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제 투자자들이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 파트너를 찾고 싶어한다. 실제로 베트남 시장에서 프랜차즈는 새로운 브랜드를 구축하는 셀프스타트보다 리스크가 적은 사업을 시작하고 당사자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베트남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이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프랜차이즈란?
프랜차이즈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특정 기간 동안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프랜차이저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비즈니스 형태이다. 선행 조건은 가맹점(franchisee)이 가맹본부(franchisor)의 조건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비즈니스 형태를 양도하고 인수하기 위해 기업 간의 연결 고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사업 형태와 시스템 관리 모두를 인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맹점은 합의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프랜차이즈의 장단점
장점
가맹본부의 권리
– 로열티 지급받는 것
– 프랜차이즈 시스템 및 프랜차이즈 네트워크를 위한 광고 활동
– 가맹점 시스템의 일관성과 상품 및 서비스 품질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맹점의 활동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검사
비즈니스 전략 관점에서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가에게 프랜차이즈는 외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단점
위의 장점 외에도 프랜차이즈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체인점에 대한 위험: 대규모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는 한 가맹점이 나쁜 평판을 얻으면 나머지 가맹점도 일부의 손실을 겪게 된다. 이는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정신적으로 준비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위험은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추세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것이다. 채타임, 코코 등 대만 밀크티 브랜드의 경우도 많은 젊은층에게 사랑을 받고 소비력도 매우 좋은 아이템이지만 이 두 브랜드는 포화한 시장에서 경쟁을 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했다. 베트남 밀크티 지도에서 차타임은 점차 사라졌다. 따라서 비전이 없는 투자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손실의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조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충족해야 할 조건
가맹본부의 조건
시행령 제35/2006/NĐ-CP호 제5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때 상업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 프랜차이즈업을 위한 사업을 최소 1년 이상을 영위하고 있었어야 함.
- 비록 외국 기업으로부터 마스터 프랜차이즈 권한을 받은 베트남 현지법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베트남 내 법인은 베트남에서 1년 이상 운영을 하였어야 가맹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 관할기관에 에 프랜차이즈 사업등록을 마쳤다.
- 프랜차이즈에 제공되는 서비스나 재화가 베트남 법률에 비추어 제한되지 않는 품목에 해당한다.
가맹점의 조건
- 사업자 등록 완료
- 가맹점의 사업자등록증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행령 제35/2006/NĐ-CP호 제6조)
프랜차이즈 상품 및 서비스의 조건
시행령 제35/2006/NĐ-CP호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 상업적 프랜차이즈 사업에 허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는 사업 금지 상품 및 서비스 목록에 없는 상품 및 서비스이다.
- 기업은 영업제한 상품 및 서비스 목록에 있는 상품 및 서비스 또는 조건부 영업대상 상품 및 서비스 목록에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지사관리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발급받거나 영업조건을 완전히 충족한 후에만 취급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 절차
시행령 제 25/2006/NĐ-CP호 제20조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 절차가 다음과 같다.
1단계-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무역부가 명시한 프랜차이즈 활동 등록신청서
- 무역부가 명시한 서류에 작성된 프랜차이즈에 대한 설명서
- 다음 입증서류
- 가맹본부의 법적 지위
- 보호대상인 산업재산의 이전과 관련한 계약일 경우, 베트남 국내와 해외에서 그 산업 재산권이 보호된다는 인증서
유의: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국내 공증사무소나 해외 베트남 외교공관의 공증을 받고 베트남 법령에 따라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단계- 신청서류 송부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을 위한 신청서류를 관할국가기관에 송부한다.
3단계- 신청서류 접수
관할 기관은 서류를 접수한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서류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관할국가기관은 해당 가맹본부에 보완 및 수정을 요청하라는 서면 통지를 발송한다.
4단계- 관할국가기관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 요청에 승인/거부한다
유효한 신청서류를 충분히 접수한 후 5 영업일 이내에 관할국가기관은 프랜차이즈 사업 등기부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등기하고 해당 기업에 등기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관할국가기관에 의해 신청서류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통지를 받았으나 가맹본부가 서류를 보완수정 하지 않은 경우 관할국가기관에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사유를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가맹비
각 브랜드는 업계와 평판에 따라 가맹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가맹비는 상대적으로 높다. 동시에 매달 계약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적지 않다. 따라서 가맹점은 특히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비는 물론 월별 고정 비용도 신중하게 계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맹비는 상대적으로 높고 매달 계약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적지 않다. 가맹점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산해야 한다.
상표 선정
가맹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목표 시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최종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장 조사, 소비자 성향 조사, 상표 잠재력 평가 등이 필요하다.
적절한 상표를 선택할 수 있기 위해 시장 조사, 소비자 성향 조사, 상표 잠재력 평가 등이 필요하다.
사업장
상표와 맞지 않는 사업장은 아무리 유명 상표라도 사업에 손실을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 위치 선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가맹본부와 신중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수익뿐만 아니라 상표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업장은 수익뿐만 아니라 상표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업장 위치 선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가맹본부와 신중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컨설팅
경험과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다.
컨설턴트는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하며 평판이 좋아야 한다. 컨설턴트는 질문에 답하고, 법적 절차의 준비 및 수행을 지원하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경험과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경우 질문에 답하고, 법적 절차의 준비 및 수행을 지원하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문적인 컨설턴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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