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6/14 ~ 6/20: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2025년 7월 1일부터 성 인민위원회는 외국인에게 노동허가서 발급
내무 부문 국가 관리의 분권화 및 위임에 관한 제128/2025/ND-CP호 의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외국인 노동 허가 발급 권한이 노동보훈사회부에서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관된다. 제128/2025/ND-CP호 의정 8조 2항에 따라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
- 외국인 근로자 사용 승인;
- 노동허가 면제 확인;
- 노동 허가서 신규 발급, 재발급, 연장 및 취소.
또한, 노동 허가서 발급, 재발급 및 연장에 대한 절차와 서류도 이 의정의 부록 3에 자세히 안내된다.
2025년 7월 1일부터 같은 성 내의 어느 곳에서든 토지 서류 제출 가능
제151/2025/ND-CP호 의정에 따라2025년 7월 1일부터 개인과 기업은 토지가 존재하는 곳이라는 행정구역 제한 없이 같은 성 또는 중앙 직할시 내 어느 곳에서든 토지 서류 제출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제151호 의정 18조 1항에 따라, 101/2024/ND-CP호 의정 제21조 3항 및 4항에 명시된 절차를 수행할 경우, 신청인은 도, 군, 면 단위의 원스톱 부서 또는 토지등기소나 토지등기소 지사 중 하나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최초 등록의 경우(101/2024/ND-CP호 의정제21조 3항):
- 개인, 해외 베트남 국민: 원스톱부서에 제출한다.
- 단체, FDI 기업, 외교 기관: 원스톱 부서 또는 토지등기소에 제출한다.
(2)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변경 사항 등록의 경우(101/2024/ND-CP호 의정 제21조 4항):
- 개인 및 단체: 성 내의 상기 곳 중 하나로 서류를 제출한다.
- 토지이용권 인수인: 합의에 따라 제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선택 범위는 성 내에만 적용되며, 서류 접수 시스템은 성 인민위원회가 행정절차 서류를 접수하고 결과를 발급하는 기관으로 지정한 목록에 있어야 한다.
부가세 감면 대상 확대
2025년 6월 17일, 국회는 현재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여러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세율을 2% 인하하여 8%가 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정책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특히, 감면 대상이 확대되어 운송 서비스, 물류 서비스, 정보기술 상품 및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또한,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금속 제품, 광업(석탄 제외), 특별소비세(휘발유 제외) 대상 상품 및 서비스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또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수 부족분을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할 것이다.
- 예산 징수를 확대하고 부동산, 전자상거래, 디지털 플랫폼 사업 분야의 세무 관리를 촉진한다.
- 행정 개혁, 세무 부문의 디지털 전환, 다양한 소비 부문의 전자 세금계산서 확대.
- 지출을 절감하고 예비 자원과 준비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예산의 균형을 확보한다.
각 단체는2025년 7월 1일부터 전자 식별 계정을 사용해 인감 등록
2025년 6월 5일, 공안부는 각급 행정 단위 개편 및 2가지 등급의 지방 정부 모델 시행 과정에서 인감 등록 및 인감 취소에 관한 지침인 제2425/BCA-C06호 공문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각 기관 및 단체는 인감 등록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본인의 전자 식별 계정을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자 식별 계정이 있는 경우: 기관 및 단체는 VNeID 애플리케이션이나 사회질서행정관리부 또는 읍 경찰서를 통해 대표자, 법정대리인 및 기타 정보(변경 사항 있는 경우)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 전자 식별 계정이 없는 경우: 기관 및 단체는 2025년 7월 1일 이전에 긴급하게 등록하고 완료해야 한다.
참고: 2025년 7월 1일부터 인감 등록은 전자 식별 계정을 통해 전자 형태로 완전히 전환된다.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조직의 법적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조직은 인감의 지속적이고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 전자 식별 계정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마감일 전에 업데이트 또는 등록해야 한다.
ODA 자본 및 외국 우대차관 관리 행정절차 간소화
재무부는 ODA 자본 및 외국 우대 차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114/2021/ND-CP호 의정과 제20/2023/ND-CP호 의정을 대체하는 의정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 초안은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예산 지원 승인 및 수량 절차 간소화: 재무부가 총리에게 제출하는 전담 기관이 된다. 보고 및 승인 절차가 통합되어 처리 시간이 1~3개월 단축된다.
(2) 관리 기관으로의 권한 분산: 관리 기관은 프로젝트 참여 정책(특수 분야 제외)을 결정할 수 있다. 승인 기간이 3~6개월 단축된다.
(3) 서류 및 승인 내용 간소화:
- 기술 프로젝트, 무상 원조금 프로젝트 또는 이미 공공 투자 프로그램에 포함된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 제출 요건을 폐기한다.
- 제안서 승인 내용을 7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축소한다.
- 평가 기간을 3개월에서 약 1개월로 단축한다.
(4) 총리에게 제출해야 하는 건수 축소
(5) 투자정책 승인이 필요 없는 일부 사업 폐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으면 벌금 면제 가능
재무부는 세금 및 세금계산서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에 관한 제125/2020/ND-CP호 의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새로운 사항 중 하나는 조사 또는 세무조사 전에 자발적으로 추가 신고를 하고 세금을 전액 납부한 납세자에게 제재를 면제하는 제도를 추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납세자가 세무 당국 또는 관할 당국 또는 세무조사가 감사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오류를 발견하고 추가 신고를 하고 체납금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 행정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기타 중요한 새로운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 임대료, 국가 이익, 배당금, 자본 이전 등을 포함한 세무 행정 위반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 권한 부여 책임 규정: 납세자는 타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데 그 타인이 위반하면 납세자는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
- 동시에 여러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가장 높은 처벌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여 중복 처벌을 피한다.
또한, 이 초안에는 납세 단위 통지 지연, 행정 경계 변경으로 인한 정보 업데이트 불이행 등의 새로운 위반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일부 양식과 규정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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