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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FDI 회사 설립 후 주의사항 - OTIS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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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베트남은 점차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하고 FDI 기업을 설립하는 데 있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화적, 사회적, 법적 차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은 베트남에 FDI 회사를 설립한 후 방향을 찾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OTIS LAWYERS는 투자자, 기업, 독자들께 FDI 회사 설립 후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합니다.

베트남에서 FDI 회사에 대한 개념

현재 베트남 법률에는 FDI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FDI 회사의 특성과 실제 운영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FDI 회사 또는 외국인 투자 회사는 외국인 투자자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지분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회사의 소유자 또는 공동 소유자가 될 수 있다.

FDI 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직접투자자본계좌 개설과 자본금 납입:

발급되는 투자등록증 (IRC)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 (ERC) 발급날로부터 90일 이내 등록한 자본금을 완전히 납입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회사의 경우 자본금 납입을 하려면 투자자가 베트남에 있는 은행에서 직접투자자본계좌를 개설해서 위 기간 내에 투자자가 등록 자본금을 완전히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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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간판 제작-설치:

신규 외국인 투자 회사의 경우 관할 세무국에서 자주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외국인을 위한 노동허가서, 거주증 신청 과정에서 노동청이 회사명 간판과 사무실의 사진을 요청한다. 

그러니 쓸데없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회사명 간판을 만들어서 등록된 사무실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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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명 (USB token) 구매, 등록 및 사용

USB token은  회사 운영 시간 동안 경리가  베트남 세무국에 관련하는 회계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립 후 바로 구매해야 하는 usb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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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면허세는 연초마다 베트남 정부에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규정에 따르면 첫 설립연도의 면허세는 면제되지만 세금신고서는 아직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설립 후 첫 연도의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당 면허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 업무를 할 회계원을 고용해야 한다. 

설립 연도 후 2번째 연도부터 규정에 따라 매년 연초마다 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 후 세무국에서 납부증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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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 :

회사를 운영하다가 세금 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때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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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금신고

설립 후부터 FDI기업은 회사의 매입-매출 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매분기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이 업무를 할 회계원을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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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투자 보고

설립 후부터 FDI 회사는 아래와 같이 2가지의 투자 보고를 해야 한다. 

  • 6개월마다 및 매년의 투자 프로젝트 감독 및 평가 보고
  • 분기별 및 매년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온라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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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를 할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위의 업무는 베트남에 FDI 회사를 설립한 후 투자자가 해야 할 몇 가지 업무입니다. 관련 질문이나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OTIS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상담예약을 위하여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OTIS및 파트너 법무법인
주소 : 2nd Floor, CT3 Building, Yen Hoa Park View Urban Area, No. 3 Vu Pham Ham Street, Yen Hoa Ward, Cau Giay District, Hanoi
Email: [email protected]
Hotline: (+84)98774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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