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5/17 ~ 2025/5/23: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2025년상반기 노동사용실태 보고서 제출 마감일 유의
제145/2020/ND-CP호 (제35/2022/ND-CP호 의정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됨)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2025년 6월 5일 이전에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양식 01/PLI에 따라 2025년 상반기 노동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본사가 위치한 지역 사회 보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종이본을 제출할 수 있다.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에서 운영하는 기업은 상기 기관 외에도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 관리위원회에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행정 처벌을 받게 된다.
- 노동사용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만~60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 노동변경 현황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2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2025년 68호 결의안에 따른 면허세 폐지 시점
2025년 5월 4일, 중앙집행위원회는 민간 경제 개발에 관한 2025년 68-NQ/TW호 결의안을 발표했으며, 같은 날부터 발효되었다.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면허세와 개인 사업자에 대한 고정 세금 형태를 폐지하여 소규모, 초소규모의 기업 및 개인 사업자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1) 면허세를 공식적으로 폐지할 시점:
- 2026년 1월 1일부터 면허세가 폐지된다.
- 2026년 7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고정 세금이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그 대신, 이러한 주체는 현행 세무관리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2) 소규모의 기업과 개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목적: 제68-NQ/TW호 결의안은 다음 조치를 통해 제도를 단순화하고, 세금 및 수수료 장벽을 제거하고, 개인 사업자를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새로 설립된 소규모의 기업에 대해 3년간 법인세가 면제된다.
- 개인 사업자와 기업 간의 재무 및 회계 메커니즘의 차이를 없앤다.
- 소규모기업, 초소기업,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디지털 플랫폼, 회계 소프트웨어, 법률 서비스 및 교육을 제공한다.
- 개별 기업에 대한 법적 틀을 검토하고 보완하고, 세무 및 보험 절차의 투명성과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198/2025/QH15호 결의안에 따른 민간 경제 개발 지원을 위한 세금 면제 정책
2025년 5월 17일, 국회는 민간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에 관한 198/2025/QH15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한 일련의 우대 정책을 제공했는데 특히 다음과 같다.
- 창의적 창업활동 및 관련 단체·개인에 대해 법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를 면제·감면한다.
- 새로 설립된 소규모 기업에 대해 최초 3년간 세금을 면제한다.
- 혁신 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및 과학자에 대해 세금을 면제 및 감면한다.
- 중소기업의 교육훈련비는 대기업 세금 계산 시 공제 가능하다.
- 개인 사업자는 2026년부터 고정 과세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 국가기관 개편에 따른 서류 발급 및 변경 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2025년 5월 19일부터 해외공급업체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 당국 변경
전자상거래세무국의 2025년 5월 16일자 제08/TB-TMĐT호 통보에 따라 2025년 5월 19일부터 외국 공급업체에 대한 세무 관리가 대기업 세무국에서 전자상거래세무국으로 이관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와 같다:
- 새로운 세무 기관: 전자상거래세무국
- 주요 담당부서: 1호 세무관리실
- 세무 당국 코드: 3034411
- 주소: 하노이시 하이바쯩 응우옌콩트루 1A번지 세무국 본부 3층
- 지원 전화: +84.386.068.927
- 지원 이메일: ntanh10@gdt.gov.vn
등록, 신고, 세금 납부 및 정보 교환을 위한 모든 절차는 여전히 https://etaxvn.gdt.gov.vn/nccnn에 있는 해외 공급업체를 위한 전자 정보 포털을 통해 수행된다.
화장품 라벨에 표시되어야 할 예정 정보
보건부가 초안한 화장품 관리에 관한 의정 초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의 라벨에는 다음 내용이 모두 표시되어야 한다: 제품명 및 사용효과; 사용 설명; 국제 명명법에 따른 공식 성분; 제조국의 이름; 책임 있는 조직의 이름과 주소; 기준량; 생산 로트 번호;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ASEAN 화장품 조화 협정에서 요구하는 안전 경고. 보조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품명 및 로트 번호와 같은 특정 정보는 원래 라벨에 표시되어야 한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 원래 라벨에 제품명과 제조국이 표시되어야 한다. 화장품의 이름은 눈에 잘 띄고 읽기 쉬운 위치에 가장 큰 글자 크기로 표시되어야 하며, 화장품의 특성이나 용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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