공하여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 유한책임 회사 주식회사사
 

유사점

– 2014년 기업법에 따라 활동하는 기업임;

– 법인격이 있음음;

– 여러 소유주가 있음;

– 사원/주주는 회사의 채무 및 재정적 의무에 대해 유한한 책임을 짐;

– 충분하지 않고 적시에 출자된 자본금은 회사에 대한 부채로 간주된다.

차이점

법적근거 2014년 기업법 제47조~제72조 2014년 기업법 제110조~제171조
사원/주주의 수량 최소 2명, 최대 50명 최소 3명, 최대 제한 없음
자본금 구조 정관 자본금은 동일한 부분으로 나누어지지 않다. 정관 자본금은 동일한 부분으로 나누어 주식으로 인정된다.
자본금 납입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약속한 자산으로 충분히 출자다. 나머지 구성원의 과반수가 승인한 경우에만 다른 자산으로 출자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자본금 전액을 출자해야 한다. 창립주주는 기업 설립 시에 수권자본 보통주 20% 이상 납입·등록을 해야 한다.
조보금 조달 주식을 발행할 수 없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
출자지분 양도 양도는 조건부여야 함. (회사 구성원에게 우선권이 주어짐). 쉽고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음 (단, 첫 3년 동안 창립 주주는 다른 창립 주주에게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창립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이 받아야 한다).
조직구조 모델이 하나가 있음:

사원총회, 사원총회 의장, 법인장, 감사위원회 (11명 미만의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없음)

2개의 모델이 있음: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대표이사 (주주가 11명 미만이며 법인주주가 50%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없음)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이사회 구성원의 20% 이상이 독립적인 구성원이며 이사회 산하에 내부 감사위원회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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