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OTIS LAWYERS가 베트남에서 주식회사와 2인 이상의 유한 책임 회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공하여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 유한책임 회사 | 주식회사사 | ||
유사점 | - 2014년 기업법에 따라 활동하는 기업임; - 법인격이 있음음; - 여러 소유주가 있음; - 사원/주주는 회사의 채무 및 재정적 의무에 대해 유한한 책임을 짐; - 충분하지 않고 적시에 출자된 자본금은 회사에 대한 부채로 간주된다. | ||
차이점 | 법적근거 | 2014년 기업법 제47조~제72조 | 2014년 기업법 제110조~제171조 |
사원/주주의 수량 | 최소 2명, 최대 50명 | 최소 3명, 최대 제한 없음 | |
자본금 구조 | 정관 자본금은 동일한 부분으로 나누어지지 않다. | 정관 자본금은 동일한 부분으로 나누어 주식으로 인정된다. | |
자본금 납입 |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약속한 자산으로 충분히 출자다. 나머지 구성원의 과반수가 승인한 경우에만 다른 자산으로 출자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자본금 전액을 출자해야 한다. 창립주주는 기업 설립 시에 수권자본 보통주 20% 이상 납입·등록을 해야 한다. | |
조보금 조달 | 주식을 발행할 수 없음 |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 | |
출자지분 양도 | 양도는 조건부여야 함. (회사 구성원에게 우선권이 주어짐). | 쉽고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음 (단, 첫 3년 동안 창립 주주는 다른 창립 주주에게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창립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이 받아야 한다). | |
조직구조 | 모델이 하나가 있음: 사원총회, 사원총회 의장, 법인장, 감사위원회 (11명 미만의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없음) | 2개의 모델이 있음: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대표이사 (주주가 11명 미만이며 법인주주가 50%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없음)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이사회 구성원의 20% 이상이 독립적인 구성원이며 이사회 산하에 내부 감사위원회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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