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에 관한 규정
"대표사무소"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위임에 따라 대리하여 해당 이익을 보호할 임무를 가진 기업의 종속단위를 말한다. 대표 사무소는 별도의 인감과 계좌를 가질 권리가 있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 따라서 대표 사무소는 기업의 다른 종속 단위와 달라 면허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대표사무소 설립 조건
- 대표 사무소는 회사가 설립된 후에만 설립된다. 따라서 회사 설립과 대표 사무소 설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대표사무소명에는 회사 이름과 "대표 사무소"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 대표 사무소는 영업 기능만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사무소장은 사무실용 주택임대계약, 근로계약, 사무용푼 구매계약 등 대표사무소의 업무에 관한 거래에 대해서만 계약서에 서명날인할 수 있다.
- 대표사무소장은 사업활동을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는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장과 다른 점이다.
- 회사 대표 사무소의 본사 주소는 기숙사나 아파트 건물(회사 본사와 유사)이 아니어야 한다.
- 대표 사무소는 세무 당국과의 절차를 거치지 않다. 그러나 기업이 다른 군 또는 현의 대표 사무소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전 세무서와 납세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때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소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기업이 사업장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납세의무 확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대표사무소의 기능
- 대표 사무소에는 사업 수행의 기능이 없으므로 사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 대표 사무소의 주요 기능은 연락 사무소로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이 새로운 시장과 파트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본사가 위치한 성 이외의 지방 및 도시에 시장 개척을 하거나 브랜드를 홍보하려는 기업은 대표 사무소를 설립한다.
- 대표 사무소는 모회사를 대신하여 판촉 및 거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한 구비서류
- 대표사무소 설립 통지서
- 대표사무소 설립 결정에 대한 회의록 ( 주주회사 및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대표사무소 설립 결정서
- 대표사무소 소장의 임명장 (대표사무소 소장이 회사 대표자/주주/사원/소유주가 아닌 경우)
- 대표사무소 소장의 신분증/여권 공증본
- 서류 접수자의 위임장
- 서류 접수자의 신분증/여권 공증본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1단계. 신청서류 준비
- 대표사무소 소장의 신분증
- 대표사무소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 준비
- 법인 사업자등록증
2단계. 신청서류 작성 및 서명
대표사무소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사무소장의 신분증 사본을 접수한 후 OTIS LAWYERS에서 고객사를 대신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한다.
신청서류는 1일 이내 작성 완료되고 서명날인을 위하여 고객사에게 송부한다.
3단계. 신청서류 제출 대표사무소 설립 공표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서류는 대표사무소가 위치한 성 또는 시의 사업자등록사무소에 제출된다.
국가기업정보포털에 대표사무소 정보를 게재하기 위해 게재 수수료를 납부한다.
4단계. 운영허가 발급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일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사무소는 기업에 대표 사무소 운영 등록 증명서를 발급한다.
5단계. 인감제작
대표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문서 및 서류의 서명날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표 사무소의 인감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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