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훈사회부에 의 하면 지난 12월 8일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응웬바호안(Nguyễn Bá Hoan)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 차관과 한국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부(MOHW) 차관은 베트남과 한국이 사회보험에 관한 양국 간 협정에 서명했다.
이 전에 12월 14일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다오 응옥 융(Dao Ngoc Du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한-베 사회보험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이 분야에서 베트남과 한국이 맺은 최초의 양자 협정이자, 베트남과 타국 간 사회보험에 관한 최초 양자 협정이기도 하다.
이 협정은 양국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양국 외교부는 협정이 2024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되기 위한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했다.
이 행정협약의 체결은 양국 간 체결된 원칙과 내용에 따라 양국 시행기관이 협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단계다.
동시에 국가 관리 기관, 시행 기관, 기업 및 양국 근로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
행정협약은 서명된 협정과 동일한 날짜 및 동일한 유효 기간 내에 발효된다.
사회보험협정 체결을 통한 베트남과 한국의 외교관계 발전
30년이 넘는 수교 기간 동안 베트남과 한국의 협력 관계는 급속히 발전했으며 여러 측면에서 눈에 띄고 심오한 발전을 이루었다. 2001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2009년 전략적 동반자관계, 2022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일하는 베트남인이 25만 명,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한국인이 20만 명 정도 되는 것을 보면 노동이주, 인적교류 등 양국 관계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베트남과 한국 간 사회보험에 관한 양자 간 협정이 체결된 것은 노동자 이동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양국 정부의 관심을 보여준다.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협정 및 행정협약에 따라 양국 근로자가 양국 영토로 이주하여 일할 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양국 근로자의 사회보험 혜택을 보호할 것이다.
사회보험 이중지급 방지 규정에 더해, 양국 근로자는 퇴직급여 산정 기준으로 베트남과 한국 모두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시간을 누적할 수 있게 된다.
행정협약 체결을 통해 양측의 관할 국가기관은 공식적으로 협정 이행의 기관을 베트남 사회보험과 한국 국민연금공단 두 기관에 맡겼다.
협정의 내용은 베트남의 사회보험법과 한국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정년퇴직 및 유족급여 제도와 관련 협정에서 양국 정부가 서명한 규정과 원칙 및 사회보험에 대한 납부, 수혜 및 지급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베트남과 한국 근로자가 상대국 영토에서 근무할 때 해당 국가의 시민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대우를 받는 원칙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협정과 행정협약이 이행되면 양국의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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