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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로 창출한 이익의 해외 송금에 대한 조건, 절차 및 최신 규정 - OTIS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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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투자할 때 베트남 정부가 약속하는 투자 보증 조치 중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다. 외국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해외로 이전한 이익은 재정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후 투자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직접 투자 활동을 통해 배당되거나 획득한 정당한 이익입니다.이 글은 OTIS LAWYERS와 함께 베트남 투자로 창출된 이익의 해외 송금에 대한 법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에서 해외로 이전이 허용된 자산

2020년 베트남 투자법에 따라 외국투자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베트남 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무 를 완전히 이행한 후 다음의 자산을 외국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본, 투자청산금
  • 사업투자 활동으로 인한 이익
  • 투자자의 합법적 소유에 속하 는 자금 및 자산

베트남 이익의 해외 송금에 대한 조건

외국투자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베트남 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후 자산을 외국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부의 시행규칙 제186/2010/TT-BTC호에 따르면 투자자가 다음 내용을 충족할 때 해외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에 직접 투자하는 외국 조직 및 개인
  • 법인세법에 따라 손실을 이월한 후 이익이 있고 누적 손실이 없는외국 조직 및 개인;
  • 베트남 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무 를 완전히 이행한 조직 및 개인.
  • 각회계 연도별로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외국 조직 및 개인.

송금 방식

법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이전된 이익은 현금 또는 현물일 수 있습니다.

이익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법

현금의 경우 직접투자자본계좌 사용.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이 직접투자 자본계좌가 폐쇄된 경우(해산, 운영 종료, 투자 자본 양도으로 인한 법인 변경) 합법적인 소득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 은행에서 개설한 외화 결제 계좌를 사용하거나  베트남 동화 계좌를 사용합니다.

수출금지 대상이 아닌 현물송금의 경우

베트남의 상품 수출입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현물을 상응한 가치로 전환합니다.

투자활동의 이익 해외로 송금시기

시행규칙 제186/2010/TT-BTC호에 따라 투자활동의 이익을 해외로 이전하는 시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우1: 연간송금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무 를 완전히 이행하고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후 매년 회계연도 말에 베트남에 대한 직접 투자 활동에서 배당되거나 얻은 이익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경우2: 베트남 직접투자 활동 종료 시의 송금

베트남에서 직접 투자 활동이 종료 시 외국인 투자자는 납세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후 해외로 이익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투자로 창출된 이익을 해외로 송금하는 절차

외국투자가는 송금 7영업일 전에 직접 혹은 외국투자가 출자하는 기업을 통해서 해당 세무당국에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통지서는 시행규칙 제186/2010/TT-BTC호와 같이 공포된 양식에 따라 합니다.

OTIS LAWYERS의 투자이익 해외 송금에 대한 자문서비스

OTIS LAWYERS 는 투자이익의 해외 송금 분야에서 전문적인 업체임을 자랑합니다. 전문성이 높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팀과 함께 양질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히 제공합니다. 모든 고객 정보를 절대적으로 기밀로 유지하며 고객의 이익이 항상 최우선임을 약속합니다.

문의 및 상담예약을 위하여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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