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은 국제무역의 기본 개념입니다.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되는 제품은 덤핑으로 간주되며 조사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덤핑이란 무엇인가? 이 글은 OTIS LAWYERS와 함께 알아보도록 한다!
덤핑이란?
관세 무역 일반 협정 (GATT)(1994)(ADP 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수의 덤핑 제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수출국에서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소비용인 동종 상품의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덤핑된 제품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덤핑은 상품의 실제 가치가 아닌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상품을 다른 시장(수입시장)으로 수출하여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지만 생산원가보다 높은 경우; 수출가격이 세계 시장에서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덤핑으로 간주된다.
덤핑하는 기업에 대한 처분
덤핑의 행위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으로 간주된다.
시행령 제75/2019/ND-CP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 및 처분수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장지배적지위를 차지하는 기업 또는 그룹에 속한 기업이 위반한 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해당 시장 총매출액의 01% 이상 1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체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배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기업은 고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 및 판매 가격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최저 재판매 가격을 책정한 경우
– 과학기술 개발을 방해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을 제한하며 시장을 제한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기업은 유사한 거래에서 다른 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상업 조건을 적용하거나 시장 확장을 제한하거나 다른 기업을 배제하는 경우;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 기업은 다른 기업에 조건을 부과하거나 다른 기업, 고객이 계약의 대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의무를 수락하도록 요구하여 다른 기업이 방해하거나 방해하게 된 가능성이 있어 다른 기업이 시장에 진입, 시장 확장 또는 배제하게 되는 경우;
–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 또는 확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둘째,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는 위반으로 인한 이익도 압류하게 된다.
셋째,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계약, 협의 또는 거래에서 불법적인 조건 강제 제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하는 기업의 강제 구조조정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시장지배적지위남용으로 간주된 덤핑 경우
시행령 제75/2019/ND-CP호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덤핑 행위가 있을 때 독점지위남용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다음과 같은 남용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지위남용기업이 위반한 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해당 시장 총 매출의 01%에서 10%까지의 벌금에 처해진다.
– 기업은 고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 및 판매 가격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최저 재판매 가격을 책정한 행위;과학기술 개발을 방해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을 제한하며 시장을 제한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기업은 유사한 거래에서 다른 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상업 조건을 적용하거나 시장 확장을 제한하거나 다른 기업을 배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 기업은 다른 기업에 조건을 부과하거나 다른 기업, 고객이 계약의 대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의무를 수락하도록 요구하여 다른 기업이 방해하거나 방해하게 된 가능성이 있어 다른 기업이 시장에 진입, 시장 확장 또는 배제하게 되는 행위;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 또는 확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 부과하는 행위;
–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취소하는 행위;
–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둘째, 기업은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추가 처분을 받아야 한다.
셋째, 위반 기업에 적용되는 시정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이 독점 지위 남용에 대한 구조조정;
– 기업이 계약, 합의 또는 거래에서 불법적인 조건 제거;
– 방해한 과학기술 개발 조건 복원;
– 고객에게 부과된 불리한 조건 제거;
–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 또는 취소된 계약; 계약 조건 복원.
부당하게 경쟁할 목적으로 원가 이하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시행령 제75/2019/ND-CP호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전체 비용 미만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은 다음과 같다.
– 전체 비용 이하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는 다른 기업이 배제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VND 800,000,000에서 VND 1.000.000.0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 제1조에 명시된 위반 행위가 2개 이상의 성 또는 중앙 직할시에서 발생한 경우 VND 1,600,000,000 ~ VND 2,000,000,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덤핑 기업은 추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 기업이 경쟁 규제에 대한 행정 위반을 저지르기 위해 사용한 물적 증거 및 수단을 몰수한다;
– 위반 기업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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