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증명서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의 등록 정보를 기록한 종이 또는 전자 문서이다. 일부 경우에는 관할 국가 기관에 의해 투자 증명서가 회수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어느 기관이 투자 증명서를 회수할 권한을 갖는지? 이번 글을 통해 OTIS LAWYERS와 함께 알아봅시다.
법적근거
2020년 투자법
시행령 제31/2021/NĐ-CP호
투자증명서 회수 경우
투자등록기관은 2020년 투자법 제4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가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 투자 등록 증명서를 회수하기로 결정한다.
- 투자자가 이 법 제47조제2 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프로젝트의 운영 종료 조건을 시정할 능력 이 없는 경우.
- 이 항 제d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자가 투자 장소를 계속 이용할 수 없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 장소를 계속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투자 장소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미 정지된 투자프로젝트가 정지일로부터 12개월의 기간이 지났으나 투자등록기관이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법정대리인 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 토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지연 또는 토 지 미사용으로 인하여 투자프로젝트가 토지 회수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 투자자가 법률 규정에 따라 투자계획안 실행 보장 대상에 해당하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 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 의무 에 대한 보증서가 없는 경우
- 투자자가 민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거래의 위조를 바탕으로 투자활동을 수행 하는 경우
- 법원의 판결문 및 결정, 중재판정에 따르는 경우
투자증명서 회수 권한이 있는 관할기관
2020년 투자법 제39조는 투자증명서를 발급, 조정 및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단지·가공수출구역·첨단기술구역·경제구역의 관리위원회는 산업단지·가공수출구역·첨단기술구역·경제구역 내의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증명서를 발급·조정 및 회수한다.
-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획투자국은 산업단지·가공수출구역·첨단기술구역·경제구역 밖에서의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등록증명서를 발급·조정 및 회수한다.
- 투자자의 투자프로젝트 실행장소, 투자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운영사무소 또는 운영사무소 설치예정 장소를 관할하는 투자등록기관은 다음의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등록증명서를 발급·조정 및 회수한다.
- 2곳 이상의 성급 행정단위 에서 실행하는 투자프로젝트
- 산업단지·가공수출구역·첨단 기술구역·경제구역의 안팎에서 실행하는 투자프로젝트
- 산업단지·가공수출구역·첨단기술구역·경제구역의 관리위원회가 아직 설립되지 아니한 산업단지·가공수출구역·첨단기술구역·경제구역 내의 투자계획안 또는 산업단지·가공수출구역·첨단기술구역·경제구역의 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투자계획안
그 외,
시행령 제31/2021/ND-CP호의 34조 3항에는 산업단지·가공수출구역·첨단기술구역·경제구역의 관리위원회는 다음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증명서를 회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완했다.
-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첨단기술구역, 경제구역 기능구역의 인프라 건설 및 사업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첨단기술구역, 경제구역에서 수행하는 투자 프로젝트
투자증명서 회수 절차
투자등록기관이 투자 프로젝트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투자등록증을 회수한다. 투자 프로젝트 운영 종료 절차는 시행령 제31/2021/ND-CP호 제57조 2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투자자는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 프로젝트 운영 종료 결정을 투자증명서(있을 경우)와 함께 투자 등록 기관에 보내야 한다.
- 계약서, 기업 정관 또는 투자 프로젝트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 투자 프로젝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투자자는 투자 프로젝트 종료를 기록한 문서 사본과 투자증명서(있는 경우)를 투자등록기관에 통지하고 반환해야 한다. 투자등록기관은 관련 기관에 투자 프로젝트 운영 종료를 통보한다.
- 상기 투자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 투자등록기관은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을 종료하고 동시에 투자등록증을 회수하기로 결정한다. 투자증명서는 투자 프로젝트 운영 종료 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효력이 중단된다.
주의
투자 프로젝트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이기도 한 투자 증명서가 있는 경우, 투자 등록 기관은 투자 증명서(사업자 등록 증명서임)를 회수하지 않고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한다. 이 경우 투자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서임), 또는 투자허가서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계속 유효한다.
기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이 회수된 경우 사업자등록기관은 투자증명서(동시에 사업자 등록 증명서)의 사업자 등록 내용을 취소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하고 투자 프로젝트 내용은 계속 유효한다.
위는 베트남 현재 법규정에 따라 투자 증명서를 회수하는 것에 대한 OTIS LAWYERS의 자문내용이다. 이 글이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문의 및 상담예약을 위하여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OTIS및파트너법무법인
주소 : K28, Alley 68 Trung Kinh, Yen Hoa, Cau Giay, Hanoi
Email: [email protected]
Hotline: 0987748111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