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OTIS LAWYERS에서 절차, 절차 수행 시간 등 2호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래 글에서 OTIS LAWYERS는 외국인이 2호 범죄경력증명서 신청하는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2호 범죄경력증명서란?
범죄경력증명서는 범죄경력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로, 개인이 범죄경력 기록이 있는지, 법원에 의해 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기업 또는 협동조합에서 직위 담당, 설립 또는 관리가 금지되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데 유효한 것이다. (2009년 사법기록법 제2조 제4항)
2009년 사법기록법 제41조에 따라 범죄경력증명서는 제1호 및 제2호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범죄경력증명서는 다음이 포함된다.
가) 제1호 범죄경력증명서는 이 법의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발급한다.
나) 제2호 범죄경력증명서는 이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소송기관에 발급하는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사법기록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한다.
2.범죄경력증명서의 양식은 사법부장관이 정한다.”
따라서 제2호 범죄경력증명서는 범죄경력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기관이 소송 기관이나 요청에 따라 개인에게 발급하는 양식이다.
언제 외국인이 제 2호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28/2009/QH12호 사법기록법의 제7조에 따르면,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두 그룹이 있다.
-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베트남의 유효한 영주 비자, 임시 거주 비자 또는 노동 허가서를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하는 목적에는 취직, 사업자 등록, 학교 입학 신청 또는 기타 행정 절차 수행이 포함될 수 있다.
- 베트남에 거주한 적 있는 외국인: 과거에 베트남의 유효한 영주 비자, 임시 거주 비자 또는 노동 허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하는 목적에는 베트남 거주 기간 증명, 관광 비자 신청, 다른 나라 정착 또는 개인적인 법률 문제 처리가 포함될 수 있다.
제 2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권한
2009년 사법기록법 제44조는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권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가 사법 기록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 영구 또는 임시 거주지를 파악할 수 없는 베트남 국민;
- 베트남에 거주한 외국인.
- 지역의 사법청은 다음의 경우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 베트남에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국민;
-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외국인에게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관할 기관은 국가 범죄 경력 센터나 사법청이다.
- 국가 사법 기록 센터장, 지역의 사법청장 또는 위임받은 사람은 범죄경력증명서에 서명하고, 해당 증명서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필요한 경우, 국가 사법 기록 센터와 법무국은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 시, 자동 범죄 기록 삭제 조건을 검증할 책임이 있다.
- 범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사법부 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관할 기관은 국가 범죄 경력 센터나 사법청이다.
제2호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절차
2009년 사법기록법 제46조는 제2호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단계: 2009년 사법기록법 제7조 제2항에 명시된 소송 기관이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하려는 경우, 범죄경력증명서가 부여받을 사람이 영구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사법청에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범죄경력증명서를 부여받을 사람의 영구거주지 또는 임시거주지를 알 수 없거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베트남에 거주한 외국인인 경우, 국가 범죄 기록 센터에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2009년 사법기록법 제43조 1항에 규정된 대로 해당 개인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 소송 기관의 담당자는 전화, 팩스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2단계: 개인에게 제2호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는 2009년 사법기록법 제45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범죄경력증명서 신청인은 범죄경력증명서 신청서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자격이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증본을 제출해야 한다.
3단계: 개인은 범죄 경력 증명서 신청서와 수반 서류를 다음 기관에 제출한다.
- 베트남 국민은 영주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사법청에 제출한다. 영구거주지가 없는 경우, 임시거주지의 관할 사법청에 제출한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출국 전에 거주지의 사법청에 제출한다.
-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거주지의 사법청에 제출한다. 만약 베트남을 떠난 경우, 국가 범죄기록 센터에 제출한다.
주의사항: 개인이 제2호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절차를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없다.
제2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기간
2009년 사법기록법 제48조는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기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기간은 유효한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범죄경력증명서가 부여되는 사람이 여러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외에 거주했던 베트남 국민인 경우, 2009년 사법기록법 제47조 2항 및 3항에 명시된 외국인의 경우 및 2009년 사법기록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자동 범죄기록 삭제 조건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검증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2009년 사법기록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긴급한 경우, 발급 기간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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