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추가 제안
재무부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는 특별소비세법 초안(개정)(법 초안이라 약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과 비교하여 법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대상이 추가되었다.
(1) 상품:
- 과일 및 곡물로 발효된 기타 식품성 알콜이 있는 음료; 식품성 알콜로 만든 음료.
- 승용차, 4륜 전동 승용차; 픽업 승요차; 이중 캐빈 픽업 화물차량이 포함된 24인용 미만의 자동차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자동차, 철도 객차, 선박, 보트, 비행기가 포함된 운송 수단에만 설치하도록 제조업체가 설계한 에어컨이 제외되는 90,000BTU 이하의 에어컨. 에어컨의 쿨러나 히터를 따로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상품이 여천히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 베트남 표준(TCVN)에 따른 설탕 함량이 5g/100ml를 초과하는 음료.
(2) 서비스:
- 스포츠, 오락 및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형태의 도박이 포함되는 도박 사업;
- 골프 연습장이 포함된 골프 사업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많은 분야 새로운 제안
법인세법 초안(개정) 제12조 2항에 따라 재무부는 다음 분야에 법인세 혜택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 투자 및 개발이 우선시되는 첨단 기술 목록에 있는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분야;
-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 개발이 우선시도는 디지털 정보 콘텐츠 제품 생산; 중요한 정보 기술 서비스 제공을 하는 분야;
- 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 생산; 생명공학 개발; 환경 보호; 복합재료, 경량건축자재, 희귀재료 생산을 하는 분야;
- 특히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투자를 하는 분야;
- 첨단기술 기업, 첨단 농업 응용, 과학기술 분야;
- 투자 자본금이 3조 동 이상인 혁신 센터, 연구 개발 센터 투자, 설립을 하는 분야.
- 산림을 심고 관리 및 보호; 식물과 동물 품종의 생산, 증식 및 교배; 농산물, 수산물 및 식품 보존 투자; 소금 생산, 개발 및 정제; 임산물 농업; 농작물, 인공림, 가축, 양식업, 농업 및 수산물 가공을 하는 분야;
- 고품질 철강 생산; 에너지 절약 제품 생산; 농업, 임업, 어업 및 소금 생산을 위한 기계 및 장비 제조; 관개 장비 생산; 동물 사료, 가금류 및 수산물 생산을 하는 분야;
- 자동차 제조 및 조립 분야
법인세 면제 소득도 일부 추가될 것으로 예상
법인세법 초안(개정)에서 재무부는 법인세 면제에 관한 여러 규정을 개정하고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법 초안에서는 다음을 포함하여 4가지 추가 세금 면제 소득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 탄소배출권 발행 후 최초 양도소득, 이자 및 녹색채권 발행 후 최초 양도소득
- 국가예산 직접지원, 법률규정에 따른 국가보상
- 국가가 100% 보유하는 정관 자본금으로 기업을 주식화, 혁신 및 주선하기 위한 법률 조항에 따라 자산 재평가로 인한 차액
- 관할 기관이 발행한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공공 행정 서비스 목록에 있는 기본 및 필수 공공 행정 서비스;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은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장해야 하는 공공서비스 서비스 특히 사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공공 서비스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공공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 행정 단위가 얻는 소득:
세무서에 직접 세금을 등록해야 하는 13건
재무부는 105/2020/TT-BTC호 시행령을 대체할 세금 등록 안내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세금 등록을 세무서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경우(단일 창구 메커니즘을 통해 세금 등록을 수행할 수 없음)는 다음을 포함하여 13가지 경우다.
- 보험, 회계, 감사, 변호사, 공증 또는 사업자 등록 기관을 통해 사업을 등록할 필요가 없는 기타 전문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 베트남 내 외국 기관 대표 사무소;
- 베트남 내 외국 단체, 개인, 단체는 인도적 지원 자금과 외국 비환급 지원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VAT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며, ODA 프로젝트 소유자는 VAT 환급 대상, ODA 프로젝트 후원 대표 사무소
- 베트남에서 법적 지위가 없는 외국 조직,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베트남에서 발생한 납세의무를 가지고 베트남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개인(총칭하여 외국 계약자, 외국 하청업자)
-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거나 베트남 내 조직 및 개인과 전자상거래 사업, 디지털 기반 사업 및 기타 서비스를 수행하는 비거주 개인인 해외공급업체 (해외공급업체라 통칭)
-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기반 사업 활동을 하는 거주 개인;
- 개인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있거니 부양가족인 개인;
- 세무 당국으로부터 징수 권한을 받은 조직 및 개인
기획투자부는 사업자 등록에 관한 새로운 법령 초안을 작성 중
기획투자부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제01/2021/ND-CP호 의정을 대체하는 시행령 초안을 작성 중이다. 이는 여러 법적 문서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실제 요구 사항과 요구 사항에서 비롯된다. 구체적으로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초안을 작성한다.
- 122/2020/ND-CP호 의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이 법령을 취소한다. 기업법 제215조에 관한 지침; 신용 기관에 대한 사업자 등록; 증권회사 사업자 등록, 투자법 지침에 관한 제 31/2021/ND-CP 규정을 보완한다.
- 기업의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세금 보고서에 따른 사업 운영 및 세금 납부 기업의 재무 보고서 상태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조정한다.
재무부의 위조 문서, 인감 및 웹사이트에 대한 경고
최근 교육부는 재무부 문서 위조, 재무부 지도자의 인감 및 서명 위조, 재무부 웹사이트 위조(가장 일반적으로 위조된 승인 확인, 이행 약속 위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입수했다.재무부의 가짜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과 기업에 사기꾼에게 돈을 이체하도록 요청한다.
재무부는 개인과 기업이 위조를 조심하고 재무부 및 재무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의 이름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재무부는 개인과 기업이 사이버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과 송금 거래를 할 때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동시에, 사기 징후를 발견하면 당국에 신고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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