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투자 및 사업 확장이 필요한 경우 외국 기업은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합니다. 베트남법률에 의해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이 글에서 OTIS법률법인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조건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 개인 및 조직은 시행령 제07/2016/ND-CPs호의 제7조 제2항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외국인 개인 및 조직은 해당 국가 또는 영토의 규정 또는 해당 국가 또는 영토에서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사업체를 설립하고 등록합니다. 국가 및 영토의 법률은 베트남에 대해 효력을 발생해야 합니다.
- 설립일로부터 최소 1년 운영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활동기한이 정해진 경우 최소 1년 남아있어야 한다.
- 대표 사무소의 활동은 베트남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베트남의 확약한 내용에 부합해야 됩니다.
- 대표 사무소의 활동은 베트남의 확약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는 대표 사무소 설립은 전문 분야 관리하는 기관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Step 1: 필요한 정보
- 회사명의 및 본사주소
- 대표사무소의 명칭 (대표사무소의 명칭은 회사명을 포함해야 하며 "대표 사무소"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함).
- 예상 사무실 주소
- 업종
Step 2: 구비서류
-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영사확인)
- 대표사무소 소장 임명장
-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 사무소장 여권(외국인의 경우),혹은 신분증(베트남인의 경우) 02부 (최근 3개월 이내 공증본)
- 사무실 임대계약서
Step 3: 신청서류 제출 및 결과대기
방문 또는 우편 또는 온라인(자격이 있는 경우)으로 당국에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표사무소의 사무실이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경제구역, 첨단기술구역 등의 외부에 위치한 경우 사무실 소재하는 성 및 중앙 직할시의 산업통상국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 대표사무소의 사무실이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경제구역, 첨단기술구역 등의 안에 위치한 경우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경제구역, 첨단기술구역 등의 관리위원회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해당 당국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 신청서류가 합법하는 경우 허가를 발급합니다.
OTIS 법률법인의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대행 서비스
OTIS 법률법인은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컨설팅분야의 전문 업체입니다. 높은 전문성, 풍부한 경험 및 정성을 다하는 변호사팀을 통해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비용 및 신속한 시간으로 최고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고객정보를 절대적으로 기밀로 유지하고 고객의 이익을 항상 최우선으로 할 것을 약속합니다. 상담을 받기 위해 연락주세요.
문의상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TIS법률법인
주소: 하노이시 Cau Giay구 Yen Hoa동Trung Kinh 코너 68 K28번지
Email:[email protected]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