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뛰어난 장점을 지닌 프랜차이즈는 인기 있는 상업 활동 유형이다. 프랜차이즈 관계에 참여할 때, 가맹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가맹상은 이미 시장에서 평판이 좋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이를 통해 쉽게 고객 유치 및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가맹업자는 자신의 브랜드 운영에 있어서 가맹상의 동기화 및 일관성을 기대하는 동시에 상표 또는 영업비밀과 같은 양도 또는 이전된 상업적 권리, 사용권을 보호해야 한다. OTIS LAWYERS는 프랜차이즈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관행을 통해 프랜차이즈 관계에 참여할 때 프랜차이즈에 대한 몇 가지 법적 참고 사항을 제공한다.
가맹계약의 대상 및 형태에 관한 조건
프랜차이즈 관계의 대상
프랜차이즈 관계 수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맹업자는 프랜차이즈가 대상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맹업자와 가맹상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가맹업자의 경우 시행령 제08/2018/ND-CP호로 개정 및 보완된 시행령 제35/2006/ND-CP호의 규정에 따라 가맹업자가 프랜차이즈에 사용하려는 비즈니스 시스템은 최소 1년 동안 운영되어야 한다. 가맹업자는 이 조건이 상인이 아닌 비즈니스 시스템에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설립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이 기업이 사업자 등록증과 최초의 소매점 설립을 위한 영업 허가를 취득한 시점부터 기업이 프랜차이즈활동 예정할 때까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으면 이 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은 여전히 프랜차이즈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또는 이미 영업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02개 매장, 사업장, 지점 이상)의 경우 비즈니스 시스템 운영시간 산정 개시 시점은 첫 매장, 사업장, 지점의 영업허가증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반대로, 가맹상의 경우 시행령 제08/2018/ND-CP호는 가맹상이 상업적 권리의 대상에 적합한 사업 분야에서 등록되여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가맹상은 어떤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 프랜차이즈 관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조건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분쟁 당시 시행령 제08/2018/ND-CP호가 유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낭시 고등인민법원의 2022년 2월 21일자 판결 제03/2022/KDTM-PT호에서 법원은 계약 무효를 선언하기 위해 법원은 가맹상이 상업적 권리의 주제와 일치하는 사업 분야를 등록해야 한다는 조건 요건을 인용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판결에서 법원은 만료된 법적 조항을 인용했습니다. 이 법원의 판결은 참고용일 뿐이며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활동을 수행할 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다.
현재의 법적 규정은 프랜차이즈 활동에서 가맹상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하지 않다. 그러나 가맹업자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상에 대한 엄격한 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관계에 참여할 때 가맹업자의 목적을 잘 보장하고 이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가맹업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따라 업졸을 등록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맹상에게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 또한, 적합한 사업 분야를 하고 프랜차이즈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있는 가맹상과 협력함으로써 가맹업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동기화되도록 비즈니스 운영을 준비하는 데 따라야 하는 지침과 요구 사항을 가맹상의 수신 능력에 대해 더 확신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사업자 등록 조건은 가맹상이 실제로 충족하기가 매우 쉽다.
프랜차이즈 계약 유형
대상 조건 외에도 가맹업자는 가맹 계약이 서면 또는 동등한 법적 유효성을 지닌 기타 형식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판결에 따르면, 분쟁당사자가 가맹관계에 참여하는 대상의 조건을 보장하더라도 서면이 아닌 구두합의이기 때문에 계약의 일부 내용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
가맹업자는 가맹계약의 법적 결과가 무효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받은 것을 서로 반환해야 하나 영업비밀 등의 자산이 가맹상에게 제공된 경우에는 양도 후 가맹업자가 이러한 자산을 회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전액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맹업자는 가맹계약서의 조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가맹본부는 사업비밀이나 영업비결이 서면이나 이에 상응하는 법적 가치를 지닌 다른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식으로하면 외부에 쉽게 공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업비결, 사업비밀은 궁극적으로 가맹계약의 내용이므로 이러한 내용은 서면 형식이나 이에 상응하는 법적 가치가 있는 기타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때, 가맹업자는 정보보안 조항을 통해 자신의 기밀정보를 보호할 수 있으며, 가맹상의 영업비밀이 제3자에게 유출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활동을 실행하기 전의 상표 보호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가맹업자가 상표, 영업비밀, 상호, 사업 슬로건 등 상업적 권리를 가맹점에게 이전하는 것다. 포틴(Pho Thin)의 사건은 기업이 브랜드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따라서 기업은 프랜차이즈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상표 보호 등록에 주의를 해야 한다.
상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가맹업자가 등록하고 관할 당국으로부터 보호 인증서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설정된다. 그래야만 가맹업자는 해당 상표를 가맹상에게 사용할 권리를 보유, 활용, 할당 또는 양도하는 유일한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맹업자가 선착위의 원칙으로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따라서 가맹업자는 심사 및 상표둰 증명서 발급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의 상표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 향후 분쟁을 방지하는 것 외에도 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므로 절차 완료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맹업자는 적시에 갱신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상표권 인증서의 유효 기간에 주의를 해야 한다.
하부 가맹모집 시의 주의사항
가맹상이 하부 가맹상에게 상업적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상은 가맹업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부 가맹상은 기존 가맹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매점 체인의 통일성과 일관성 및 브랜드 평판은 프랜차이즈 관계에 참여할 때 가맹업자가 보장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하부 가맹상이 가맹업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의 운영, 배치, 설치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나쁜 인상을 주고 가맹 상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더욱이, 하부 가맹상은 양도가 완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다. 따라서 가맹상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가맹업자는 상업적 권리를 부여받을 가맹상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하며 법적 기한 내에 응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규정에 따르면 가맹상의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도 가맹업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가맹업자가 하부 가맹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요컨대, 프랜차이즈는 모든 당사자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 활동에는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업자에 있어서 많은 잠재적 위험과 분쟁 위기도 있다. 따라서 가맹업자는 법적 규정을 주의 깊게 파악하는 동시에 프랜차이즈 거래에 참여하기 전에 전문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포틴(Pho Thin)사건- 상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교훈
2023년 2월 초부터 Thu Duc 도시(호치민 시)에 "포틴(Pho Thin)"이라는 이름의 쌀국수집이 하노이 Lo duc거리 13번지에 포틴의 "후계자"라고 소개하면서 개점했다. 그러나 하노이 Lo Duc거리 13번지에 있는 포틴 쌀국수집의 주인인 Nguyen Trong Thin 씨는 누군가가 그의 "후손"이 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포틴은 많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름으로, 이 쌀국수를 먹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쌀국수가 하노이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러나 이 상표를 소유주는 누구인지 모든 사람에게 명확하지는 않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베트남 디지털 도서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3년 2월 26일 현재 "Pho Thin"이라는 이름이 다양한 조직과 개인으로 13개의 상표 등록 신청서에 나와 있다. "Pho Thin"이라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조직 및 개인 중 신청자는 Bui Chi Dat 씨(언론에서 환검 호수 퍼틴 쌀국수집의 주인으로 언급됨)ㅡ Nguyen Trong Thin 씨 (하노이 Lo Duc거리 13번지 퍼틴 쌀국수집 소유주), 하노이 Lo Duc거리 13번지 퍼틴 쌀국수집 브랜드 보존 및 개발 합명회사 (Nguyen Trong Thin 씨의 법적 대리인),...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베트남에서는 Bui Chi Dat 씨와 Bui Thi Thanh Nhan 씨만이 인증을 받은 외식 서비스 산업 (쌀국수집)의 "Pho Thin"이라는 상표의 공동 소유자이다.
상표 보호 기간 동안 소유자는 상표 사용권을 양도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상표를 사용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이들 두 소유자가 '포틴' 브랜드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프랜차이즈로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상표 사용 권리의 양도는 이전에 규정된 대로 특허청에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그러나 프랜차이즈는 여전히 등록되어야 한다
포틴(Pho Thin) 이전 요식업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된 많은 분쟁과 상표권 침해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면 Trung Nguyen Group이 E-Coffee 매장에 대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E-Coffee"라는 상표는 이전에 베트남의 다른 회사에 의해 등록되어 상표권 인증서를 발급 받았다. 현재 소유자는 Trung Nguyen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공개 발표를 했다. Trung Nguyen Group은 등록 신청서를 출원했지만 현재 최종 등록 결과가 없다. 또는 소유자인 Vien Ngoc Moi Investment 주식회사의 "Son Cay" 상표 침해 사건과 같이 법원에서 해결되었다.
실제로 사업에서는 상표사용권을 양도하는 방법과 더불어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프랜차이즈도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F&B(Food and Beverage) 분야에서는 외식 및 케이터링 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 상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활동은 상표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의 활용과 관련된다.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기 전에 소유자(가맹업자)는 모든 등록 절차를 수행하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사용하려는 지적 재산 개체에 대한 권리를 확립해야 한다.
일단 소유권 증명서가 발급되면, 프랜차이즈의 대상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 소유자는 소유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가장 안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가맹모집 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확립해야 한다. 가맹모집 활동은 물론 일반적인 사업활동에 있어서도 소유주가 침해대응활동을 철저히 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기에 해결한다면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현재 포틴 이야기에서 만약 소유자(법적 보호를 받는 자)가 자신만이 시장에서 "포틴"이라는 이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침해를 피하고 처리하려는 보호계획(상표등록증 취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같은 스캔들이 절대 없을 것이다.
원하든 말든 이러한 논란이 있으면 소유자의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다른 당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 기업 및 개인이 어떤 상표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해당 상표에 소유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분쟁이나 기소 시 부정적인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이름을 사용하는 사업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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