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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레터 (2024/11/23 ~ 11/29): 국회는 2024년 부가세법 공식 통과

11 7월, 2025 43 lượt xem 소식

국회는 2024년 부가세법 공식 통과

2024년 11월 26일, 국회는 현행법과 비교하여 많은 중요한 변화가 있는 부가세법을 공식 통과시켰다. 최신 초안에 따르면 몇 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 항목 조정: 비료, 농업 생산 장비, 해상 어선, 증권 거래 서비스 등 여러 항목을 제거한다.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입품을 비과세 물품 목록에 추가한다. 천연자원 및 광물로 수출된 제품은 정부의 특정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연간 매출액이 2억 VND 이하인 개인 사업자에게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추가 세금 환급 사례: 5%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12개월 또는 4분기 동안 3억 VND 이상 전액 공제되지 않은 매입 부가세가 있는 경우 세금 환급을 받는다.
  • 기타 변경 사항: 수입품에 대한 과세 가격 수정;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율을 조정한다. 판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과세 가격에 대한 보충 규정이다.

2024년 부가세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2008년 부가세법 및 관련 개정안을 대체한다.

건강보험법 개정법 공식 통과

11월 27일 오후, 국회는 건강보험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많은 주목할 만한 추가 사항이 포함되었다.

  • 건강보험 가입 대상 및 책임 업데이트: 사회보험법에 맞춰 대상, 방법, 건강보험 납부 기간, 카드 가치에 대한 규정을 조정한다.
  • 건강보험에 따른 건강검진 및 치료 규정: 초기 건강검진 및 치료 등록, 기술 및 전문 수준에 따른 추천, 특히 희귀하고 위험한 질병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 건강보험 혜택 확대: 18세 미만 사시 및 굴절 이상 치료 포함; 지역 의료에서의 만성질환 관리.
  • 건강보험 지출비율 조정: 건강보험 진료비 평가 및 지급 투명성 제고
  • 추가 지불 메커니즘: 의료 시설 간 약물, 의료 장비 및 준임상 서비스 이전을 포함한다.
  • 위반사항 처리: 건강보험료 체납 및 체납 처리조치에 관한 규정
  • 보건부의 책임: 치료 요법을 검토 및 업데이트하고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평가한다.
  • 전자건강보험증 발급: 사회보험법에 따른 연간 감사와 동기화된다.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하는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가세 신고를 여러 번 조정하는 것은 세금 계산서 리스크 비즈니스를 의심하는 요소

국세청에서 2025년 11월 15일에 발행된 제5255/TCT-TTKT호 공문은 전자 세금계산서 사기 및 부가세 환급 사기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솔루션 강화를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즈니스 위험 검토 및 평가: 부가세 신고를 여러 번 조정하거나, 여러 기간에 걸쳐 추가 신고를 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세금 계산서 등 징후가 있는 비즈니스에 중점을 둔다.
  • 검사 및 처리: 고위험업체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현장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계획에 포함시켜 철저한 처리를 보장한다.
  • 점검대상 정리: 고위험 전자계산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청구서 수가 많은 사업장 가구와 거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지침 준수: 제01/CT-TCT 호 지침 및 관련 공문과 같은 이전 지침 문서를 따른다.
  • 운영위원회 설치: 전자계산서 사기 예방 및 관리를 추진한다.

세무 산업 전반에 걸쳐 세금 계산서 사기 관리 및 처리의 일관성과 동기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총리는 기업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줄 것 요청

이는 국내 시장 개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소비자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국무총리의 121/CD-TTg호 공문의 요청이다. 이에 총리는 중앙은행 총재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 소비자 부문을 위한 신용 상품 및 은행 서비스를 연구 및 개발하고 일상 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용 기관에 계속 지시한다.
  • 전자 및 온라인 양식을 통해 대출을 촉진한다. 대출 및 소비자 대출 절차를 단순화하고, 국내 생산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이 대출에 접근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 2024년 마지막 달부터 2025년 초까지 상업 은행에 비용 절감, 디지털 기술 적용 촉진, 기업과 개인의 대출 이자율 인하를 지시하여 생산과 비즈니스를 촉진한다.
  • 정부와 총리의 지시에 따라 신용 프로그램 및 정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 기관에 지시한다. 국가의 정책이 국민과 기업에 신속하고 올바른 주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신용 기관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촉구한다.

총리는 122/CD-TTg호 전보 공문 외에도 신용 기관 시스템의 대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중앙은행에 관련 기관을 주재하고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전기차로 전환 시 세금·금융 지원 정책 마련

2024년 11월 15일 발행된 8685/VPCP-CN호 공문에서 Tran Hong Ha 부총리는 부처, 지부 및 지역에 녹색 교통 개발, 특히 변화를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하도록 지시했다. 주목할만한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재정 및 세금 정책: 전기 자동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인센티브, 수수료 및 직간접적인 재정 지원을 개발한다. 공공자산 조달 정책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우선시한다.
  • 교통규제 및 정책: 전기차 순환촉진, 화석연료 차량 대체 등을 위한 정책과 관련 국가기술표준을 수립한다.
  • 인프라 및 지원산업: 전기차 산업 발전, 충전 인프라, 충전소 표준, 공공충전소 전기요금 우대 정책 등을 추진한다.
  • 투자 및 계획: 전기 자동차 생산 및 전기/수소 충전소 건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 건설현장, 건물, 도시지역 충전소 배치에 관한 규정이다.
  • 지방의 전환 촉진: 지역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가까운 시일 내에 2030년까지 총리의 876/QD-TTg호 결정에 따라 지방 내 버스와 장거리 버스를 전기 사용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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