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법정 대리인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법인 자격을 가진 조직이다. 법정 대리인은 매우 중요한 역할로 인해 사업 운영을 위해 안정성이 요구되는 직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직위는 기업의 요구나 인력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즉 사업주로부터 불필요한 간섭을 피하면서도 법정대리인을 변경할 때 법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내부규정에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기업이 법정 대리인을 변경할 때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내부 규정 초안을 작성할 때 기업에 대한 제안을 제공할 것이다. 의견을 가장 집중적이고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 이 글의 범위를 주식회사 유형의 기업(이하 "회사")으로 제한한다.
법정대리인은 반드시 관리직이어야 하나요?
기업법에서는 회사의 법정대리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거래 및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개인이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업법에는 법정대리인이 회사의 관리직이어야 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2020년 기업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회사정관에는 기업 법정대리인의 구체적인 인수, 관리직명,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다. "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위 규정에서 '관리직'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회사의 법정대리인이 관리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기업법에 따라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관리자는 이사회 의장, 이사회 구성원, 이사 또는 최고경영자 및 회사 정관에 따라 기타 관리직을 맡은 개인으로 결정된다. 이는 회사가 회사 정관에 다른 관리직을 규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직위의 소유자는 회사 관리자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업법은 회사정관에 법정대리인의 관리직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회사의 관리자이기도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법정대리인 변경을 결정하는 권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법정대리인 변경 결정권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법적근거를 보장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정대리인이 회사의 관리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회사에서는 법정대리인 선임 결정을 내려 법정대리인을 변경한다. 법적 대리인은 회사의 하나 이상의 관리직을 동시에 맡게 되지만, 각 역할별로 이 사람의 법적 자격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회사 관리자로서 이 사람은 보유하고 있는 관리직명에 따라 회사 내에서 개인 및 해당 관할 기관에 의해 임명, 선출 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20년 기업법은 또한 회사에서 관리 직책을 맡은 개인과의 노동 계약 체결, 임명, 선출 시 주주 총회, 이사회, 이사 또는 최고경영자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의 관리직 역할을 하는 개인을 임명, 선출 또는 근로계약 체결할 때 법률의 규정과 회사 정관에 의거하여 권한과 순서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기업법의 규정을 검토해 보면 회사의 법정 대리인을 임명, 선출하거나 노동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볼 수 없다. 대신, 법정대리인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사업자 등록 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된다. 구체적으로 법정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법정대리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시행령 제01/2021/ND-CP 제50조에 규정된 구비서류는 법정 대리인의 변경으로 회사 정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정 대리인 변경에 관한 회사 주주총회 회의록 및 결의안 사본; 또는 법적 대표자를 변경해도 회사 정관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회사 이사회 결의안 및 회의록 사본 등이 포함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각 회사의 목적에 따라 회사가 법정대리인 선임을 결정한 경우, 이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회의록에 나타난 '파생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제안
2020년 기업법에서는 회사정관에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명시할 필요가 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조정했다. 기업의 법정대리인의 인수, 관리직명, 권리 및 의무, 회사에 법정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구분 등의 내용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회사는 법정대리인 변경 시 편의를 위해 정관에 법정대리인의 개인식별에 관한 세부정보를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대신, 회사 정관에는 이 사람이 보유한 경영 직명만 규정하면 된다. 그러면 회사가 법정대리인을 변경하나 정관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관리직명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결정권은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 속하게 되며, 왜냐하면 회사 정관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가 새로운 법정대리인의 관리직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사는 회사의 법정 대리인이 맡을 수 있는 관리직을 예상하고 회사정관에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경우, 회사가 법정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정관에 명시된 관리직 목록에 있는 관리직을 보유하고 있는 한, 회사는 이사회의 결정만 통과하면 된다.
즉, 법정대리인을 바꾸는 것은 많은 기업에게 빈번한 요구이자 경영상의 문제일 수 있다. 이 절차가 법률 및 회사 정장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경영 활동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려면 회사는 내부 규정, 특히 회사의 "헌법"으로 간주되는 정관의 규정에 필요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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