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5일부터 환경허가 면제대상 조정
2024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4년 지질 및 광물법 (제54/2024/QH15호)는 2020년 환경보호법 제39조 제3항을 개정 및 보완했다. 이 새로운 조항은 2025년 1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2020년 환경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주체는 다음의 경우 환경허가가 면제된다.
- 공공투자법에 따른 긴급 공공투자 프로젝트인 경우;
- 국가 중요 프로젝트, 긴급 공공 투자 프로젝트 또는 국가 목표 프로그램에 따른 공사, 재해 방지 및 관리 공사를 위해 유관 국가 기관이 건설 계약자로 선정한 조직의 4군 광물 채굴 프로젝트인 경우.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긴급 공공 투자 프로젝트만 환경 허가가 면제되었다. 새로운 규정은 위에 언급된 특수 목적을 위한 여러 광물 개발 프로젝트로 면제 범위가 확대되었다. 2024년 지질 및 광물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2025년 2월 1일부터 외국과의 전기거래 규정
2024년 11월 30일 국회는 2024년 전기법를 통과시켰다. 아래는 2025년 2월 1일부터 외국과의 전기 거래에 대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규정이다.
- 국가 전력체계를 이용하여 외국과 전력망을 연결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전력망의 일부를 국내 전력체계에서 분리하여 외국의 전력망과 연결하는 경우 전력망 연결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행하되, 국가 전력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내 전력체계를 거치지 않고 외국과 직접 전력망을 연결하는 경우 전력망 연결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한다.
- 전기수입가격은 베트남 국경에서 결정되며, 산업무역부 장관이 발표한 전기수입가격 틀에 따라 전기 구매 비용 절감 원칙을 보장하고 전기 매수자와 전기 판매자가 합의한다.
- 해외로의 전력수출 가격은 전력판매자와 전력구매자가 규정된 원칙에 따라 합의하여 결정한다.
2024년 전기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5년 4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판매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024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4년 9개의 법률 개정안(제56/2024/QH15호)에 따르면 2025년 4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결제기능이 있는 디지털 플랫폼은 플랫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과 개인을 대신하여 세금을 공제하고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와 같다.
- 국내외 기관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관리하는 기관은 세금 공제, 납부 및 공제된 세액 신고를 대행해야 한다.
- 사업체 또는 개인이 세금 공제 또는 납부 대행이 가능한 대상이 아닌 경우, 알아서 세금 등록,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세금 공제, 신고 및 납부 대행에 대한 책임 범위와 방법; 플랫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세금 신고, 세금 납부 및 세금 환급과 관련된 문서 및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지만, 이 조항은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5000만 VND 세금 미납 개인 출국 일시 중단 제안
재무부는 개인 및 사업주가 출국중단되는 기준 미납 세액을 "120일 이내에 1,000만 VND에서 5,000만 VND으로 올릴 방안을 제안했다. 12월 20일 오전, 언론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무부는 최신 의정 초안에서 120일 이상 연체된 세액이 5,000만 VND 이상인 개인 및 사업주는 출국중단을 당하는 제아나했다. 이 기준 세액은 12월 초안과 비교해 4,000만 VND 증가했다.
재무부의 의정 초안에 따르면 등록된 사업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출국 금지 조치가 즉시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적용은 규정된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는 국가 예산으로 세금 부채를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세금환급 서류 처리기간 관련 규정 폐지
제56/2024/QH15호(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는 2019년 세무행정법의 세금 환급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조항을 개정하고 보완했다. 특히, 제56/2024/QH15 호 법률 제6조 제13항은 2019년 세무행정법 제75조 제3항을 폐지했다.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세무당국의 귀책사유로 인해 세금환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세무당국은 환급세액 외에 환급세액과 납부연체일수를 기준으로 하루 0.03%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이자는 국가예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앙예산에서 조달된다." 폐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 현재 납세자에게 이자 지급에 있어 권한, 프로세스, 절차와 해당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세무 당국이 이를 시행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개정된 법률에서는 이 조항을 폐지하였다.
이 제56/2024/QH15호 법률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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