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의 세율로 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한가? 제72/2024/ND-CP호 의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세금 감면 규정이 적용되므로 세금 계산서 발행 시 많은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 한번에 세금 감면 품목도 있고 세금 비감면 품목도 있거나 품목마다 세율이 다른 경우 회계사는 세율을 기록하는 방법에 주의해야 한다.
2가지 세율의 세금 계산서 발행 규정
두 가지의 세율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이슈에 답하려면 회계사는 계산서에 세율을 표시하는 규정을 이해해야 한다.
전자 세금계산서에 부가세율 및 부가세 금액을 표시하는 규정
제123/2020/ND-CP호 의정 10조 6항에 따라 부가세 세율 및 부가세 금액을 표시하는 것은 매우 자세하게 규제된다.
- 상품 또는 서비스 이름, 계산 단위, 수량, 단가, 부가세 미포함 금액, 부가세율, 세율 유형별 부가세 총액, 부가세 총액, 부가세가 포함된 총액.
- 부가세 세율: 세금 계산서에 표시된 부가세 세율은 부가세 규정에 따른 각 상품 또는 서비스 유형에 해당하는 부가세 세율이다.
- 세금 계산서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 세율 유형별 부가세 총액, 부가세 총액,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된 베트남 통화로 표시되어야 하되 베트남 동으로 환산하지 않은 외화로 거래하는 경우 원래 통화로 표시된다.
한편, 제219/2013/TT-BTC호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부가세 세율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많은 업체의 부가세 신고는 아래와 같다.
“세율 10%
...
부가세 세율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많은 업체는 각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규정된 세율별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업체가 각 세율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 생산하고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가장 높은 세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세율이 다양한 많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각 상품과 서비스 유형에 대한 각 세율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동시에 전자 세금계산서의 내용에는 각 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가세 세율과 각 세율에 따른 총 부가세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전자 세금계산서에 세율을 표시하는 방법
제1510/QD-TCT호 결정서의 제1조과 함께 발행된 부록, 17항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된 제1450/QD-TCT호 결정서와 함께 발행된 부록 5에 따라, 전자 세금계산서상 세율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순서 | 세율 | 전자 세금계산서상 내용 |
1 | 0% | 0% |
2 | 5% | 5% |
3 | 8% | 8% |
4 | 10% | 10% |
5 | 부가세 | 비과세 |
6 | 부가세 미신고 및 납부 | 세금 미신고 및 납부 |
7 | 기타 경우: + 세율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KHAC: AB.CD%” (A, B, C, D는 0부터 9까지의 정수) 양식에 따라 세율을 얼마인지 명시해야 한다. ":AB.CD"가 필수이며 A, B, C, D는 0부터 9까지의 정수입니다. + 납세자가 외국계약자 또는 외국 하청계약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베트남 사업장인 경우 구체적인 세율을 표시할 필요없고 “KHAC”이라고만 표시하면 된다. | KHAC: AB.CD% |
세율이 다양한 경우 세금 계산서 표시 규정
제72/2024/ND-CP호 의정 1조 4항에 따라:
“4. 본 조 제2항 a목에 규정된 사업장이 다양한 세율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세금 계산서에는 본 조의 제3항에 규정된 각 상품, 서비스의 세율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체가 다양한 세율을 적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에는 제 72/2024/NĐ-CP호 의정 3항에 따라 각 상품 및 서비스의 세율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2가지의 세율로 세금 계산서 발행 가이드
2가지의 세율로 세금 계산서 발행에 대한 규정은 제72/2024/ND-CP호 의정에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2가지 경우로 나뇐다.
공제방식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계산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72/2024/ND-CP호 의정 1조 2항 a목에 따라, 공제 방법을 사용하여 부가세를 계산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72/2024/ND-CP호 제1조 1항에 규정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세 8%로 적용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부가세 세율이 다양한 경우 세금 계산서에 판매자는 제72/2024/NĐ-CP호 의정 제1조 제2항, 3항 및 4항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 세금계산서에는 각 상품과 서비스의 세율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 부가세 세율 항목에는 세금 감면이 있는 상품의 경우 "8%"로 표시하고, 세금 감면이 없는 상품의 경우 "10%"로 표시한다.
- 각 세율 유형에 대해 부가세 금액과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총액을 표시한다.
공제방식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72/2024/ND-CP호 의정 1조 2항 b목에 따라, 수익에 대한 백분율 방식에 따라 부가세를 계산하는 사업장(가계 및 개인 포함)은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부가세 감면 대상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기존 세율의 20%를 감면받는다 .
이 경우 사업장에서는 부가세 감면 대상인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금액' 컬럼에는 세금 감면 전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금액을 기재한다.
-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금액 소계"컬럼에는 수익 비율을 20%만큼 감소시킨 숫자를 기재하고 비고로 “142/2024/QH15호 결의에 따라 기준 부가세 세율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감소"라 기재한다.
부가세 과세 상품과 부가세 비과세 상품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행 방법
위 목 1의 규정에 따라 부가세 과세 상품과 부가세 비과세 상품 모두에 대한 전자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판매자는 하나의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구매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세금 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가세 과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세율에 따라 각 행을 별도로 기재하고 부가세 과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별도 행과 부가세 비과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별도 행을 기재한다.
- 세율이 다른 부가세 과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각 세율에 따른 부가세 총액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 세금 계산서에는 다음 내용이 완전히 표시되어야 한다.
- 부가세가 불포함된 금액
- 부가세 세율: 부가세 비과세 상품의 경우 "KCT"를 기재한다.
- 각 세율에 따른 총 부가세 금액
- 총 부가세 금액
- 부가세가 포함된 총 결제 금액
- 위 금액들은 베트남 통화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해야 한다. 단, 외화 판매의 경우는 베트남 동으로 전환하지 않고 원래 통화로 표시된다.
위는 2가지 유형의 세율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이다. 사업장은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72/2024/NĐ-CP호 의정의 조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각 상품 및 서비스의 세율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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