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7/4 ~ 2026/7/10: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48/2026/NĐ-CP 제정
2026년 6월 30일, 베트남 정부는 전자상거래법의 일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정부령 제248/2026/NĐ-CP를 공포하였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동 시행령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공개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랫폼 운영 주체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의견 제기 및 불만·민원 접수 및 처리 절차;
가격정책, 결제, 배송, 교환·반품, 환불 정책 및 상품·서비스의 우선 노출 기준.
특히 라이브커머스(Livestream) 판매 기능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우, 시행령은 라이브커머스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운영규정에는 라이브 진행자의 신원 확인 절차, 라이브 방송 중단 사유,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한 경고 체계, 시청자의 불만 처리 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동과 관련하여, 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베트남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 도메인 “.vn”을 사용하는 경우; 1년 동안 베트남 구매자와의 거래 건수가 100,000건 이상인 경우. 아울러, 시행령은 이러한 플랫폼에 적용되는 등록, 등록 변경·보완, 등록 말소 절차 및 제출 서류, 그리고 플랫폼의 관리·운영 요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구매자 정보가 없는 전자송장은 비용 인정이 불가
이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령 제254/2026/NĐ-CP(「2025년 세무관리법(법률 제108/2025/QH15)」의 전자송장 및 전자증빙에 관한 일부 조항의 시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구매자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송장 또는 최종 소비자에게 발행된 송장은 기업, 기관, 기타 조직,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세법에 따른 비용 계상 또는 세무결산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매자의 상호 또는 주소가 지나치게 긴 경우: 송장에는 일부 일반적인 용어를 약어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hường(동)” → “P”, “Thành phố(시)” → “TP”, “Việt Nam” → “VN”, “Cổ phần(주식회사)” → “CP”, “Trách nhiệm hữu hạn(유한회사)” → “TNHH”, “Khu công nghiệp(산업단지)” → “KCN”, “Sản xuất(생산)” → “SX”, “Chi nhánh(지점)” → “CN”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번호, 도로명, 동·면·특구, 성·시 등 주소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기업의 사업자등록 및 세무등록 정보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구매자가 소비자로서 성명, 주소 및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한 경우: 송장에는 구매자의 성명, 주소 및 개인식별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구매자의 경우 송장 작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소 및 개인식별번호 대신 여권번호 또는 출입국 관련 서류번호와 국적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성명, 주소 및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송장에는 “Bán cho người tiêu dùng”(소비자에게 판매)라고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인 개인에게 제공되는 일부 특수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구매자의 성명, 주소 및 개인식별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2026년 8월 21일부터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투자자는 입찰평가 시 최대 5%의 우대 혜택 적용
2026년 8월 21일부터, 투자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관한 입찰법 시행령인 정부령 제274/2026/NĐ-CP가 공식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첨단기술, 고도기술 및 친환경기술을 적용하는 투자자에 대한 입찰평가 우대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환경보호법상 환경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첨단기술, 고도기술, 친환경기술 또는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가용기술(Best Available Techniques, BAT)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투자자는 입찰서 평가 시 5%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령 제274/2026/NĐ-CP는 다음의 경우 입찰서 평가 시 2%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공표한 첨단기술 또는 첨단기술 제품 목록, 기술이전 촉진 대상 기술 목록, 또는 고도기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전략기술에 대해 기술이전을 약속하거나 첨단기술 활동을 수행할 것을 약정한 투자자; 국내 투자자 또는 국내 협력사에게 기술이전을 약속한 외국인 투자자. 이번 규정은 기술혁신, 친환경 투자 및 기술이전 촉진을 통해 고부가가치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베트남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베트남 근무 외국인이 개인소득세(PIT)를 면제받기 위한 3가지 요건
2026년 7월 1일 공포된 재정부 시행규칙 제95/2026/TT-BTC는 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회피 방지 협정(DTA)의 적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베트남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원칙적으로 베트남은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95/2026/TT-BTC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수행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해당 개인의 거주국에서만 과세되며, 베트남에서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시작하거나 종료되는 연속된 12개월 기간 동안 베트남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일 것;
고용주가 베트남의 거주자가 아니며, 해당 급여를 베트남 거주자가 부담하지 않을 것;
해당 급여가 고용주의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지급하거나 부담하는 것이 아닐 것.
따라서, 이 규정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과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의 거주자이면서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반대로,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베트남은 베트남에서 수행된 근로로부터 발생한 급여 및 임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세무국,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한 정부령 제255/2026/NĐ-CP의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6년 7월 9일, 베트남 세무국은 공문 제4697/CT-CS를 발행하여 정부령 제255/2026/NĐ-CP의 주요 개정사항과 시행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동 시행령은 정부령 제132/2020/NĐ-CP(2025년 정부령 제20/2025/NĐ-CP에 의해 일부 개정·보완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 규정을 계승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추가 및 개정하였습니다.
1. 용어의 정의(제4조): “특수관계자 거래(Associated Transaction)”, “국가별 문서(Local File)”, “글로벌 문서(Master File)”, “체계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Systemic Failure)” 등에 대한 정의를 추가·보완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의 판단 기준(제5조)
제5조 제2항 l호에 규정된 차입·대여 관계와 유사하게, 차용 및 대여(무상 사용·대여 등)를 통한 특수관계를 새로운 특수관계 유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 제2항 d.3호에서 규정한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특수관계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 거래 신고 및 이전가격 관리에 활용되는 국가 데이터베이스 추가: 특수관계자 거래의 신고, 이전가격 산정 및 세무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데이터베이스(National Database)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4. 데이터베이스 활용의 우선순위 규정 신설: 이전가격 분석 시 데이터베이스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개적으로 공표된 데이터베이스(Publicly available database); 상업용 데이터베이스(Commercial database); 세무당국의 데이터베이스(Tax authority database).
5.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개정(제18조): 특수관계자 거래의 신고 및 이전가격 산정과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개정·보완하여, 이전가격 문서화 및 신고의무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통신서비스 품질관리 규정 제정안 발표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현재 통신서비스 품질관리 규정에 관한 시행규칙 초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품질관리 의무 대상 통신서비스 목록에 포함된 통신서비스는 동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서비스 품질 공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아울러 통신서비스 품질정보의 공개 및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통신법, 정부령 또는 현재 시행 중인 다른 법령에서 서비스 등록, 서비스 제공 신고, 품질 공표, 품질 보증, 품질정보 공개 또는 품질관리 조치에 관하여 이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또한, 통신사업자는 자사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의 품질 관련 정보를 공식 웹사이트의 「서비스 품질관리(Quản lý chất lượng dịch vụ)」 메뉴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표준계약서 또는 일반거래조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에 「서비스 품질관리」 메뉴를 공개하거나 해당 메뉴를 참조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명확성, 정확성, 완전성을 갖추어야 하며,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조회 및 비교가 용이하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통신사업자는 공개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시성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문의 및상담예약을 위하여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OTIS및 파트너 법무법인
- 주소 : 3rd Floor, Room 305, NHS Complex Office Building, To Huu Street, Trung Van Ward, Nam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 Email: info@otislawyers.vn
- Hotline: (+84)987 748 111
- Facebook:Hãng Luật OTIS và Cộng sự
- Kakaotalk ID: azlaw84
- Zalo: Luật sư Phạm Oanh

Tiếng Việt
English
中文 (中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