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이 베트남에 지사 또는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어느 유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위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일단 지사와 대표 사무소의 권리, 의무 등 몇 가지의 면을 알아봅시다. OTIS LAWYERS
권리
지사 | 대표 사무소 |
(2005년 무역법의 19조에 따름) |
(2005년 상법의 17조에 따름) |
의무
지사 | 대표 사무소 |
|
(상법 제 17조에 따름) |
설립 조건
CHI NHÁNH 지점 | VĂN PHÒNG ĐẠI DIỆN 대표 사무소 |
(07/2016/NĐ-CP의정서 제8조에 따름) |
(07/2016/NĐ-CP의정서 제7조에 따름) |
이를 통해서 외국 기업의 수요, 목적과 오리엔테이션에 근거하여 적절한 종속 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같은 성, 시 내에서 같은 이름으로써 지점 또는 대표 사모소 2가지 이상의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OTIS 및 파트너 법률 유한책임회사
사무실 주소: 하노이, Cau Giay구, Yen Hoa 동, Trung Kinh 거리, 코너 68, K28번지
Email/ 이메일:[email protected]
Hotline: 098774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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