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따라 대표사무소 설립하가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표사무소 설립허가 조정에 대한 법규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 글을 통하여 OTIS LAWYERS와 함께 알아보도록 한다.
법적근거
2020년 기업법, 2022년 수정보완 기업법
2005년 상법, 2017년 2019년 수정보완 상법
시행령 No.07/2016/NĐ-CP
외국기업의 대표사무소란?
베트남에 있는 외국기업의 대표 사무소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 시장을 조사하고 다양한 무역 촉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기업의 종속단위를 말한다.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 조정의 경우
시행령 No. 07/2016/ND-CP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무소 설립허가 조정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대표사무소 설립허가서 조정 신청해야 할 경우
- 외국기업의 상호 또는 주소 변경의 경우
- 대표사무소 소장 변경의 경우
- 대표사무소 상호 변경의 경우
- 대표사무소 활동내용 변경의 경우
- 성, 직할시, 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 내에 대표사무소 주소 변경의 경우
대표사무소 설립허가서 조정을 위한 신청서류
시행령 No. 07/2016/ND-CP 제16조에 따라 대표 사무소 설립허가 조정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신청서류 1부
+ 외국기업의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대표사무소 설립허가서 조정 신청서(산업무역부 발행 양식)
+ 조정 내용에 대한 입증서류
+ 이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허가서 내요을 조정하는 경우 외국기업의 상호 또는 주소 변경에 대하여 관할기관이 인증하는 서류 사본이 있어야 한다.
+ 이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허가서 내요을 조정하는 경우 외국기업의 활동 변경에 대하여 관할기관이 인증하는 서류 사본이 있어야 한다.
+ 이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허가서 내요을 조정하는 경우 대표사무소 소장 임명장; 신임 소장이 베트남 사람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외국인인 경우 여권 사본; 전 대표사무소장이 변경시점까지 개인소득세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 가계약 또는 임대 동의서 사본 또는 외국기업이 대표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이 시행령 제28조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대표사무소의 본점 소재지의 사본 1부.
이 시행령 제15조 제6,7항에 따라 허가서 내요을 조정하는 경우
+ 대표사무소 설립허가서 원본
– 본 시행령 제15조 제1, 2, 3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신임 소장의 임명장이 외국어로 되는 경우와 외국인인 신임소장의 여권사본의 경우)는 베트남어로 번역되고 베트남 법률에 따라 인증되어야 한다. 본 시행령 제15조 1항과 2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는 베트남 법규정에 따라 베트남 외교기관 또는 베트남영사관에서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표사무소 설럽허가 조정 절차
시행령 No.07/2016/ND-CP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무소 설립허가 조정 순서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이 법령 제15조에 명시된 변경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에 외국기업은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를 조정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외국기업이 허가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송부할 수 있다.
–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허가기관은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검토하고 보완을 요청한다. 신청서류 보완 요청은 신청 처리 중 최대 한 번만 이루어진다..
– 본 조 제5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한 신청서를 충분히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허가기관은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를 조정하거나 조정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린다. 거부의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대표사무소 운영내용의 조정으로 대표사무소가 제7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대표사무소 운영내용의 조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법률문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허가기관은 유효한 신청서류를 충분히 접수한 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전문관리부처에 서면 의견 요청서를 발송해야 한다. 하가기관으로부터 의견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전문관리부처는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 조정에 대한 동의 또는 반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서면의견을 발송해야 한다. 5영업일 이내 전문관리부처의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허가기관은 대표사무소 설립허가를 조정하거나 조정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린다. 거부의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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