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의 출자, 주식 매입, 지분 매입 등록(이하 인수합병 등록 절차')은 경제단체(이하 '기업')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자본금을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다. 이는 오늘날 대중적인 절차이지만 실제로 이 절차를 시행할 때 많은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어려움과 애로사항에 직면하고 있다.
위의 어려움은 기업과 신청서를 처리하는 기관 간의 법적 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이 다른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다. 본 글에서 기업이 인수합병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인수합병 등록 절차는 어떤 경우에 진행해야 하나요?
2020년 투자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자는 다음의 각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원, 주주 변경 전 인수합병 등록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a) 자본금 출자 및 주식·출자 지분 매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자에 대한 조건부 시장접근 분야·업종에 종사하는 경제단체가 외국투자자의 소유율을 상향하게 하는 경우 b) 자본금 출자 및 주식·출자 지분 매입으로 인하여 투자법 법 제23조제1항제a호, 제b호, 제c 호에 규정된 경제단체 및 외국 투자자가 경제단체의 정관자본 금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하 는 경우, 즉 외국투자자의 50% 이하인 정관자본금 소유 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거 나 경제단체에서 이미 50% 이 상인 정관자본금을 보유한 외 국투자자의 정관자본금 소유율 을 상향하는 경우 c) 외국투자자가 도서, 국경지 역 마을·읍·동 및 해안지역 마 을·읍·동, 국방·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지역에서의 토지사용권증명서를 소지하는 경제단체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주식·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이 규정에는 인수합병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수합병 등록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제 사례를 인용한다.
1인 유한책임회사 A는 개인 투자자 X(국적 M)가 소유한다. A 회사는 베트남 섬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A 회사는 이 지역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Y는 A회사 정관자본금의 40%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 X의 일부 출자지분을 양도받기를 원하는 개인투자자(M국적)이다. 2020년 투자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Y의 출자지분 매입은 인수합병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속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할기관에서 인수합병 절차를 요구했다.
2020년 투자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a점에 의 하면 A사는 현재 외국 투자자 X가 100% 소유한다. 따라서 X에서 Y에 대한 지분양도는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 비율을 증가시키지 않다(여전히 A 회사의 정관 자본금의 100%). 한편, a점과 달리 b점은 외국인투자자 전체가 아닌 특정 외국인투자가의 증자를 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 증자는 50% 이하에서 50% 이상이어야 하는 경우 또는 기업 정관 자본금의 50% 이상을 소유한 외국인 투자자의 정관 자본금 소유 비율을 높인 경우이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실제 사례와 비교하면, Y는 A회사의 신규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Y의 자본금은 A회사 정관자본금의 4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수합병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위 사례는 실제로 발생한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며, 지역별로 관할기관마다 법규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다르다. 따라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기업은 처음부터 이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본사가 있는 관할기관에 문의하여 관계 당국의 실제 해결에 맞는 추가 솔루션을 도출한다.
인수합병 절차를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이는 단순해 보이는 문제지만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2020년 투자법 제26조 제2항은 “외국투자자는 다음의 각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원, 주주 변경 전 경제단체에 자본금 을 출자하고 경제단체의 주식·출 자지분을 매입하는 등록 절차를 이행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가가 서류제출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많아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주체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법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령 31/2021/ND-CP 제6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규정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자본금을 투자하고, 주식을 매입하고,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제단체"는 인수합병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다.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서류제출은 외국투자의 위임을 받는 개인과 기업의 법정대리인이 하기 때문이다. 인수합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주체가 위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구비서류에 대한 주의사항
기본적으로 인수합병 등록 서류는 수량이나 구성요소가 그리 많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하지만 서류를 준비할 때 기업과 투자자도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 간 또는 외국 투자자와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사원 간 자본출자 - 주식매입- 출자지분 매입에 관한 서면 원칙 계약서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출자, 주식매입, 지분매입 등 가래의 경우 당사자들은 자본출자, 주식매입, 지분매입 전에 의향서 발송, 양해각서 체결, 가계약, 예치계약, 출자계약 체결, 매입 등 여러 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소규모 거래나 이전에 협력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 간의 거래의 경우 당사자들은 위의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자본 출자 계약 및 주식, 지분 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비록 해당 계약에서는 당사자들이 인수합병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계약이 발효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명기했으나 많은 경우 관할 당국은 이 문서를 거부했다. 일부 관할 당국은 신청 당시 당사자들이 거래의 다른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자본 출자, 주식 매입 및 자본 출자의 원칙에만 동의할 수 있다고 입장한다. 왜냐하면 이 거래에는 여전히 관할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이 인수합병 절차의 이행이 계약 발효의 전제 조건이라고 규정했다면, 관할 당국의 이러한 설명은 실제로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처음부터 예상할 수 있다면 기업은 행정절차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적절한 처리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은 기업이 인수합병 절차를 수행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실무적인 문제이다. 어느 정도 현지 절차의 특성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출자, 주식매수, 지분매입 등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법적 규정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인수합병 절차를 수행해야 할 가능성, 서류 접수 방법 및 서류 구성에 대해 현지 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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