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6/6 ~ 2026/6/12: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기업이 회사채 발행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최소 65% 이상의 채권자 동의가 필요
2026년 6월 5일자 정부령 제200/2026/NĐ-CP(국내 시장에서의 사모 회사채 발행 및 거래, 해외 시장에서의 회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회사채의 발행 목적 또는 조건·조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특히, 해당 변경은 동일 종류로 유통 중인 전체 회사채의 최소 65% 이상을 대표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발행 목적 또는 회사채의 조건·조항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기업은 변경을 실행하기 전에 해당 회사채를 조기 상환(매입)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령 제65/2022/NĐ-CP 시행일(2022년 9월 16일) 이전에 발행된 회사채의 경우에도, 조건·조항 변경 시에는 동일하게 전체 회사채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발행 기업은 투자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공시된 발행 계획에 따른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2026년 7월 10일부터 출국 일시정지 결정, 전자적 방식으로 주로 시행
2026년 7월 10일부터, 출국 일시정지, 입국 불허 및 관련 결정의 시행은 공안부 시행규칙 제71/2026/TT-BCA에 따라 주로 전자적 환경을 통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출국 일시정지 및 입국 불허에 대한 결정·요청과 더불어 해당 결정의 보완, 연장, 취소 및 해제는 권한 있는 기관 또는 담당자가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데이터 교환 방식으로 출입국관리국에 송부하게 된다. 시스템을 통해 교환되는 전자 데이터는 법령에서 정한 인증 요건 및 데이터 무결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이 문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데이터의 송신, 수신 및 처리 전 과정은 대조, 검사, 민원 처리 및 관련 기관·조직의 책임 확인을 위한 전자 기록(로그)으로 모두 저장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적 방식으로 데이터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제출, 공문 발송 또는 우편·특송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 서류를 사용해야 하며, 규정된 양식에 따른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정보 및 문서의 보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기업 소유자 변경 시 3년간 법인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세무당국은 최근 「결의 제198/2025/QH15」에 따른 법인세 면제 정책 적용에 관한 지침을 공표하였다. 동 결의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최초 기업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정 기업이 해당 결의에 따른 법인세 면제 적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질의함에 따라, 세무당국은 기업등록서류 및 현행 법령을 근거로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기업등록증을 신규 발급받는 과정에서 소유자 변경과 동시에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에서 1인 유한책임회사로의 법인 형태 전환을 함께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무당국은 이와 같은 경우가 「정부령 제20/2026/NĐ-CP」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결의 제198/2025/QH15」 제10조에 따른 3년간 법인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기업이 소유자 변경 또는 법인 형태 전환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결의 제198/2025/QH15」에 따른 3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내무부, 노동 등록 관련 신규 행정절차 7건 공표
내무부가 2026년 6월 9일 공포한 결정 제645/QĐ-BNV에 따라, 「정부령 제318/2025/NĐ-CP」에 근거한 노동 등록 및 등록 정보 변경 관련 신규 행정절차가 공식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 분야에서 총 7개의 신규 행정절차가 도입되며, 이 중 2개 절차는 2026년 7월 1일부터, 나머지 5개 절차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에 대한 노동 등록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에 대한 노동 등록 정보 변경
이와 함께,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5개 행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취업자 및 실업자에 대한 노동 등록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취업자에 대한 노동 등록 정보 변경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의 노동 등록 정보 변경
취업자 또는 실업자에서 경제활동 미참여 상태로 변경되는 경우의 노동 등록 정보 변경
하나 이상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추가 정보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경우의 노동 등록 정보 변경
특히 주목할 점은, 2026년 7월 1일부터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에 대한 노동 등록 절차가 사회보험 가입 절차와 연계하여 수행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 신청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자는 사회보험 가입 또는 정보 변경 신청 시 근로자의 노동 등록 정보를 함께 등록하게 된다. 사회보험기관이 해당 서류를 접수·처리한 이후, 근로자의 노동 등록 정보는 노동자 데이터베이스와 자동으로 연계·공유된다. 해당 절차의 처리 기간은 근무일 기준 5일이며,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베트남 투자 분야 신규 행정절차 6건 도입
재무부는 2026년 5월 15일 자 결정 제1165/QĐ-BTC를 통해, 베트남 투자 분야에서 재무부의 관리 권한에 속하는 신규 제정, 수정·보완 및 폐지되는 행정절차를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투자 분야에서 총 6개의 신규 행정절차를 다음과 같이 도입하였다:
총리 권한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투자자 선정 절차를 아직 진행하지 않았거나 투자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정책 승인을 받은 투자 프로젝트의 조정 절차
성(省) 인민위원회 위원장 권한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투자자 선정 절차를 아직 진행하지 않았거나 투자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정책 승인을 받은 투자 프로젝트의 조정 절차
산업단지, 수출가공구, 첨단기술단지, 경제구 관리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투자자 선정 절차를 아직 진행하지 않았거나 투자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정책 승인을 받은 투자 프로젝트의 조정 절차
경제구 관리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투자자 승인 결정의 조정 절차
BCC 계약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운영사무소 활동 등록증 조정 절차
투자보장 조치 적용 절차
호치민시: 기업, 2026년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 보고를 7월 5일까지 제출해야
이는 2026년 6월 6일 자 호치민시 내무국 공문 제10165/SNV-VLATLĐ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2026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 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호치민시 관내에 본사를 둔 기업, 기관, 단체 및 개인 사용자들은 2026년 상반기 보고 기간(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산업재해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 접수 기간은 2026년 6월 22일부터 시작되어 2026년 7월 5일 이전에 마감된다. 보고서 작성 시, 각 단위는 2단계 행정구역(코뮌/동, 특별구)에 따른 정확한 주소를 명시해야 하며, 보고 담당자의 정보,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보고 제출 방식과 관련하여, 사업장은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호치민시 산업재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정보관리 소프트웨어(웹사이트: atld-sldtbxh.tphcm.gov.vn)를 통한 온라인 보고
소프트웨어를 통한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 호치민시 내무국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한 보고 제출
하이퐁시, 실거래가에 근접한 토지가격 조정계수 도입 검토
2026년 6월 11일, 하이퐁시 인민위원회는 2026년도 토지가격 조정계수(K)에 관한 규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안된 조정계수는 최소 1.0에서 최대 1.12 범위 내에서 설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비농업용 토지(주거용 토지, 상업·서비스용 토지, 비농업 생산시설용 토지, 광산활동용 토지, 산업단지·산업클러스터 및 경제구역용 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K=1.0이 유지된다. 저층 주거용 토지(연립주택, 빌라, 정원주택 등)의 경우, 용적률이 4.5 이하인 경우: K = 1.0; 4.5 초과 ~ 6.0 이하: K = 1.03; 6.0 초과: K = 1.05. 상업·서비스용 토지 및 고층 복합용 토지의 경우, 토지 이용 강도(용적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4.0 이하: K = 1.0; 4.0 초과 ~ 6.0 이하: K = 1.02; 6.0 초과 ~ 8.0 이하: K = 1.04; 8.0 초과 ~ 10.0 이하: K = 1.08; 10.0 초과 ~ 12.0 이하: K = 1.10; 12.0 초과: K = 1.12. 한편, 도로가 정면으로 접하거나 전력선이 통과하는 토지, 변전소 또는 전력시설에 인접한 토지는 K=0.9가 적용된다. 반대로, 녹지에 인접하거나 공간적 개방성이 있는 토지는 K=1.05가 적용된다. 또한, 주거개발사업 부지 중 묘지·공동묘지가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K=0.9, 전력선이 통과하는 경우에는 K=0.98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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