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4년 부가세법 공식 통과
2024년 11월 26일, 국회는 현행법과 비교하여 많은 중요한 변화가 있는 부가세법을 공식 통과시켰다. 최신 초안에 따르면 몇 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 항목 조정: 비료, 농업 생산 장비, 해상 어선, 증권 거래 서비스 등 여러 항목을 제거한다.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입품을 비과세 물품 목록에 추가한다. 천연자원 및 광물로 수출된 제품은 정부의 특정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연간 매출액이 2억 VND 이하인 개인 사업자에게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추가 세금 환급 사례: 5%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12개월 또는 4분기 동안 3억 VND 이상 전액 공제되지 않은 매입 부가세가 있는 경우 세금 환급을 받는다.
- 기타 변경 사항: 수입품에 대한 과세 가격 수정;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율을 조정한다. 판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과세 가격에 대한 보충 규정이다.
2024년 부가세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2008년 부가세법 및 관련 개정안을 대체한다.
건강보험법 개정법 공식 통과
11월 27일 오후, 국회는 건강보험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많은 주목할 만한 추가 사항이 포함되었다.
- 건강보험 가입 대상 및 책임 업데이트: 사회보험법에 맞춰 대상, 방법, 건강보험 납부 기간, 카드 가치에 대한 규정을 조정한다.
- 건강보험에 따른 건강검진 및 치료 규정: 초기 건강검진 및 치료 등록, 기술 및 전문 수준에 따른 추천, 특히 희귀하고 위험한 질병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 건강보험 혜택 확대: 18세 미만 사시 및 굴절 이상 치료 포함; 지역 의료에서의 만성질환 관리.
- 건강보험 지출비율 조정: 건강보험 진료비 평가 및 지급 투명성 제고
- 추가 지불 메커니즘: 의료 시설 간 약물, 의료 장비 및 준임상 서비스 이전을 포함한다.
- 위반사항 처리: 건강보험료 체납 및 체납 처리조치에 관한 규정
- 보건부의 책임: 치료 요법을 검토 및 업데이트하고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평가한다.
- 전자건강보험증 발급: 사회보험법에 따른 연간 감사와 동기화된다.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하는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가세 신고를 여러 번 조정하는 것은 세금 계산서 리스크 비즈니스를 의심하는 요소
국세청에서 2025년 11월 15일에 발행된 제5255/TCT-TTKT호 공문은 전자 세금계산서 사기 및 부가세 환급 사기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솔루션 강화를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즈니스 위험 검토 및 평가: 부가세 신고를 여러 번 조정하거나, 여러 기간에 걸쳐 추가 신고를 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세금 계산서 등 징후가 있는 비즈니스에 중점을 둔다.
- 검사 및 처리: 고위험업체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현장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계획에 포함시켜 철저한 처리를 보장한다.
- 점검대상 정리: 고위험 전자계산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청구서 수가 많은 사업장 가구와 거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지침 준수: 제01/CT-TCT 호 지침 및 관련 공문과 같은 이전 지침 문서를 따른다.
- 운영위원회 설치: 전자계산서 사기 예방 및 관리를 추진한다.
세무 산업 전반에 걸쳐 세금 계산서 사기 관리 및 처리의 일관성과 동기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총리는 기업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줄 것 요청
이는 국내 시장 개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소비자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국무총리의 121/CD-TTg호 공문의 요청이다. 이에 총리는 중앙은행 총재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 소비자 부문을 위한 신용 상품 및 은행 서비스를 연구 및 개발하고 일상 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용 기관에 계속 지시한다.
- 전자 및 온라인 양식을 통해 대출을 촉진한다. 대출 및 소비자 대출 절차를 단순화하고, 국내 생산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이 대출에 접근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 2024년 마지막 달부터 2025년 초까지 상업 은행에 비용 절감, 디지털 기술 적용 촉진, 기업과 개인의 대출 이자율 인하를 지시하여 생산과 비즈니스를 촉진한다.
- 정부와 총리의 지시에 따라 신용 프로그램 및 정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 기관에 지시한다. 국가의 정책이 국민과 기업에 신속하고 올바른 주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신용 기관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촉구한다.
총리는 122/CD-TTg호 전보 공문 외에도 신용 기관 시스템의 대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중앙은행에 관련 기관을 주재하고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전기차로 전환 시 세금·금융 지원 정책 마련
2024년 11월 15일 발행된 8685/VPCP-CN호 공문에서 Tran Hong Ha 부총리는 부처, 지부 및 지역에 녹색 교통 개발, 특히 변화를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하도록 지시했다. 주목할만한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재정 및 세금 정책: 전기 자동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인센티브, 수수료 및 직간접적인 재정 지원을 개발한다. 공공자산 조달 정책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우선시한다.
- 교통규제 및 정책: 전기차 순환촉진, 화석연료 차량 대체 등을 위한 정책과 관련 국가기술표준을 수립한다.
- 인프라 및 지원산업: 전기차 산업 발전, 충전 인프라, 충전소 표준, 공공충전소 전기요금 우대 정책 등을 추진한다.
- 투자 및 계획: 전기 자동차 생산 및 전기/수소 충전소 건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 건설현장, 건물, 도시지역 충전소 배치에 관한 규정이다.
- 지방의 전환 촉진: 지역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가까운 시일 내에 2030년까지 총리의 876/QD-TTg호 결정에 따라 지방 내 버스와 장거리 버스를 전기 사용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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