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 2026/04/24 :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2026년 5월 16일부터 적용되는 노동조합비 면제·감면 3가지 경우
정부의 시행령 제105/2026/NĐ-CP호(2026년 3월 31일 공포, 2026년 5월 16일 시행)는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에 적용되는 노동조합비 면제 및 감면 대상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미납 노동조합비 금액의 면제를 검토할 수 있는 2가지 경우
– 법령에 따른 해산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채무 처리 방안(노동조합비 채무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 미납 금액 면제 검토 가능
– 법령에 따른 파산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파산절차 개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미납 금액 면제 검토 가능
(2) 노동조합비 납부 수준 감면을 검토할 수 있는 1가지 경우
노동조합비 납부 일시 중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대규모 인력 감축을 계속 실시하는 경우에는 납부 수준 감면을 검토할 수 있는 1가지 경우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근로자의 30% 이상 또는 30명 이상 감축(근로자 200명 미만 사업장)
– 50명 이상 감축(근로자 200명 이상 1,000명 이하 사업장)
– 100명 이상 감축(근로자 1,000명 초과 사업장)
최대 감면 수준: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납부 수준의 20%까지 감면 가능.
베트남 외국인 투자 관련 외환관리: 자본금 선입금, 인허가 후취득
베트남 중앙은행은 2019년 6월 26일자 시행규칙 제06/2019/TT-NHNN호를 대체하는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활동 관련 외환관리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초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초안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등록증(IRC) 발급 이전에도 자본금 계좌를 개설하고 일부 지급·결제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있는 경제조직 및 투자자는 초기 출자금 수령, 프로젝트 형성 비용 지급, 프로젝트가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자본 환급 등을 위해 투자자본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는 중요한 절차 개선 조치로서, 프로젝트 추진 기간을 단축하고 기회비용을 절감하며 투자 과정에서의 자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자본 이전을 위해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자금 흐름 역시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국 공문 제2477/CT-CS호, 미납 세금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및 추가 징수액 확정에 관한 안내
2026년 4월 17일, 세무국은 특히 토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금 및 추가 징수금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공문 제2477/CT-CS호를 발행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체납 세금은 납부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납부되지 않은 세금 및 기타 국가예산 귀속 재정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연체 발생 의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연장된 기한 또는 세무당국의 통지에 따른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연 납부 금액에 대해 1일 0.0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기간은 세금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국가예산에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 연속하여 계산된다. 본 규정은 발생 세액, 추징 세액, 환급세액 환수금 또는 부과 결정된 금액 등 다양한 재정 의무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적용된다.
수입상품의 상표 보호 표시 및 보조라벨 부착 규정
2026년 4월 24일자 세관국 공문 제15662/CHQ-GSQL호는 수입상품에 대한 상표 보호 상태 표시 및 베트남 시장 유통 이전 보조라벨 부착 규정에 대해 기업에 안내한다. 이에 따르면 상표 보호 상태 표시와 관련하여 “보호된 상표”, “독점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를 상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상표가 실제로 베트남에서 보호되지 않았거나, 보호증서 발급 대기 중이거나, 이미 효력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위반으로 간주된다. 다만, 상품 또는 보조라벨에 이러한 표시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베트남에서의 실제 보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동시에 기재한 경우에는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보조라벨 부착과 관련하여 보조라벨은 원라벨의 필수 기재 내용을 베트남어로 완전하게 번역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누락된 내용을 추가로 보완해야 한다. 기재 내용은 정확하고 진실해야 하며, 원라벨의 내용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되고 상품의 성질 및 원산지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라벨을 부착하는 조직 또는 개인은 해당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개인사업자 과세 기준 매출 10억 동으로 상향 제안
이는 현재 의견 수렴 중인 개인사업자 및 개인 영업자에 대한 세제 정책을 규정한 시행령 제68/2026/NĐ-CP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시행령 초안에서 재무부가 제안한 내용이다. 개정 초안은 개인사업자 및 개인 영업자의 세무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매출액 기준을 기존 “5억 동”에서 “10억 동”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10억 동의 매출 기준은 종전 5억 동을 대체하여 개인사업자 및 개인 영업자에 대한 세무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아울러 신규 설립 기업이거나 과세기간 내 총매출이 10억 동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잠정 납부할 필요가 없다. 과세기간 종료 시 실제 매출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규정에 따라 세금 신고 및 정산을 수행하여야 하며, 예상과 달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족 세액 및 세무관리 법령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 시장 대상 무역·투자 촉진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무역진흥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하여 2026년 5월 13일 Zoom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한국 시장 대상 무역·투자 촉진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세미나는 베트남과 한국 간 시장 동향, 무역 정책 및 투자 협력 기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미나에서는 소비 트렌드, 유통 시스템, 품질 기준, 식품 안전, 원산지 추적 및 한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 등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중요한 내용으로 베트남과 한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인 VKFTA, AKFTA 및 RCEP의 우대 약정을 기업이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산지 규정, 기술 기준 및 관세 특혜 적용 조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적합한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동북아 시장 진출 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트남 국회, 11월 24일을 베트남 문화의 날로 확정
베트남 국회는 민족 문화유산의 가치를 기리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매년 11월 24일을 베트남 문화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날은 공식 공휴일로 지정되며, 전국의 근로자는 유급으로 휴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해당 날짜를 연간 휴일 일정에 반영하고, 법령에 따른 근로자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및 생산·경영 계획을 검토·조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절차 처리 조정시스템 공식 도입, 2026년 4월 내 원활한 운영
2026년 4월 23일, 팜 티 타인 짜( Pham Thi Thanh Tra) 부총리는 행정절차및 온라인 공공서비스의 연계성·동기화·효율성을 강화하고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공전 제33/CĐ-TTggh를 서명·발행하였다. 핵심은 전국 범위에서 행정절차 처리를 지원하는 디지털 인프라 시스템을 완비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공안부는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 및 행정절차 처리 조정시스템을 신속히 완료하여 2026년 4월 내 공식적이고 안정적이며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부여받았다. 동시에 해당 부처는 2026년 5월 15일 이전까지 해당 시스템의 관리·운영·활용 규정을 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각 부처는 행정절차 처리 정보시스템을 신속히 완비하고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전면 공개하는 한편,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연계하도록 요구받았다. 또한 여러 기관이 관련된 절차의 경우 특히 시스템 간 데이터 공유가 연계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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