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자본 자원의 이점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 잠재력 있고 유망한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베트남에서 투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법률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베트남에 투자하는 조건과 절차에 대해 매우 명확한 규정을 갖춘다. 이 글에서 OTIS LAWYERS는 이 투자 분야에 베트남에 투자할 때 외국인 투자자에게 몇 가지 중요한 참고 사항을 제공할 것이다.
베트남 시장접근 조건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31/2021/ND-CP호와 함께 발행된 부록 I 섹션 B.55의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활동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조건부 시장 접근이 가능한 산업 목록에 속한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는 먼저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 및 베트남 법률에 규정된 베트남 전자상거래 분야의 시장 접근 조건을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
국제 조약 관련하여 WTO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시장 접근과 관련된 약속을 하지 않지만,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는 CPTPP는 베트남이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제16조에 따른 베트남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적용하고 유지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베트남이 시장접근조건을 규정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를 준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베트남 법률의 규정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52/2013/ND-CP호 제67c조에 따라 베트남 전자상거래 분야에 투자하기로 선택한 외국인 투자자는 (i) 투자 유형 및 (ii) ) 베트남 전자상거래 서비스 시장의 5개 선도 기업에 속한 하나 이상의 기업을 외국 투자자가 지배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 투자자는 공안부의 국가 안보에 대한 평가 의견이어야 함 등 2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 유형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활동은 "인터넷, 이동통신 네트워크 또는 기타 개방형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자 수단"을 통해 수행될 수 있지만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베트남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 기업을 걸립하거나 베트남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한 베트남 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한 베트남 기업을 통해서 해야 하고 사업 협력 계약을 통해서 투자할 수 없다.
둘째,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목록에 따라 베트남 전자상거래 서비스 시장의 5개 선도 기업에 속한 하나 이상의 기업을 외국 투자자가 지배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 투자자는 공안부의 국가 안보에 대한 평가 의견이어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i) '지배'의 정의, (ii) 베트남 전자상거래 서비스 시장의 5대 선두기업 등 두 가지 이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52/2013/ND-CP호 제67c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 투자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지배한다.
(i)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 정관자본금의 50%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ii)투자자는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또는 전체 구성원, 이사회 의장, 사장 또는 대표이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임명, 면임 또는 해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iii) 투자자는 기술 플랫폼, 사업 형태; 분야-산업, 장소, 사업 형태 선택; 규모와 업종 선택; 자본 조달, 분배 및 사용하는 형태와 방법 선택 등 기업 사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제01/2022/TT-BCT호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매년 3월 15일 이전에 전자상거래 서비스 분야의 시장 선도 기업 목록을 발표한다. 현재 이 규정에는 산업통상부가 선도 기업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로나 수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에 대한 정보는 산업통상부 산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국이 매년 발표하는 전자상거래 보고서 또는 전자상거래 백서를 참조할 수 있다. 2023년에 "2023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보고서"는 Baemin, Be, Gojek, Grab 및 Lazada를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5개 기업을 인정한다.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시행령 제52/2013/ND-CP호의 제67a조제 2항의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이 규정은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외국 개인, 단체가 전자상거래 활동을 등록하고 법률에 따라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베트남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투자자는 이 규정이 베트남에서 투자 활동을 하지 않고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국경 간 서비스 제공의 한 형태)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외국 기앤 및 단체에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베트남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을 설립하거나 베트남 내 기업에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하거나 출자지분을 매입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유형별 서브라이센스 및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2020년 투자법 부록 IV 제59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활동은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분야-업종일 뿐만 아니라 조건부 분야-업종이다.
구체적으로, 외국 투자자가 기업을 설립하거나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하거나 출자지분을 매입한 후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령 제09/2018/ND-CP호 제5조 1항 제 h점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베트남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한 최초의 '허가’'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독특한 특징은 활동 유형의 다양성이다. 시행령 제85/2021/ND-CP호로 개정 및 보완된 법령 제52/2013/ND-CP호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활동은 전자상거래 판매사이트, 전자상거래 거래소, 온라인 판촉 활동, 온라인 경매 및 전자계약 인증 활동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의 종류에 따라 서브라이센스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나머지 유형의 전자상거래에서도 비슷하게 이해된다. 따라서 온라인 판촉 활동, 온라인 경매 또는 전자 계약 인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도 시행령 제52/2013/ND-CP호에 규정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판매사이트를 통해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온라인 주문 기능을 갖춘 경우 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대한 공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이 전자상거래소를 통하여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i) 상품 거래소 개설을 위한 라이센스 등록 및 (ii) 전자상거래 거래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설정 등록을 포함한 두 가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위에는 베트남 전자상거래 분야에 투자하기 전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시장 접근 조건, 절차 및 허가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참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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