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및 댄스홀 사업은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노래방, 댄스홀 사업 적격 증명서 신청 절차와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 글에서 OTIS LAWYERS와 같이 알아봅시다.
댄스홀 서비스 사업 적격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
제148/2024/ND-CP호 의정 제1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노래방 또는 댄스홀 서비스업 적격 증명서를 발급, 조정 및 취소하는 권한
1. 성급 인민위원회는 노래방 또는 댄스홀 서비스업 적격(이하 '사업 자격증'이라 함) 증명서를 발급, 조정 및 취소할 권리가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문화체육부는 성 인민위원회의 허가권한에 속하는 사업 자격증과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관리한다.
3. 사업 자격증 발급, 조정 및 취소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분권화 및 권한 부여는 지방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른다.”
따라서 성 인민위원회는 댄스홀 서비스업 적격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사업 자격증 발급, 조정 및 취소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분권화 및 권한 부여는 지방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른다.
노래방, 댄스홀 사업 적격 증명서 발급 조건
제148/2024/ND-CP호 의정 제1조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제54/2019/ND-CP호 의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 및 기업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노래방, 댄스홀 사업을 할 수 있다.
노래방 서비스업의 경우:
-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이어야 한다.
- 다음 법적 문서에 규정된 대로 화재 및 폭발 방지, 보안 및 질서를 위한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 제 96/2016/ND-CP호 의정;
+ 제 56/2023/ND-CP호 의정;
- 노래방의 방은 보조공사를 제외하고 사용 가능한 면적이 20m2 이상이어야 한다.
- 방 안에 문 걸쇠를 설치하거나 경보 장치(화재 경보 장치 제외)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댄스홀 서비스업의 경우
-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이어야 한다.
- 다음 법적 문서에 규정된 대로 화재 및 폭발 방지, 보안 및 질서를 위한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 제 96/2016/ND-CP호 의정;
+ 제 56/2023/ND-CP호 의정;
- 댄스홀의 방은 보조공사를 제외하고 사용 가능한 면적이 80m2 이상이어야 한다.
- 방 안에 문 걸쇠를 설치하거나 경보 장치(화재 경보 장치 제외)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사업장 위치는 학교, 병원, 종교 및 신앙시설, 역사문화 유적지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노래방, 댄스홀 사업 적격 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
제148/2024/ND-CP호 의정 제1조 5항은 노래방,댄스홀 사업 적격 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54/2019/ND-CP호 의정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했다.
1단계: 신청서 제출
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는 서류 접수 기관에 규정에 따른 서류를 직접, 우편 또는 전자 방식을 통해 발송한다.
서류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접수 기관은 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서면 통지서를 발행한다.
2단계: 서류 평가 및 평가 결과 발행
서류가 규정에 따라 유효한 경우, 서류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관할 기관은 서류를 평가하고 본 의정 규정된 사업 조건에 대한 평가팀을 성립하여 허가를 발급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관할 기관에 조언을 제공한다.
평가팀은 경찰, 문화, 건설 및 기타 관련 기관의 대표를 포함하여 07명 이내로 구성된다.
성립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4일 이내에 평가팀은 평가해서 148/2024/ND-CP호 의정에 첨부된 부록의 양식 06에 결과물을 발행한다.
3단계: 사업 적격 증명서 발급
평가 결과가 나온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관할 기관은 사업 적격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거절을 통보할 책임을 진다.
사업 적격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서면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관할 기관은 다음도 해야 한다.
- 발급받을 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관,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경찰청에 증명서 1부씩 송부하고,
- 발급기관과 신청접수기관에서 증명서 1 부를 보관하고 발급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증명서 발급비
- 중앙 직할시, 성 직할시: 증명서 발급비는 1건 15,000,000 VND이다.
- 기타 지역: 증명서 발급비는 1건 10,000,000VND이다.
노래방, 댄스홀 사업을 할 때의 책임
기업 및 개인 사업자는 노래방 및 댄스홀 서비스를 제공할 때 48/2024/NĐ-CP호 의정의 제1조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된 54/2019/ND-CP호 의정의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명시된 책임이 올바르게 이행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와 같다:
기업과 개인 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공통 책임을 져야 한다.
- 법률 규정에 따라 직원에 대해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직원에게 유니폼과 명판을 제공해야 한다.
- 소음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에 따라 방음 조건을 충족하고 노래방이나 댄스홀의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적절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1:2023 QCVN 06:2022/BXD호 기준에 의해 수정된 06:2022/BXD 국가 표준의 규정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 주류 사업에 관한 정부의 2017년 9월 14일자 제105/2017/ND-CP호 의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환경 보호; 식품 위생 및 안전; 저작권; 노동계약; 노동 안전; 보험; 사회악 및 기타 관련 법적 규정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예술 공연 활동을 조직하는 경우 144/2020/ND-CP호 의정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노래방 사업을 하는 기업 및 개인 사업자의 책임
- 이미지가 화면에 나오는 가사(또는 유사한 형태)와 베트남 국민의 문화, 윤리, 미풍양속과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운행이 금지된다.
댄스홀을 하는 기업 및 개인 사업자의 책임
- 오전 2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운영이 안 된다.
- 18세 미만에게 댄스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예술 공연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예술 공연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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